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발령번호: 371 발령일: 2025년 4월 9일 시행일: 2025년 4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항공유 저장소, 항공유 유조차와 관련된 관계인과 담당자에 적용하며 그 밖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유 저장소" 라 함은 산림항공본부에서 사용하는 항공유, 지상유의 저장탱크 중 이동형 탱크를 제외한 고정형 저장시설물을 말한다.

2. "항공유 유조차"라 함은 항공기 급유용 이동탱크 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10.12.27>

3. "위험물안전관리자"라 함은 유류취급의 수ㆍ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을 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0.12.27>

4. "유조차 운전원"라 함은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위험물운송자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삭제 ‘10.12.27>

6. "정기점검" 이라 함은 유류저장탱크, 항공유 유조차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점검, 누설점검, 구조안전점검을 말한다.

7.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이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지정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4.2.16>

제4조(책임)

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산림항공본부장(항공지원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으로 선임하되,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규정의 이행에 관한 관계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4.2.16>

1. 산림항공본부장(항공지원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 및 유조차 운전원의 지정<개정 ‘24.2.16>

나. 위험물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감독<개정 ‘10.12.27>

2.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인)<개정 ‘24.2.16>

가. 위험물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해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개정 ‘10.12.27>

나.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다. 항공유 저장소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라. 항공유 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마. 항공유 저장소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유지ㆍ관리

바. <삭제 ‘10.12.27>

사. 유조차 운전원 부재 시 유류 취급 <개정 ‘24.2.16>

아. 그 밖에 유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신설 ‘24.2.16>

3. 유조차 운전원

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유류의 취급 및 운송 <개정 ‘10.12.27>

나. 항공유 유조차량의 검사 및 안전관리

다. 유류 운송 중 안전 확보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감독 지원

라. 항공기 유류 급유

마. <삭제 ‘10.12.27>

제5조(자격)

유류관리 및 취급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항공유 저장소 유류시설이 있는 기관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은 유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교육(위험물안전관리법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4.2.16>

2. 유조차 운전원은 위험물 운송자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자 중에서 선발하고 안전교육(위험물안전관리법 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위험물운송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8.04.25>

제6조(정기점검)

위험물 관련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점검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항공유 저장소에 대하여 설치위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한다.<개정 ‘15.02.05>

2. 항공유 유조차 및 수불계통 정기점검 횟수는 유조차 운전원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항공유 유조차의 경우 유류를 적재한 채 주차할 경우 주 1회 이상 누유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이상 발견시 안전시험(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손상유무를 확인한다.<개정 ‘10.12.27>

4. 정기점검 결과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당해 연도를 제외한 3년간 보존한다.

5. 정기점검 외 일상점검은 안전성 유지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7조(안전관리)

위험물 취급 및 저장 시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1. 유류를 취급하는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천둥, 번개 등 악기상 조건하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3. 유류 취급 시 실크, 폴리에스테르, 모혼방, 나일론과 같이 정전기를 유발하는 재질의 피복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신발에는 금속판 또는 포장면에서 불꽃을 일으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개정 ‘10.12.27>

4. 실내에서 유류 관련 작업을 한 경우 작업 전에 유증기 제거를 위한 환기를 하여야하며, 실외 작업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실시해야 한다.

5. 유류저장 및 취급지역 출입자는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불필요한 인원 및 장비 출입을 통제한다.

6. 항공유 보급 전에는 항상 접지선을 설치한다.

7. 우천 시에는 급유업무를 중단한다.<개정 ‘10.12.27>

8. 연료 보급 중 항공유가 누유 않도록 주의하고, 누유 되었을 경우 부직포 등을 활용하여 누유 부분을 안전하게 처리한다.

9. 유독성 유류가스를 흡입하여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유 저장소 점검 및 품질관리)

1. 항공유 저장소로 유류를 수령하여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하고 견본을 채취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단, 필요시 견본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의뢰(육안점검, 시약점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3년간 보관한다.

2. <삭제 ‘10.12.27>

3. <삭제 ‘23.11.28>

4. 주 1회 드레인 샘플 채취 후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15.12.23>

5. 항공유 저장소 필터는 1년 1회 이상 점검하고 3년 이내 정기교환 하며 탱크계통의 입ㆍ출구 압력이 15PSI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즉시 필터를 교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한다.<개정 ‘25.4.9>

6. 누유 점검시 이상이 있을 경우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점검 및 수리한다.

7. 항공유 저장탱크 내부에 대한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항공유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작사 성분검사 및 청소를 실시한다.<개정 ‘15.12.23>

제9조(항공유 유조차 점검)

항공유 유조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 탑재기기, 탱크와 그 부속품, 휴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필터는 1년 1회 이상 점검하고 3년 이내 정기교환 하며 탱크계통의 입ㆍ출구 압력이 15PSI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즉시 필터를 교환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한다.<개정 ‘25.4.9>

2. <삭제 ‘10.12.27>

3. <삭제 ‘13.07.05>

4. 주 1회 이상 드레인 샘플 채취 후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5. <삭제 ‘10.12.27>

6. <삭제 ‘10.12.27>

제10조(항공유 저장소에서 급유 시 안전사항)

항공유 저장소에서 항공기에 급유 또는 항공유 유조차에 급유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한다.

1. 항공유 저장소에서 급유 시 보호 장갑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2. 항공유 저장소로 유류 수령 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10.12.27>

3. 항공유 저장소에서 항공유 유조차로 연료를 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0.12.27>

4. 항공유 저장소에서 항공기 및 이동탱크 저장소에 항공유 주유 전 3점 접지를 실시하고 유류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개정 ‘24.2.16>

5. 항공유 저장소에서 이동탱크 저장소로 주유 시 트렌치시설 안에서 급유하여야 한다.

6. 항공유 저장소에서 항공기에 직접 주유 시 주유압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급유를 실시한다.

7. 항공유 보급 중 누유부분이 발생되면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8. 누유 또는 비상시에 급유장치를 차단하기 위해 급유원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유류를 취급하는 모든 작업은 2인1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10.12.27>

제11조(항공유 유조차에서 급유 시 안전사항)

1. 항공유 유조차에서 급유 시 보호 장갑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2. 항공유 유조차와 항공기와의 거리는 기종별 회전날개 회전반경 이상을 유지한다.<개정 ‘10.12.27>

3. 항공기 시동 중 급유하는 경우는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며 무전기,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한다.

4. 급유중 소화기는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장소에 위치시킨다.

5. 적재유종 및 허가 수량을 확인한다.

6. <삭제 ‘10.12.27>

7. <삭제 ‘10.12.27>

8. <삭제 ‘10.12.27>

9. 유류를 취하는 모든 작업은 2인1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10.12.27>

제12조(폐 항공유 처리)

탈수 후 수거된 항공유는 허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제13조(장비 및 물자의 관리)

1. 항공기 급유 및 운영에 필요한 부속품, 공구, 장비의 관리는 그 분류에 따라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진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수요는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수량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항공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불출하여야 하며, 항공유 유조차에 적재되는 항공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0.12.27>

제14조(기타)

<삭제 ‘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