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조"란 수온의 상승과 일조량 증가, 영양염류의 공급, 조류이동 등으로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여 바닷물이 적색 또는 황갈색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성분분석"이란 적조구제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양을 물리ㆍ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실용성평가"란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로 승인 받기 위해 적조구제효율, 생물에 대한 영향,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물질의 사용방법과 경제성 분석 등 실용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고시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물질 또는 장비 중 적조 구제를 목적으로 해수면에 살포 또는 사용할 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물질 또는 장비의 제품설명서 1부
2. 성분분석시험성적서 20부(구제물질의 경우에 한정함)
3. 현장실용성평가조사결과보고서 20부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①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분석 등을 위해 별표 4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① 성분분석은 대상물질의 주요 구성성분 및 화학성분을 분석해야 한다.
②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때에는 대상물질의 시료 1kg과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분분석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현장실용성평가조사는 구제물질 또는 구제장비의 구제효율,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용방법 및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현장실용성평가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대상물질 또는 장비, 성분분석시험성적서(구제물질에 한정함) 그리고 대상물질 또는 장비에 대한 설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③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대상물질 또는 장비의 양과 시설위치 등을 조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용성평가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기반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통영시의 기관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
2.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중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및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3. 관련대학교 관련학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3명 이내
4. 적조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명 이내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인신청절차 등에 관한 적법 여부
2. 대상물질 성분분석에 관한 사항
3.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현장실용성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생태계 및 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5. 승인받아 사용 중인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① 원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원장은 승인신청서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보고한 승인신청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고 승인내용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하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
② 장관은 검토결과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심의결과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심의된 경우 장관에게 심의결과 보고와 함께 승인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사후 현장에 사용하는 물질 또는 장비가 승인신청 시의 평가 조사내용과 차이가 나타날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물질 또는 장비일지라도 사후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장관은 원장이 보고한 심의회 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포함한 승인취소 사항을 승인받은 자와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 또는 장비 중 제12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를 통지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