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경찰병원 발령번호: 42 발령일: 2025년 4월 7일 시행일: 2025년 4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경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의 시책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경찰 공무원의 진료 및 건강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기관

2. 경찰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및 연구기관

3.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 담당 기관

4. 대테러 등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기관

5.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6.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전공의 수련 기관

7. 그 밖에 일반 민간환자의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제3조(경찰병원장의 책무)

① 경찰병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경찰청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부여받은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병원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병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병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그 밖의 업무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원장)

① 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병원에 총무과ㆍ진료1부ㆍ진료2부ㆍ진료3부 및 약제과를 둔다.

② 원장 밑에 의료경영기획실장 1인, 간호담당관 1인, 감염관리실장 1인 및 적정진료관리실장 1인을 둔다.

제7조(의료경영기획실)

① 의료경영기획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의료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

2. 병원발전 및 경영개선 등에 관한 기획

3. 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

4.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5.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및 수련병원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

8. 의학 학술회의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9. 임상 연구 평가에 관한 사항

10.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산장비 보급유지 및 관리 등 전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삭제>

제8조(간호담당관)

① 간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간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료보조 및 환자간호업무

2. 간호직원 교육

3. 마취, 수술 등 분야별 간호사 훈련에 관한 사항

4. 병동관리 및 물품관리 업무

제8조의2(감염관리실)

① 감염관리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염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 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3(적정진료관리실)

① 적정진료관리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적정진료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질 향상(QI)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관한 사항

3.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사항

4. 진료수가관리 및 진료비청구에 관한 사항

5. 고객만족도 관리에 관한 사항

6. 고객경험 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제9조(총무과)

① 총무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비상계획ㆍ관인 및 관인대장 관수에 관한 사항

2.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기타 인사업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일반 기획에 관한 사항

5.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ㆍ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각종 법규관리 및 상급부서의 지시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9. 감사에 관한 사항

10. 회계ㆍ결산 및 물품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11. 경찰공무원 및 일반환자ㆍ보험환자 진료수입의 징수

12. 경찰공무원 및 일반환자ㆍ보험환자의 입퇴원 관리

13. <삭제>

14. 병력지 기록ㆍ정리보존 및 각종 진료통계 관리

15. 병원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유지 보수

16. 의료기재의 수급ㆍ유지 관리,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7.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의료소모품의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19. 의료분쟁 처리 및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률적 자문에 관한 지원

20.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22. 병원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진료 1부)

① 진료 1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진료1부에 외과ㆍ정형외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ㆍ성형외과ㆍ신경외과ㆍ 안과ㆍ응급의료센터ㆍ이비인후과ㆍ재활의학과ㆍ치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마취통증의학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진료 1부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외과ㆍ정형외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ㆍ성형외과ㆍ신경외과ㆍ안과ㆍ응급의료센터ㆍ이비인후과ㆍ치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마취통증의학과는 당해 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2. 재활의학과는 환자 재활 및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제11조(진료 2부)

① 진료 2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진료 2부에 제1내과ㆍ제2내과ㆍ제3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ㆍ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피부과ㆍ건강증진센터를 두되, 각 과장ㆍ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진료 2부의 각 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제1내과는 혈액종양ㆍ내분비ㆍ신장 환자, 제2내과는 순환기ㆍ알레르기 및 호흡기환자, 제3내과는 소화기 및 류마티스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2. 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ㆍ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피부과는 당해 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센터는 건강진단, 신체검사 및 그 종합판정에 관한 사항 및 의무요원의 교육, 경찰공무원 및 경찰관서에 구금된 자의 건강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진료 3부)

① 진료 3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진료 3부에 영상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병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진료 3부의 각 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영상의학과는 당해 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2. 진단검사의학과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혈액ㆍ생화학ㆍ미생물ㆍ기생충 및 요ㆍ면역혈청ㆍ혈액은행ㆍ분자진단 등의 의학적 검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병리과는 세포검사, 동결절편 및 조직검사에 관한 사항

제13조(약제과)

① 약제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약제과는 조제ㆍ처방전 보관 및 의약품의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무업무를 담당하는 29명(4급 27명, 5급 2명),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간호 또는 의료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59명(8급 59명), 보건, 간호조무 또는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25명(9급 25명), 안전ㆍ보건 관리(공업 또는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은 안전「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인사 운영

제1절 채용 및 전직

제15조(임용권의 범위)

원장은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경감 이하 특정직 공무원, 3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임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병원내 전보를 제외한 경찰공무원의 임용

2. 경찰청 내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인사교류

제16조(응시자격의 제한)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 담당할 직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의 소지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한다.

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임기제 공무원 임용은 계약 대상이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봉제 또는 시간제 등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별 정원 중 의무직렬의 80퍼센트와 의무직렬 이외 직렬의 50퍼센트를 더한 이내까지 임용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18조(근무성적평정 대상)

①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총경 이하 특정직 및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임기제 서기관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기타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제19조(평가시기)

① 성과계약평가 및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최종평가는 계약기간 연장 및 종료 시 정기평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실시하며,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20조(성과계약평가)

성과계약평가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경정 이하 특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실시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및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상여금 지급)

① 성과계약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한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병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 등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제3절 승 진

제24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근무평정을 완료한 후 1월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점 90점, 경력 평정점 10점, 자격증 등 가점 3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實證) 등에 의하여 행한다.

