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07 발령일: 2025년 4월 9일 시행일: 2025년 4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의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출업무를 수행 하는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 및 관서운영경비출납부서, 출연기관, 각 군 등을 말한다.

2. "사업관리부서"라 함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의 편성, 재배정 또는 이ㆍ전용 등을 요구하는 통합사업관리팀, 정책지원 및 행정지원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

3. "재무관서"라 함은 예산을 재배정 받는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 본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4. "예산의 재배정"이라 함은 예산 배정계획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로터 배정받은 방위력 개선사업예산을 재무관서 및 집행기관의 재무관에게 다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집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출연기관 및 각 군 등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예산집행 원칙)

①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업 중심의 프로그램예산 단위별 책임ㆍ 자율ㆍ성과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집행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및 예산낭비의 방지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위법 부당한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집행 과정 에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예산집행 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 준비 등으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 하고, 국회가 심의ㆍ확정한 예산의 이ㆍ전용 소요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예산을 수반하는 법령의 개정 및 제도의 변경은 예산편성 및 집행 순서에 맞추어 시행시기를 결정하고, 연도 중 추가예산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반복적으로 이ㆍ전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험연구비, 여비 등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원인행위 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예산확보 및 예산을 재배정 받은 후 카드 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운용 및 관리

제5조(예산 배정계획서)

① 기획조정관은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배정요구서 작성지침을 사업관리부서,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에 10월말까지 통보한다.

② 예산 배정요구서 작성지침을 접수한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집행시기를 감안한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③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조정관의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은 분기별 배정계획서의 1분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획조정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Ⅰ-1호 서식의 예산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종합ㆍ작성 한 배정요구서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말까지 확정된 다음연도 연간 세출예산 배정계획서를 같은 조 제2항의 제출부서와 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재배정)

①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매분기별 배정액을 명시한 세출예산 배정 계획서를 근거로 기획조정관이 재무관서로 매 분기마다 정기 재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군 등 위탁 집행기관으로의 예산 재배정은 제7조(예산증감재배정)의 절차에 의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예산재배정이 확인되면 계약부서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집행기관에는 집행지침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시배정 대상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집행 여건이 마련된 경우 행정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별도 표기한 별지 제Ⅰ-2호 서식의 세출예산 수시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부에 수시배정을 요구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 된 즉시 집행기관에 재배정한다.

④ 사업추진 상황의 변경 등에 따라 분기별 배정계획보다 앞당겨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의 장은 별지 제Ⅰ-3호 서식(각 호 포함)에 따라 기획조정관에게 당겨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증감재배정)

① 사업별 예산재배정은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해 기획조정관이 분기별로 정기 재배정하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증감 재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ㆍ전용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 이ㆍ전용 절차에 의한다.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증감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관 및 집행기관과 미리 예산 증감에 대해 협의하고, 기획조정관에게 별지 제Ⅰ-4호 및 제Ⅰ-5호 각 서식에 따라 사업별 예산 증감재배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관은 예산 증감재배정요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별 예산증감재배정 내역을 작성하여 재배정하며, 예산과목 간 변경은 이ㆍ전용 절차에 의한다.

③ 기획조정관이 제2항에 따른 예산 증감재배정을 할 경우 예산증감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서와 총사업비 관리대장의 연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영향을 받는 경우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동지침의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관련 협의를 마친 후 기획조정관에게 예산 증감재배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 등이 위탁받아 집행하는 예산은 재무관서에 정기 재배정 한 후 사업관리부서의 집행기관 변경 요청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각 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 등으로 집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집행기관은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과정 중에 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예산증감 요구내역을 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기획조정관과 소관 예산의 증감재배정을 협의하여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예산 집행계획 수립)

① 예산 집행계획은 매년 1월 초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집행 계획에 맞추어 월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은 1월 말에 이월액이 확정ㆍ재배정되면 상반기에 이월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예산 집행계획은 예산의 이ㆍ전용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제9조에 따라 예산 집행점검(회의) 시 예산의 이ㆍ전용 최소화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① 기획조정관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ㆍ집행을 위하여 사업 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집행점검(회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진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집행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불용 및 예산이월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위력개선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는 장기계약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입찰ㆍ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되, 당해 연도 지출원인행위액은 기획조정관이 재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소관 재무관에게 예산이 재배정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경우 입찰 공고 등 사전 사업집행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계획의 변경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 된 집행잔액은 사업 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이 임의로 타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⑤ 기획조정관은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에게 계획변경 등에 의해 미집행된 예산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현황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회수하여 별도계획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예산의 이ㆍ전용 등)

①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요불급한 이ㆍ전용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월된 예산 및 예비비 예산은 이월된 사유 및 예비비 예산편성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타 용도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 국회가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업은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액사업의 경우 증액목적을 달성한 후의 집행잔액은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감액 사업의 경우 감액사유가 해소되고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발생 한 경우 타 사업에서 이ㆍ전용 할 수 있다.

