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방법,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1조의3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진흥원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교육ㆍ훈련 수수료 및 소요예산 등 비용의 정산
5. 그 밖의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장소 등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① 진흥원장은 피교육자(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ㆍ훈련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진흥원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흥원장은 교육ㆍ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대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ㆍ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피교육자는 교육ㆍ훈련의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의 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기본ㆍ직무교육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0시간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직무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