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사업"이란 품종센터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조에 따라 수행하는 일반사업, 기술개발, 시험ㆍ조사 등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위탁(용역)사업" 소관사업의 일부를 자체 인력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외부 연구자가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품종센터 및 소속지소에서 시행하는 소관사업에 적용한다.
② 품종센터 소관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산림품종, 산림종자,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는 개별 규정 또는 사업시행 지침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품종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및「종자산업법」에 따른 산림 신품종심사에 관련된 소관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원 조성ㆍ관리 및 종자생산 공급에 관련된 소관사업
3. 「종자산업법」에 따른 산림종자 품질검정 및 산업지원과 관련된 소관사업
4.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관련 소관사업
5.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종자산업육성 기본계획」,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산림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
제6조(보안)품종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관사업 및 위탁사업과 관련되는 보안은 산림청「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산림청 또는 국가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센터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센터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사업별 검토회의를 추진하고, 다음연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회의는 해당사업팀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 검토 후 센터장 보고를 수행하고, 최종 검토된 사업계획서는 발간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수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산림청 소속기관평가보고와 준용한다.
제3장 예산편성 및 집행
① 품종센터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국가재정법」등 예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부적인 지침은 당해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4장 위탁(용역)사업 관리
위탁(용역)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체결 및 이행, 대가지급 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