④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없는 사업 또는 비목을 신설하여 조정하거나 이ㆍ전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증액소요가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목을 신설하여 이ㆍ전용 등(이용, 전용, 조정 등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1. 사업종결 후 국가 소송패소 등으로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정산금액 등의 비용

2.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FMS 추가 지불대금, ILS요소 획득비, 국외 운송ㆍ부대비, 시험평가비 등

3. 법정부담금, 추가 토지매입 등 시설관련 경비

4. 사업추진 과정에서 열리는 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방법이 결정 또는 변경됨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

⑤ 이ㆍ전용 등을 통한 예산 증액은 세부사업별 편성예산의 30%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의무가 있거나 적기 전력화 및 협력업체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30%를 초과할 수 있다.

⑥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간의 예산증감조정과 목 및 세목간의 예산조정 및 하위사업간 변경은 사업관리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조정관이 해당연도 예산총칙 및 예산집행지침상의 이ㆍ전용 위임 범위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⑦ 기획조정관은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발생한 미집행 예산 및 집행잔액 중 가용재원을 예산 재배정 및 이ㆍ전용 절차에 따라 다음 항목에 활용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로 허용한 경비

2. 긴급 사태 발생에 따른 부족 경비

3. FMS 계약 등 국가 간 계약에 있어 지불 부족 경비

4.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예산의 경우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 내 부족 경비

5. 기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⑧ 불가피하게 예산 이ㆍ전용 등이 필요한 사업관리부서는 아래 각 호에 기재된 보고자 에게 구체적인 예산 이ㆍ전용 및 조정 사유 등을 보고한 후 기획조정관에게 예산증감 재배정(이용, 전용,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 사업

가. 100억원 이상 이ㆍ전용 : 기반ㆍ미래전력사업본부장

나.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이ㆍ전용, 50억원 이상 세부사업간 조정 : 기반ㆍ미래전력사업본부 각 사업부장

다. 10억원 미만 이ㆍ전용, 50억원 이상 세부사업간 조정을 제외한 조정 : 기반ㆍ미래전력사업본부 각 사업팀장

2. 행정지원 및 정책지원 사업

가. 1억원 이상 이ㆍ전용 : 국ㆍ부장

나. 1억원 미만 이ㆍ전용, 모든 조정 건 : 과ㆍ팀장

⑨ 기획조정관은 예산증감재배정(이용, 전용, 조정) 요구서 검토 결과 또는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재 후 예산증감재배정을 처리한다.

1. 100억원 이상 이ㆍ전용(예산집행심의회 미 상정 건) : 차장

2. 100억원 이상 이ㆍ전용 : 기획조정관

3. 100억원 미만 이ㆍ전용, 모든 조정 건 : 재정담당관

⑩ 기획조정관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ㆍ전용 등 내역을 국회에 제출한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ㆍ전용 내역

2. 국방위원회 : 이ㆍ전용 내역, 50억원 이상 세부사업간 조정내역

제11조(예산의 이월)

① 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전준비(집행계획 보고, 제안요청서, 원가계산, 설계 등)를 철저히 하여 이월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세출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세출 예산의 이월) 및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적용하며, FMS사업의 경우는 LOA가 수락 되었을 때 이월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중인 경우

2.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협상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입찰공고 결과 유찰된 이후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검토 등 계약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및 가격ㆍ조건 협상 등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절차를 따르더라도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할 수 없다.

⑤ 사업관리부서는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따라 별지 제Ⅱ-1호 서식 이월사유서를 기획조정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획조정관은 미계약사업 이월사유서의 법적 요건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월예산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월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재배정하도록 한다.

