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22 발령일: 2025년 4월 1일 시행일: 2025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종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2항에 정의한 가축으로서 축산원에서 생산한 가축 중 심사에 의하여 선발한 가축을 말하며, "일반축"은 종축을 제외한 가축을 말한다.

② 배부대상 가축은 한우, 젖소, 말, 돼지 및 가금으로 종축과 일반축을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한우, 젖소, 돼지, 말 및 이들의 수정란과 정액

2. 가금에서 생산된 종계(종오리 포함) 및 종란

3. 유전자원 보존에 필요한 기타 가축의 수정란과 정액

4. 일반축 및 이들의 수정란과 정액

제3조(가축심사)

제2조 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한우, 젖소, 돼지의 종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고시한 축종별 "가축검정기준"과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다.

2. 말과 가금의 종축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 별표 1과 별표 2의 "외모심사기준" 에 의한다.

3. 일반축은 당해 축종의 종축 기준에 준한다.

제4조(가축심의위원회)

① 가축의 생산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가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되며, 위원은 가축개량평가과장 및 가축과 관련된 과장 및 센터장으로 구성하여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중 배부할 축종, 품종, 두수 및 배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2. 가금의 원종계 배부 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배부 대상자 적합성 여부

3. 가축 및 유전자원 보존이 필요한 기타 가축의 수정란과 정액의 배부에 관한 사항

4. 기타 가축생산 및 배부에 관한 주요사항

5. 배부가축의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가축배부 가격)

① 가축배부 기준가격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조사 발표한 최근 3년 이내 평균 산지가격, 가축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가축중 소, 돼지 및 가금의 배부가격은 가축심사 등급에 따라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경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말 등 그 밖의 가축은 신뢰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산출된 가격을 기초가격으로 경매를 할 수 있다.

④ 가축개량기관, 농학계열 대학, MOU를 체결한 산업체나 기관에는 산출가격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국가 개량사업 참여, 연구개발 품종의 지자체 보급 기반 조성, 시험연구사업 수행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⑤ 축종별 가축의 배부절차는 별표 5를 따른다.

제6조(가축배부 대상)

가축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개량기관, 시험연구용 또는 연구개발 품종 산업적 보급을 위한 기관, 산업체, 농과계 대학, 생산자 단체 및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가축 인수 통보)

원장은 배부대상자에게 배부일자, 장소, 가격 및 납입방법, 배부절차,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가축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 인수)

① 가축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통보된 가축 인수일에 정당한 인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축대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가축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가축의 인수 및 수송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축 인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가축 배부대상 변경 등)

① 원장은 가축 인수자가 가축 인수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가축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부를 취소하거나 배부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젖소, 말, 돼지, 가금, 기타 가축, 동결수정란 : 5일

2. 가금의 초생추와 신선수정란 및 정액 : 1일

제10조(추가 사육비의 징구)

① 원장은 가축 인수계획을 통보받은 가축인수자가 가축 인수일을 경과하여 가축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일의 다음 날부터 인수한 날까지의 추가 사육비를 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 사육비는 사료비 등 추가사육에 소요된 경비를 산출하여 정한다.

제11조(가축 등록)

① 원장은 가축인수자가 인수한 가축을 해당 관련기관ㆍ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가축 인수자는 인수한 가축을 해당 관련기관ㆍ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 처리)

① 원장은 가축 인수자가 인수한 가축이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하자처리를 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하자처리 할 때에는 환불 또는 동일등급 이상의 가축으로 실물대체하여 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