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77 발령일: 2025년 4월 4일 시행일: 2025년 4월 4일

본문

1. 목 적  보석보증금 및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사유 발생시 직접 환부 이외에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으로 환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함에 있음.   2. 적용범위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석보증금의 환부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부심보증금의 환부   3. 보석보증금 환부통지  가. 보석보증금 환부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인에게 즉시 전화 또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우편으로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환부통지를 한 때에는 보석자명부 비고란에 통지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4. 보석보증금 환부절차  가.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보석보증금에 대한 별지 서식2의 환부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보석자명부 비고란에 " 20 . . . 무통장입금의뢰" 라고 기재하고 위 보관표 등을 수령한 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위와 같이 무통장입금의뢰를 받은 때에는 무통장입금 방법에 의하여 환부(단, 수수료는 면제)를 하고 보관표는 해당란에 환부일시와 금액을 기재하여 확인인을 날인한 후 편철하여 보존한다.   5. 준용규정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위 보석보증금의 환부사무 처리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석자기록표"는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로, "보석자명부"는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로 본다.   6. 행정사항  대검예규 제158호 『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은 폐지하는바, 위 지침에 규정된 예납금(가납금)의 환급사무처리에 관해서는 대검 집행 61168-266(1995. 4. 6.)호『예납벌과금 환급업무 철저 지시』와 대검 집행 61168-52(2001. 1. 31.)호『환급대상 발생 및 미제 감소방안 시달』을 참고하기 바람.   7.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