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발령번호: 179 발령일: 2025년 4월 8일 시행일: 2025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이하 ‘수한-한수 사전’이라 한다)이란 한국수어 표제어에 대해 한국어 대역어를, 한국어 표제어에 대해 한국수어 대역어를 제시한 대역사전을 말한다.

② ‘한국수어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한국수어사전’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관한 사항과 한국수어사전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은 국립국어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1. 1. 26.>

1. 수어 관련 학과, 언어학, 사전학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2. 수어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

3. 농학교 교사, 수어 교원

4.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장

2. 한국수어학회장

3. 한국농아인협회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⑦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수한-한수 사전 편찬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사전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 1호, 2호 사전의 정비 및 편찬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수어점자진흥과 소속 직원 1명이 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한국어본과 한국수어 영상)과 보관, 수어 통역,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제6조(회의 결과의 반영)

① 사전의 단순 오류 사항은 사전 실무자 검토 후 즉시 한국수어사전에 반영하되,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수한-한수 사전의 표제어 선정 등 사전 편찬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편찬 과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