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발령번호: 178 발령일: 2025년 4월 8일 시행일: 2025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 점자 규정을 포함한 점자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점자’란 시각 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 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한다.

2. ‘점자 규범’이란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점자 사용의 기준 또는 지침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점자 규범의 정비 및 연구를 위하여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 정수의 반수 이상은 시각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1. 1. 26.>

③ 위촉 위원은 점자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장

2.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 학습자 교육 자료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2. 국어학, 수학, 과학, 음악, 정보통신 등 점자 규정 관련 분야 전문가

3.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한글 및 외국어 점자’, ‘수학ㆍ과학 점자’, ‘음악 점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⑩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점자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점자 규정의 정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구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수어점자진흥과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수당)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