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55 발령일: 2025년 4월 11일 시행일: 2025년 4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수법"이란 상습적 또는 습관적인 범인의 범죄 실행의 수단방법을 말한다.

2. "철도범죄수법카드"(이하 "수법표"라 한다)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로 검거 또는 인도 받은 피의자의 인적사항ㆍ인상특징ㆍ수법내용ㆍ범죄사실ㆍ직업 및 사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3. "철도범죄수법전산입력코드부"(이하 "수법입력분류표"라 한다)란 수법표 입력사항에 필요한 코드번호를 부여한 별표 1의 수법입력분류표를 말한다.

4. <삭 제>

5. "철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Railway polic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알킥스(RKICS)"라 한다)"이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수행한 수사업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6조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법표 전산입력)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수법입력분류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알킥스(RKICS)에 수법표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불구속 피의자도 계획범죄자(범행동기, 원인, 수단, 방법, 성품, 환경 등)이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산입력 할 수 있다.

1. 수법입력분류표에 등재된 범죄로 구속한 피의자

2. 철도지역 내에서 수법입력분류표에 등재된 성폭력 범죄의 재범으로 불구속한 피의자(성폭력 범죄 및 재범이 모두 철도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삭 제>

4. <삭 제>

② 수법표는 당해 사건을 조사(취조)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입력하고 소속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범죄사건부에 수법표 입력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피의자가 범행이 상이한 수 개의 수법이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수법에 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제5조(수법표 전산입력방법)

수법표의 전산입력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번호"는 범죄사건부의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2. "죄명"은 해당되는 범죄를 입력한다.

3. 성별은 "남, 여" 해당성별을 입력한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자료 대조확인 등 정확히 파악하여 입력한다.

5. "출생지", "등록기준지", "주소"는 수법표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입력하되 "리" 다음에 아파트는 A, 산은 M, 통반은 T, 블록은 B로 표시한 다음 번지 이하를 입력한다.

6. "직업"란은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무직"으로 입력하기 보다는 과거의 직업 등도 파악하여 주된 것으로 입력한다.

7. "이명"은 속명 등을 최대한 파악하여 입력한다.

8. "공범"은 당해 피의자의 공범 모두(미 검거 포함)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9. "지문번호"는 반드시 피의자의 주민조회ㆍ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지문분류 번호를 입력한다. 다만, 주민조회ㆍ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피의자의 경우 채취지문을 작성자가 직접 분류 입력하도록 한다.

10. "수법분류"는 "수법입력분류표"에 의거 피의자의 주된 범행수법을 정확히 분류하여 입력한다.

11. <삭 제>

12. <삭 제>

13. "인상특징" 및 "신체특징"은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파악하여 입력한다.

14. "범행사실"은 피의자에 대한 주된 범행수단과 방법이 부각되도록 상세히 입력한다.

15. "전과관계"에 대하여는 반드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해당사실을 정확히 입력한다.

16. <삭 제>

17. <삭 제>

제6조(사진촬영)

피의자의 사진촬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법표에는 피의자의 전신상과 정면ㆍ우측면상을 촬영 첨부한다. 다만, 좌측면상에 현저한 특징이 있는 자는 좌측면상을 촬영한다.

2. 사진은 명함판(5cm*8cm)으로 촬영한다.

3. 사진은 피의자의 상반신을 촬영한다.

4. 피의자의 사진은 평상상태에서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 되도록 선명하고 명료하게 촬영되어야 한다.

5. 사진을 촬영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진촬영표지판"의 기재내용을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촬영한다. 이 경우 촬영번호는 연도별 촬영 순으로 한다.

6. 사진의 배경이 단색(흰색)이 되게 하여야 하며 전신상에 있어서는 신장을 나타내는 눈금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촬영한다.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제7조(수법표 등의 전산송부)

수법표 등을 입력한 후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지방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은 입력한 수법표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2. 철도경찰대장은 송부 받은 수법표의 입력사항 누락이나 내용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여 알킥스(RKIC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수법표를 전산송부한 후 피의자의 처분결과를 관할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지받았거나 재범, 주거의 이동ㆍ출소 등 이동사항을 탐지하였거나 또는 기재사항의 추가 정정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알킥스(RKICS)에 입력하여 철도경찰대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송부를 받은 철도경찰대장은 입력내용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여 알킥스(RKIC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5. 철도지역내에서 재범을 한 동일 피의자에 대하여 수법표를 중복 입력하였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최근자료를 보관하되 다른 수법표의 입력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알킥스(RKICS) 관리)

알킥스(RKICS)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활용한다.

1. 알킥스(RKICS)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장은 취급자를 지정하여 수사과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2.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열람하거나 피의자를 직접 목격한 목격자에게 알킥스(RKICS)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열람에 의하여 알게 된 피의자 및 알킥스(RKICS) 관련 수법자료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회결과 검색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행적수사 등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관리하여야 하며, 검색자료의 편철 및 폐기 등은 보안에 유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제10조(알킥스(RKICS) 활용)

① 소속장은 알킥스(RKICS)를 범죄수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적극 활용한다.

1. 동일 유형별 수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알킥스(RKICS)에 의한 지문, 인상, 또는 습벽에 해당하는지 유무

3. 신체특징에 해당하는지 유무

4. 여죄유무

5.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유무

6. 성명 또는 이명의 적정여부

7. 사건 수사 중 용의자에 대한 동일인물 확인 등

② 소속장은 다른 소속장이 용의자의 인상착의, 여죄의 발견을 위하여 알킥스(RKICS)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법표의 삭제)

① 수법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알킥스(RKICS)의 전산자료를 삭제한다.

1. 피작성자의 사망

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

3. 수법표 작성 후 재범 없이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단,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

4. 소속장이 보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지체 없이 알킥스(RKICS)를 통하여 수법표 폐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폐기보고를 받은 철도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알킥스(RKICS)에서 승인하고 해당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파악)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알킥스(RKICS)를 이용하여 범인ㆍ여죄ㆍ용의자ㆍ기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알킥스(RKICS)에 발견현황을 등록하고 철도경찰대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