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일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통일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통일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통일부 소관사무 또는 갈등관리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내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갈등관리 총괄부서"라 한다)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통일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② 당해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각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각 소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련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 등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소관부서는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영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7조부터 제23조에 따른다.
① 통일부장관은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갈등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관련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갈등관리 현황을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추진계획
2. 이해관계인 현황 및 이해관계인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