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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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정보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정보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정보업무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인증심사"란 전문정보관으로서 갖추어야할 실무능력과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정보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일 것
2. 정보부서 근무자 또는 정보부서 경력자
3. 제2호에 따른 근무기간(최근 1년 동안을 말한다)에 제출한 견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 공고에 포함된 평가기준을 충족할 것
4.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정보 관련 교육 및 정보수집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기타 전문분야 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정보 관련 학위 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연도 전문정보관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1. 전문정보관 인증 선발인원ㆍ신청기간ㆍ절차
2. 전문정보관 인증신청자 제출서류
3. 전문정보관 정보활동 우수사례 제출
4. 전문정보관 추천순위 및 평가기준
5. 전문정보관 정보활동 우수사례 평가기준
6. 그 밖에 전문정보관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전문정보관 인증을 위한 심사는 매년 10월에 실시한다.
① 인증신청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인증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정보과장
나.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다. 그 밖의 경찰공무원: 소속기관의 장
② 인증추천권자는 인증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전문정보관 인증 추천 배정인원에 맞춰 추천순위를 부여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정보외사국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된 인증신청자는 정보외사국장에게 정보활동 우수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① 정보활동 우수사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우수사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정보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정보과 소속 계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보외사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순위 평가점수 및 제7조에 따른 정보활동 우수사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전문정보관 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① 전문정보관 인증심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전문정보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문정보관 인증에 관한 사항
2. 전문정보관 재인증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정보관 인증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정보외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정보과 및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 소속 계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인증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증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이 된다.
① 인증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전문정보관 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후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 정보외사국장은 인증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전문정보관 인증을 제청(提請)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인증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정보관 인증 후보자를 전문정보관으로 인증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정보관으로 인증된 사람에게 별표의 전문정보관 상징물과 별지 서식의 전문정보관 인증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① 정보외사국장은 전문정보관의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인증 시부터 매 3년마다 인증위원회를 통한 재인증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재인증 요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재인증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전문정보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람
2. 최근 2년간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
3. 그 밖에 전문정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사유로 인증위원회에서 전문정보관 인증을 해지하기로 결정된 사람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인력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정보관을 정보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정보관을 정보분야 교수요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③ 정보외사국장은 전문정보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특별세미나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전문정보관을 각종 정보분야 전문교육, 세미나, 국내외 연수, 다른 정보기관 파견 등에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정보관 중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정보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이버견문보고관리시스템」 내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여 전문정보관을 등재할 수 있다.
정보외사국장은 인력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문정보관이「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속근무 규정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관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