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국립해양조사원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5. 삭제
6. 삭제
② 삭제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한국수로학회장으로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제4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해당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원장이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 등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의 장 및 지방사무소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