규정 일부개정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78 발령일: 2025년 4월 7일 시행일: 2025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장(결혼식장으로 사용)

2. VIP룸(신부대기실로 사용)

제3조(사용대상자)

도서관의 자체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의 시설에서 결혼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 또는 그의 직계비속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

3. 차상위계층 또는 그의 직계비속

4. 일반인(신랑ㆍ신부중 어느 한쪽이 내국인이어야 함)

제4조(사용가능일)

국제회의장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요일에 한하며,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 제2조의 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예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 결혼 당사자(신랑ㆍ신부) 인적사항, 사용예정일, 피로연 예상인원 등

② 신청인은 결혼 당사자이거나 그의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1일 최대 2건의 결혼식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2. 결혼식장 사용예정일이 도서관 관련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도서관 관련 행사를 우선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상 결혼식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및 검소한 결혼식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예상하객이 300명이하의 결혼식에 한하여 사용을 승인한다.

제7조(장소 사용료)

① 장소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와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장소 사용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에 게시하며, 회계연도마다 갱신된다.

③ 제5조에 의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대시설 이용)

① 도서관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결혼식장 : 주례ㆍ사회자 단상, 음향시설, 조명, 혼주석(4석), 주례석(1석), 그랜드피아노, 꽃장식(조화), 주단, 하객석(기본 200석), 축의금 접수대, 접수대 명패, 웨딩 마치 등 기본 음악(MR)

2. 신부대기실 : 신부 대기 의자, 꽃장식 등 비품

제9조(피로연 등 이용)

① 도서관은 결혼식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주례, 피로연, 웨딩진행, 웨딩사진 등 알선)에 관여하지 않으며, 결혼식에 필요한 비품(혼주용 초, 방명록, 혼인 서약서, 면장갑, 혼주용 장갑 등)은 사용자가 직접 준비한다.

② 사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의 일부 장소를 피로연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피로연 운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내식당 운영업체가 맡되, 알뜰하고 검소한 결혼식 취지에 맞게 검소한 메뉴 구성이 되도록 권장한다.

③ 사용자가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피로연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민간업체의 피로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경우는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피로연을 열 수 있도록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제회의실, 폐백실, 신부대기실에는 피로연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제10조(결혼식 관리)

① 결혼식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회의장 결혼식 예약현황을 기록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관리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결혼식이 종료된 후에는 결혼식 운영현황을 기록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1조(근무)

도서관은 결혼식 당일 현장 관리는 해당일 일직 근무자(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관련)가 담당하고, 음향, 조명 등 예식의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 이용)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제13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등)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ㆍ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 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ㆍ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ㆍ설치한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 완료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ㆍ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 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은 그 손해액을 배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도서관 시설 외부에 화환 또는 현수막 설치 등을 지양하고, 결혼식장 내부의 화환 또는 현수막 등은 결혼식 종료 후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