② 원장은 상위직급 결원 발생시 수시로 종류별ㆍ직급별로 승진예정인원수를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제4절 복무 및 교육훈련

제26조(서비스 헌장)

병원은 서비스 헌장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7조(친절ㆍ공정)

병원의 공무원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근무기강 확립)

원장은 지휘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소속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정신교육 및 신상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근무시간)

병원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일반근무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병동근무자 등 현업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복장 및 복제)

소속공무원은 원장이 정하는 제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정한 사복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당직 및 시간외 근무)

① 원장은 공휴일 및 일과시간 이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비한 경계와 문서처리, 민원 안내, 응급상황 처리 등을 위한 당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매년 말 교육훈련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는 직렬별 예산배분,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교육비 지급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절 상 벌

제33조(징계)

① 원장은 비위 대상자의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병원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에서는 6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 의결요구에 대해 심사하며, 6급 이하 직원의 중징계 의결요구와 5급 이상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의결 요구는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표창)

원장은 「경찰표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표창할 수 있다.

제6절 인사관리

제35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전직시험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성적평정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36조(순환보직)

① 원장은 능률적인 직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장급 직위에 대하여 보직 직급 내에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과장의 임명은 보조기관별 과장직위 대상자("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진료부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과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상과장의 신분 변동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된 임상과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직무대리)

① 소속직원이 장기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경우에는 동일 부서 내 동일 직급자 및 차상위 직급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병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 인사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4장 진료 및 원무관리

제1절 원무관리

제39조(진료시간)

외래환자의 진료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입원절차)

입원절차는 입원 약정서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다.

제41조(가퇴원)

가퇴원하고자 하는 환자는 병원 소정의 수속을 마친 후에 가퇴원 한다.

제42조(진료비의 징수)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매회,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요금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타 법령 및 규정 또는 약정 등에 의거하여 진료비의 지불 보증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원장은 빈곤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약값, 기타 요금의 납입연기 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43조(수가기준)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등 법령에 정한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4조(무료진료 및 감면)

무료 진료 및 진료비 감액대상범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5조(강제퇴원)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강제 퇴원시킬 수 있다.

1. 병원의 제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원장이 결정한 퇴원일시에 퇴원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46조(퇴원예고)

원장은 원활한 병실 운영 및 환자 편익을 위하여 퇴원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다. 퇴원예고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수련 및 교육

제47조(수련ㆍ훈련 및 기술지원)

원장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의료요원 또는 병원관리요원에 대하여 수련 또는 훈련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직원 또는 상근 훈련생을 일정한 기간 다른 의료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수련 및 훈련대상)

제47조에서 의료요원 또는 병원관리요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사 및 치과의사

2. 약사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4. 의료기사

5. 영양사

6. 병원관리 기술자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9조(근무명령 등)

① 원장은 병원 운영 또는 수련 및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수련 및 훈련생에 대하여 직원에 준한 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수련 및 훈련생은 훈련 및 병원 운영상 필요한 원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직원에 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0조(수련 및 훈련과정)

수련 및 훈련생의 모집, 교과과정 기타 수련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연구 및 의료의 질

제51조(연구환자)

① 원장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 환자로 취급하여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구 환자를 취급하고자 하는 당해 진료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이유 및 질환과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 환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진료실적 및 연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질 향상 및 환자안전)

① 원장은 경찰병원의 지속적인 의료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를 운영한다.

② 원장은 질 향상 및 환자안전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사업계획

제52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혹은 매년 1월 15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집행실적 보고)

원장은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사업평가)

① 원장은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55조(예산 편성 및 집행)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정부기업예산법」,「책임운영기관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삭 제 < 2013.11.26. >

제5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1%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7조(세입 및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자 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병원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일반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자 진료업무와 관련된 경비

2.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3.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8조(회계연도 및 소속 구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며, 수입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을 구분한다.

제59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회계담당공무원)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회계담당 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

2. 지출관

3. 세입징수관

4. 물품관리관

5. 유가증권취급공무원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관리관(세입징수관을 겸한다.)

8. 수입금출납공무원

9.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담당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 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1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원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재무ㆍ회계와 관련된 금전의 출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거래의 처리)

거래는 분개 전표(分介傳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3조(장표의 제정)

① 장표의 양식과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회계관계 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제64조(계산의 원칙)

제 계산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입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5. 비용과 수입은 총액주의에 의한다.

제65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이라 함은 현금과 예금,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 기타 1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채권과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③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제66조(비유동자산의 범위 및 관리)

취득한 자산 중 공작물은 취득가액이 3,000만원이상, 집기비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유형자산으로 계상한다.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50만원)이상인 경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관리 한다.

제67조(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비유동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요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으로 한다.

3. 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68조(건설중인 자산)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할 때에는 당해 유형자산 계정에 대체한다.

제69조(비유동자산의 처분 결정)

비유동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0조(감가상각대상)

비유동자산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71조(감가상각방법)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해 실시하며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②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상각률(1/내용연수)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자산의 내용연수는 국유재산 가격개정지침 및 조달청고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단, 상기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하여 해당 자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72조(감가상각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73조(결산)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7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부기업예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보 칙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민간위탁 및 용역)

① 원장은 민간에 의뢰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되, 대상 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7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