제12조(외화예산 관리)

① 외화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용도(동일 세부사업의 동일 비목 내)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③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경비 부족액(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조정 하거나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 보전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간 환차손ㆍ익을 파악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획조정관은 외화예산의 과ㆍ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 구매사업 중 오퍼가 기 수락된 사업의 예산은 오퍼에 명시 된 지급계획과 물자도입 일정을 감안하여 수송비 등 부대비와 물자대금을 구분하여 분기 별로 재배정되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예산은 최초 계약지급금 소요를 예상하여 필요한 시기에 재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FMS 구매사업 중 물자대금을 지급완료 하였으나, 해외로부터 물품 도입이 계속되고 있는 오퍼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물자 도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부대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출연금 관리)

①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예산집행지침의 출연금 세부지침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기관의 출연금 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출연금의 편성 및 운영, 실집행액, 정산 결과, 집행잔액 처리 등의 결산내역을 해당 사업관리부서에 차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연금의 지급은 분기별 배정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업관리부서의 지급 요청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입력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출연기관으로 지출한다. 매월 지급하는 출연금의 경우 출연기관은 지급 전월 25일까지 사업관리부서에 출연금을 청구하고 사업관리부서는 실집행액, 지급조건, 규모, 용도 등을 검토한 후 지급 당월 1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 사업 중 신규착수사업을 포함한 미계약사업의 출연금은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출연금을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출연금은 비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활동비(360-05) 내에 편성 된 연구활동진흥비는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은 연구개발출연금의 과다한 내역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출연금의 증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부서의 장이 기획조정관에게 예산증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비를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획조정관의 이월요구서 작성 지침 및 자체 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이월요구서를 작성 하여 다음해 1월 5일까지 소관 사업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이월의 필요성과 다음 각 호의 이월 요건을 검토 후 1월 15일까지 이월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이월예산을 타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 시 미승인

2. 기계약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이월 불가. 단, 납품지연, 업체 미청구, 정산유보, 소송 또는 다음연도 예산이 미편성 된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재(재)이월 가능

3. 미계약사업의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이월 및 재(재)이월 가능

제14조(출연금의 반납)

①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고반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근무일 이내에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 국고반납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 또는 중재 등이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재판 또는 중재 등이 확정된 후로 반납의뢰를 연기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반환받은 착수금 및 중도금(위탁받은 사업이 최종 중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계약상대자, 하도급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및 그 밖의 사용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3.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라 환수 받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4. 기관운영 출연금을 제외한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5. 연구비 카드 이용에 따른 캐쉬백 적립금액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출연금의 국고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년도 출연금의 국고 세입을 위한 고지발급은 운영지원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으로 고지 발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①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3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해당 재무관 및 수입징수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실시한다. 중앙관서 결산은 기획조정관이 종합하여 수행하며, 기획조정관은 결산에 관한 지침을 결산 전에 결산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② 세출예산결산은 「국가회계법」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재무관이 실시 하며, 성과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성과지표 관리부서의 장이 작성 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③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국제협력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수행하며 예산집행정보를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조달요구 및 예산배정기관과 관련군에 제공한다.

④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국제협력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제16조(기타)

① 경비별 지급기준 및 방법 등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② 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예산 과부족액을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그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③ 관서운영경비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서운영경비 집행 매뉴얼」을 따른다.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① 기획조정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착수사업 및 계속사업 중에서 다음 연도에 신규로 계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를 매년 작성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 추진경위

3. 사업 추진일정

4. 심의 또는 결재사항 등

③ 기획조정관은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작성지침을 11월 20일까지 통합 사업관리팀장에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F+1년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계획서안을 작성하여 12월 3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추진일정, 집행기관 등의 내용을 사전에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조정관은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예산집행 심의회 보고 완료 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3장 예산집행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설치근거)

기획조정관은 재정관리ㆍ재원사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 및 직무)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재정담당관, 감독총괄담당관, 공직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반전력 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기타 방위사업청 과(팀)장급 이상 직위자 중 위원장이 필요시 지명하는 사람

2. 외부위원 : 예산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외부위원이 사임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4항과 같이 적용한다.

⑦ 간사는 재정담당관실 파트리더로 하고,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심의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2. 예비비,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0억원 이상 예산에 대한 이ㆍ전용

나. 100억원 이상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간 조정

다. 1억원 이상 기관운영출연금에 대한 이ㆍ전용 및 조정

3.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5.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지출원인행위나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하거나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이ㆍ전용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심의절차 등)

① 심의요구는 안건 제기부서가 재정담당관에게 별지 제Ⅲ-1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상정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심의회 개최 시기는 매 분기 초에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심의위원은 별지 제Ⅲ-3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서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외 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⑥ 간사는 회의 종료 후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ㆍ회계ㆍ계약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 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 및 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으로 수행

제23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감사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