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33 발령일: 2025년 3월 27일 시행일: 2025년 3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부단장실을 두고 부단장실 하부에는 법무실ㆍ기획팀ㆍ환경팀ㆍ국유재산팀ㆍ예산회계팀ㆍ건설사업팀을 둔다.

제3조

<삭 제>

제4조(부단장실)

① 부단장실에는 부단장 1인을 두고, 부단장 아래 법무실장ㆍ기획팀장ㆍ환경팀장ㆍ국유재산팀장ㆍ예산회계팀장ㆍ건설사업팀장 각 1명을 두며, 부단장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획팀장ㆍ환경팀장ㆍ건설사업팀장은 영관급장교로, 국유재산팀장ㆍ예산회계팀장은 국방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법무실장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삭제>

③ 부단장은 사업단장 보좌업무를 기본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

1. 이전사업의 현황관리와 사업전략 대안의 수립 및 평가

2. 이전사업 관련 대국회 업무

3. ~ 4. <삭제>

5. 이전사업의 대미 협상정책업무 수립 및 시행

6. ~ 7. <삭제>

8. 이전사업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등의 예산관리

9. ~ 12. <삭제>

13.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

14. ~ 19. <삭제>

20. PMO 조정ㆍ통제 업무

21. 이전사업의 비용 및 일정관리, 마스터플랜(master plan, MP) 수정 및 관리

22. 대외기관 업무 협의 및 협약서 체결에 관한 업무

23. <삭제>

④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관련 법령안 심사

2. 계약체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

3. 대미협상 관련 법률 지원

4. 이전사업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송무(송무업무시 해당 담당자 업무통제)

5. 이전사업 관련 법령 자료수집 및 유지

6. 그 밖에 이전사업 관련 법률 지원

⑤ 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단 운영 관련 기획 및 종합계획 수립

2. 대국회 및 대관ㆍ대민 업무수행

3. 사업전략 대안의 수립 및 평가

4. 이전사업의 현황 유지 및 관리

5. 사업계획 수립 및 정부업무 평가 / 사업단 자체평가

6. 사업단의 인사 및 일반 행정업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업무

7. 사업단 홍보계획ㆍ공보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8. 언론 모니터링 및 언론동향, 여론파악 유지

9. 사업단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0.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리

11. 기자간담회 계획 수립 및 시행

12. 사업단 기록물ㆍ기술자료 이관 및 문서자료실 관리 통제

13. 대외기관 정책 협의

14. 사업단 감사계획 작성 및 종합, 수감, 후속조치 관리

15. 통합 종합사업관리, 리스크 관리 및 집행 전략 수립

16. 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합동위원회 산하 특별분과위원회의 한측대표 업무

18. 한ㆍ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 및 안보협력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의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 주관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이전사업 관련 한ㆍ미 장성급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이전사업의 대미협상 정책 수립 및 유관기관ㆍ부서와 협의, 대미 국방 정책 대응팀 사업단 대표 업무

21. 용산공원 조성 지원에 관한 업무

22.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 관리

23. 평택 주민지원사업 관련 기관 협의 및 민원업무

⑥ 환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

2. 반환기지 관련 환경정화계획의 수립,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

3. 이전사업 관련 SOFA규정에 의한 한ㆍ미 환경치유 협상 지원

4. 반환부지 지장물 철거, 환경오염 정화 및 조사

⑦ 국유재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

2. 반환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협의

3. 반환부지 자산가치 향상 및 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 협의

4. 반환부지 등 국유재산 취득 및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지장물 철거

5. 반환부지 매각에 관한 재원계획 수립 및 관리

6. LH공사와 진행중인 기부대양여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행정서류 관리

8. 주요부지 처분 대관 협의 업무

⑧ 예산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영

2. 이전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 및 지출관리

3. 건설공사ㆍ설계ㆍ용역ㆍ구매 등에 대한 계약체결 및 집행관리

4. 이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및 재무결산

5. 이전사업비 비용분석 및 검증, 지급대가 정산

6. 비용 관련 제반 법규 적용여부 검토

7. 비용처리합동협조단(JCG : Joint Coordinating Group) 한측 업무 총괄

8.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9.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

10. 국제부담금 지급 행정업무

⑨ 건설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YRP IJWG 및 LPP JWG 대표 업무

