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27 발령일: 2025년 4월 7일 시행일: 2025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해양경비법」 제7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

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제8호 및 제9호는 제외)

제3조(사실의 확인 방법)

정보관은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조(정보 수집을 위한 출입의 한계)

소속이 다른 정보관은 동일한 기관에 같은 목적으로 중복하여 출입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5조(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가자의 요구와 주장을 경청하여 그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의 주최자, 연락책임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상호연락 등을 통해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 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참가자의 안전 및 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형ㆍ구조물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

2.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또는 시설물ㆍ수역 및 항로의 점거ㆍ차단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대응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

④ 해양경찰관서장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 현장에서 대화ㆍ협의ㆍ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소통정보관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집단민원ㆍ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① 집단민원ㆍ노사갈등의 현장 상황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관은 집단민원ㆍ노사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2.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

3.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상호간의 대화를 제안ㆍ촉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단체 선거관련 위험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따라 해양ㆍ수산 공공단체 위탁선거와 관련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와 관련된 사건ㆍ사고의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2.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

② 정보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추천ㆍ공유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 등에 대한 풍문, 여론조사 결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제8조(정보의 제공)

해양경찰관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정보관이 정보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공직자의 중대한 복무규정 위반 사실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준법지원팀 운용 등)

①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정보활동에 대한 준법지원과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준법지원팀을 운용한다.

② 준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보관의 정보활동이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조사

2. 법령이나 이 규칙과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행정지도

③ 준법지원팀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 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준법지원팀에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장 및 준법지원팀은 즉시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를 요청한 정보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준법지원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현장점검 및 교육)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소속 정보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영에서 정한 정보활동 기본원칙 및 금지행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문교육 과정을 매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