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36 발령일: 2025년 4월 8일 시행일: 2025년 4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 "병무청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법령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 "데이터 업무"란 병무청 데이터의 수집ㆍ품질관리 등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업무부서"란 소관 업무에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의 "병무청의 과와 그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의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과와 그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데이터담당자"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9. "데이터 업무부서담당자"(이하 "업무부서담당자"라 한다)란 병무청의 부서별 소관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0.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11.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적시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12.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 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이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데이터 값과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품질 오류"란 데이터의 값, 구조, 관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15. "업무규칙"(Business Rule)이란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는 조건에 대한 논리식을 말한다.

1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17.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 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관리, 분석ㆍ활용 및 제공 등에 이르는 데이터 전주기 단계에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데이터책임관)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병역자원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병무청 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범정부 데이터 정책과 병무청 데이터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병무청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 정책 추진, 관리 및 제공,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5조(데이터담당관)

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책임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무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병무청 데이터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표준의 개발ㆍ운영

3. 병무청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조정

4. 병무청 데이터기반행정 관리 및 협업 사항

5.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업무 관련 협력 사항

6. 병무청 데이터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총괄

7. 각 부서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8. 병무청 내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지원

9. 그 밖에 데이터 정책 추진, 관리 및 제공,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관한 업무

제6조(데이터담당자)

① 데이터담당자는 데이터담당관이 지정하며, 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데이터담당자는 병무청 데이터의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데이터 제공ㆍ공동활용 신청건의 접수 및 업무부서담당자 배정

2. 업무부서담당자의 데이터 관련 업무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

3.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데이터 분석 문화조성 및 역량강화

5. 병무청 데이터플랫폼 운영

6.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 마련

7. 그 밖에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7조(업무부서담당자)

① 업무부서담당자는 병무청 데이터의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업무부서에서 생성ㆍ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데이터의 목록 관리 및 제공 계획 수립

2. 소관 업무부서의 사무에 해당하는 신규 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ㆍ제공ㆍ반려 및 분쟁조정 등의 민원 처리

3. 소관 업무부서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의 오류 정비, 제공 중단, 최신 데이터 갱신 등 품질관리

4. 소관 업무부서에서 수행 중인 데이터 분석ㆍ정책활용 등을 위한 업무

5. 소관 업무부서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품질진단 및 표준을 준수

6. 그 밖에 소관 업무부서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② 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부서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부서담당자의 변경 시에도 데이터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병무청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병무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병무청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병무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병무청 데이터 관련 부서 간의 역할 및 협력 사항 조정

6. 보존 대상 병무청 데이터 선정 및 보존 방법ㆍ장소ㆍ기한에 관한 사항

7. 병무청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통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8. 병무청 데이터의 관리ㆍ제공목록에 관한 사항

9. 병무청 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다른 기관자료, 신규 관측자료 등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데이터책임관

2. 데이터담당관

3. 기획재정담당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데이터책임관으로 하며,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이 관할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추진)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1조(데이터실무협의회)

① 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협의 또는 병무청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논의 사항을 위해 데이터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업무부서담당자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 간사는 데이터담당자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책ㆍ기술 등의 자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데이터 관리

제13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데이터책임관은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메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병무청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통합관리 및 제공ㆍ활용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병무청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병무청 데이터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의 수집ㆍ연계 등 통합 관리

2. 데이터 제공ㆍ유통 서비스

3. 데이터의 융합ㆍ분석 서비스

4.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지원

③ 업무부서의 장은 데이터책임관이 병무행정 데이터플랫폼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 표준 관리)

① 데이터담당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병무청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정의

2. 파일 데이터 포맷, 저장형식

3. 그 밖에 병무청 데이터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베이스, 파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표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업무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에게 소관 데이터의 표준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병무청 데이터 표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병무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데이터 표준의 적용)

제15조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표준은 병무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표준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인 경우 등에는 표준의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데이터 표준 사전협의)

① 각 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데이터 표준화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 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프트웨어 도입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데이터표준화 준수 검토를 위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

2. 제안요청서

3. 구매대상 소프트웨어 목록

③ 데이터담당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데이터 품질관리)

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제22조, 제23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7조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부서의 장은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병무청 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생산해야 한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과 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고, 업무부서에서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병무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

2. 병무청 데이터 구조관리 지침

3. 병무청 데이터 진단ㆍ개선 지침

4. 병무청 데이터 연계관리 지침

⑤ 데이터담당관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정보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업무규칙(Business Rule)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병무행정 품질 오류를 정비한다.

⑥ 소속기관 정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업무규칙 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 품질관리 부서)

①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여러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데이터 품질 진단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0조(예방적 품질관리)

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무청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제22조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예방적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 등을 선정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의 장에게 품질진단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

① 데이터담당관은 업무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구축,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 정책분석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담당관은 업무부서의 장에게 데이터분석 과제 발굴, 분석 결과의 평가ㆍ검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과 협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분석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통계보고서 개발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통계보고서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분석ㆍ활용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되어 병무행정 업무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 제공 및 공동활용

제22조(데이터 등록ㆍ제공)

① 데이터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로로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할 수 있다.

1. 병무청 공개/개방 포털

2. 공공데이터법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 소관)

3.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4.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안심구역 또는 데이터 개방체계

② 데이터담당관은 정보화 사업 등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제공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업무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등으로 신규 데이터를 구축할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17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8조에 따라 해당 데이터의 개방 또는 공동활용 여부를 별표 1의 처리기한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업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규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동활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제공 요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공동활용 요청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신청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데이터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관 데이터 여부 파악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4.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5. 기술적 추출 가능여부 등

③ 업무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담당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절차)

① 데이터담당자는 공공데이터법 제31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업무부서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업무부서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무부서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최종 수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데이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담당자는 업무부서담당자에게 분쟁조정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

① 데이터책임관은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ㆍ공유 등 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업무부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부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직접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업무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제공 여부를 통지하고 데이터담당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이 별도로 데이터 신청ㆍ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

① 업무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업무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가명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처리 절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에 따른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데이터책임관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전체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기획ㆍ수집ㆍ정제ㆍ분석ㆍ시각화ㆍ정책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전문인력 양성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데이터책임관은 제21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및 제22조,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공동활용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ㆍ민간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데이터활용 문화조성)

①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또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진대회 참여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우수자에게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경진대회 성과물은 대국민 홍보 및 내부 업무 개선을 위해 활용 할 수 있다.

제31조(실태조사)

①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보유현황, 이용현황, 데이터 제공ㆍ공동활용 수요, 분석과제 발굴 및 데이터 품질ㆍ표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제공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업무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 「병역법」 및 하위법령

2. 공공데이터법 및 하위법령

3. 데이터기반행정법 및 하위법령

4. 「전자정부법」 및 하위법령

5.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법령

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7.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9.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