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35 발령일: 2025년 4월 4일 시행일: 2025년 4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상황실은 병무청의 핵심 기능 유지 및 직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지하에 설치한다.

② 상황실은 위기 및 비상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정보통신체계를 상시 갖춘다.

③ 상황실은 충무 3종사태 선포시부터 상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시에도 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규정한 위기상황(이하 "위기상황"이라 한다) 발생 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 발생 시

3. 정부연습 등 그 밖에 상황실 운영이 필요한 때

④ 상황실은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운영하면서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편성)

① 상황실은 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위기ㆍ비상상황과 재난상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위기ㆍ비상상황은 자체충무계획, 재난상황은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 편성한다.

② 상황실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ㆍ실장(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은 충무사태 및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사전 지정된 편성요원을 즉시 상황실로 배치하고 편성요원이 상황실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보장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ㆍ군사상황을 포함한 위기ㆍ비상상황 파악, 보고, 유관부서 및 소속기간 전파

2. 정부종합상황실 및 국방상황실 간 상황보고ㆍ전파체계 유지

3. 발생 재난 관련 정보 파악, 유관부서 및 소속기관 전파

4. 재난발생 시 초동 대처부터 사후 조치까지의 지휘 통제

5. 소속기관 재난 피해상황 파악, 보고, 조치 경과 기록 유지

6. 재난의 대비, 대응, 수습을 위한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조체계 가동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보고ㆍ전파체계 유지

8. 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일지 기록 유지

9. 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상황실 물품ㆍ장비ㆍ문서 관리

11.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상황실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위기ㆍ비상상황과 재난상황에 따른 상황실 반별 입무는 자체충무계획 및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른다.

제5조(상황근무)

① 상황실은 24시간 상황의 유지, 처리 및 보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 상황실 근무는 1일 24시간씩 2교대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반별로 업무강도 및 편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③ 상황실 근무자는 교대 전후 합동근무 등 별표 1의 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상황실 근무자는 주요상황 발생, 진행, 종결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일지를 작성 유지해야 한다.

제6조(정기 및 수시 보고)

① 상황실은 매일 12:00, 24:00 기준으로 각각 14:00, 익일 02:00까지 정부종합상황실로 기관 상황을 종합 보고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정부종합상황실 보고 2시간 전까지 해당기관 상황을 상황실로 종합 보고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황실로 보고한다.

④ 상황실장은 정부 및 군사상황, 소속기관 상황을 종합하여 매일 09:00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상황전파)

상황실장은 정부의 종합상황과 군사상황, 충무사태, 동원령, 계엄령 등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에 우선적으로 전파한다.

제8조(장비지원 및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의 비품 관리 및 시설관리 등 제반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② 정보기획과장은 정보통신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장비를 정기 점검하는 등 유지 관리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국가지도통신이 상시 운용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제하에 장비를 정기 점검한다.

제9조(비밀보호와 출입자 통제)

①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8조에 따른 보안담담관(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 내 모든 비밀사항에 대하여 비밀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의 출입은 Ⅱ급비밀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출입시에는 병무청 보안세칙에 의한 출입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의한 상황실 운영 시에는 지정된 편성요원에 한해 Ⅱ급비밀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의 비밀보호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CCTV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④ 상황실 내에서는 사진촬영 또는 녹음행위 등 보안상 유해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소속기관 상황실)

병무청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충무계획 별지 2-1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및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