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본문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으로,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및 각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및 그 소속 부서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11.09.> <일부개정 2023. 3. 6.> <일부개정 2025. 0. 0.>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4. 7.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한국어 전문가 국외파견, 언어 또는 문자 관련 국제행사 참석, 그 밖에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교육 실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가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가능)
4.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위원회는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시기의 적시성, 출장 기간ㆍ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찬성인원과 반대 인원이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로 제출하고, 간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28.>
⑤ (삭제)<개정 2014. 7.28.>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0. 0.>
② 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 사항 및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