2. 이전사업의 사업기획, 계획수립, 설계관리, 사업관리 및 건설관리 업무

3. 이전사업의 비용 및 일정관리, 마스터플랜 수정 및 관리

4. PMC의 과업 조정ㆍ통제 및 JTO(Joint Task Order)와 KTO(Korea Task Order) 관리 총괄, 기성검사, 연차계약, 제안요청서 협상, 과업착수지시서 발행 등의 업무

5. 현장 안전, 보건, 환경관리 등 제반 사업현장지원 업무

6. 시공평가, 특별건설기술심의 등 제반사업 행정지원 업무

7. 자재국산화 관련 업무

8. 평택사무소 통역ㆍ번역 지원 및 대미협상 관련 유관기관ㆍ부서와 협의

9. 설계 및 건설관리 절차서 관리

10. 특별회계사업에 대한 계약 및 발주,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11. 현장 인터페이스 관리, 민원관리, 폐기물 및 클레임 관리

12. 기지 외부 기반시설 관련 계획수립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관련업무

13. 평택사무소 시설, 보안관리 및 현장차량, 현장숙소운용 등 현장지원업무

14. 제출물 관리ㆍ통제, 설계 및 건설 변경관리 검토 및 지원,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하자보증 관련 업무

15. 통합 사업일정관리, PMIS 운용 및 문서관리(IO&T PMIS 담당 통제)

16. 기부대양여사업 및 특별회계사업의 설계 및 건설 등 공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집행 및 통제

17. LH공사와 기부대양여사업 관련 업무협조 및 통제, TO(Task Order) 통제 관리

18. LPP 관련 사업의 JWG 임무 수행 및 특별분과위 지원

19. 건설사업 프로젝트 관련 미 국방부 설계, 시설기준 등에 대한 시방서 검토

20. 건설사업 프로젝트 현장 시공 시 소송지원, 민원업무 수행

21. 건설사업 프로젝트 시설 소유권 이전 지원, 비용정산

22. 건설사업 프로젝트 시설에 대한 시설물 인수인계 및 준공

23. 건설사업 프로젝트 품질관리

24. 건설사업 프로젝트 설계 및 건설 변경관리 관련 업무

25. 건설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PMC, LH공사와 협조 및 통제

26. 건설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JTO, KTO 계획수립, 운영 및 관리

27. 건설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대외기관 업무협의 및 협약서 체결 지원

28. C4I분야에 대한 JWG, DCA 업무 수행

29. C4I분야에 대한 계획, 설계, 구매, 시공, 이전설치를 관리

30. C4I분야에 대한 JTO, KTO 계획수립, 운영 및 관리

31. C4I분야에 대한 대외기관 업무협의 및 협약서 체결 지원

32. C4I분야에 대한 시방서 검토 및 자재 국산화율 제고

33. C4I분야에 대한 민원업무 수행

34. 주한미군 이사용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이사소요 검증

35. 주한미군 이사용역 지원을 위한 계약체결 / 업체관리 확인

36. 이사업무추진을 위한 MS JWG 업무 관리

37. 이사용역 기성검사 및 예산 관리

38. FF&E 업무추진을 위한 IO&T JWG 한측대표 업무수행

39. FF&E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수립, 소요분석, 협상, 조달, 이전/설치 관리

40. FF&E 업무추진을 위한 PMC IO&T 과업 통제 및 관리

41. FF&E 프로젝트 시설에 대한 신규품목에 대한 인수인계 관리

42. FF&E 비용지급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확인 및 비용정산 관리

⑩ <삭제>

제5조

<삭 제>

제6조(훈령의 개정 요구)

단장은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 개편, 부서간 업무 조정 및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훈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국방부장관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파견근무)

국방부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을 파견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규모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사업의 계획ㆍ집행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미군기지이전사업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미군기지이전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근무기간 등)

사업단에 보직된 군인 및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장기 보직(가능한 사업종결시까지)한다. 사업단은 장기보직에 따라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 공무원의 근무평정 등)

① 단장은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이 사업단 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사업단에 파견된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사업단의 정원 등)

① 사업단의 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8조에서 규정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의 파견인력을 정원 외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산관리관의 임무 조정)

LPP(Land Partnership Plan), YRP(Yongsan Relocation Plan) 협정에 따라 반환이 확정되고, SOFA 기지 반환협상을 추진하는 국유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조정ㆍ통제하여 단장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