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통신업무"란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 안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 교환 및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2.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지점 사이에 유ㆍ무선방식의 관제직통전화(DS)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또는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항공고정통신망(AFTN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이란 항공정보를 전 세계 항공통신기관 상호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기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통신망(이하 "AFTN" 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항공종합통신망(ATN :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Network)"이란 지점 또는 공지간 그리고 항공기간에 항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여 연결된 항공분야 종합통신망(이하 "ATN" 이라 한다)을 말한다.
5.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 ATS Message Handling System)"이란 AFTN 또는 ATN에서 소통되고 있는 항공정보를 표준양식에 맞추어 지정된 우선순위와 주소체계에 따라 전 세계 항공통신기관 또는 항공기 상호간에 송ㆍ수신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항공종합통신망 접속주소(NSAP : Network Service Access Point)"란 국제 및 국내간 ATN을 오류없이 구성하기 위한 접속주소를 말한다.
7. "항공정보교환시스템(AMS : Automatic Message Switching System)"이란 AFTN 전문의 중계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AMS"라 한다)을 말한다.
8. "전문"이란 AMS를 통하여 처리되는 각종 항공정보(조난, 긴급, 비행계획, 출발, 도착, 지연, 변경, 취소, 항공기상, 항공고시보 등)를 국제영문번호5(IA-5) 및 국제전신영문번호(ITA-2)에 따라 구성된 전문을 말한다.
9. "항공고정통신시설"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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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공통신업무종사자"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지방항공청"이라 한다), 항공교통본부, 또는 항공사 등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조작하거나 사용하여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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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공통신기관(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agency)"이란 국제항공통신국과 항공통신국을 운영하는 책임기관을 말한다.
14. "항공통신국(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Station)"이란 국제항공통신국 이외의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통신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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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입자"란 항공고정통신시설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 시설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 자를 말한다.
18. "항공행정전문"이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또는 정시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항공통신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에 관련된 전문, 항공통신업무의 기능에 관련된 전문 및 항공업무에 관련된 민간항공기관들 사이에 교환되는 전문을 말한다.
19. "소속기관"이란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지방공항출장소를 말한다.
20. "항공통신소"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현업부서를 말한다.
21. "표준운영절차"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업무처리절차 및 관리 등 세부사항을 정한 절차를 말한다.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와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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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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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고정통신업무는 1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하거나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장애발생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제항공통신국 및 항공통신국이 업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통신기관과 협의하고, 항공고시보(NOTAM), 문서 또는 전화 통지에 따라 업무시간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공통신업무국이나 항공사에서 다른 통신국의 업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필요성을 인지하고 즉시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요청 결과는 즉시 해당 통신국이나 항공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항공고정통신업무는 국제표준시(UTC : 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루의 시작은 0000으로 하루의 끝은 2400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날짜ㆍ시간의 표시는 6자리(DDHHMM) 숫자로 나타내며, 처음 두 숫자(DD)는 그 달의 날짜를 표시하고 다음 네 숫자(HHMM)는 시간과 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항공고정통신업무에 적용되는 지명의 4문자 부호 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규정」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
전문주소에 사용되는 3문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에서 정한 「항공업무기관 및 항공사 약어명(Doc8585)」에 의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①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에서 정한 「약어와 약호(Doc8400)」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들 이외의 약어와 약호를 사용할 경우에 발신국은 그 전문의 수신국에서 약어와 약호에 대한 해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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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AFTN 또는 ATN 가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안전시설 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리검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고의적이지 않고 경미하게 위반한 항공통신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항공통신국에 대하여는 당해 항공통신국이 속한 국가의 국제항공통신국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⑥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행 7일전까지 지도점검 내용과 점검관 인적사항 등 점검계획을 AFTN 또는 ATN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가입 및 해지
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AFTN 및 ATN/AMHS 가입신청자의 가입목적, 설치 및 기술기준, 운영기준 및 절차, 수용능력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하기 이전에 서울지방항공청장과 가입자주소 및 전송식별부호(TI) 및 항공종합통신망 접속주소(NSAP)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이를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서울지방항공청장
3. 제주지방항공청장
4. 항공교통본부장
5. 한국공항공사사장
6. AFTN 및 ATN 소속기관 가입자
7. 항공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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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입승인 목적 범위 내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2. 이 지침 및 항공고정통신업무 관련 규정의 준수
3. 타인의 부정 사용금지(비인가 자의 사용금지)
4.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임의변경 또는 증설 금지
5.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설치장소 임의변경 금지
② AFTN 및 ATN 가입권은 승계나 양도할 수 없다.
③ 항공통신시설의 변경과 증설 및 설치장소 변경 등 항공고정통신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은 AFTN 또는 ATN의 이용을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지하거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부산지방항공청장은 AFTN 또는 ATN의 가입을 취소하였을 경우에 이를 제12조제4항 각 호의 해당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항공고정통신업무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관할 소속기관의 일정한 장소에 한국공항공사사장으로 하여금 항공고정통신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항공통신업무종사자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 실무 수행
2. 근무시간 전 시계교정
3. 항공고정통신업무 인계인수 및 지시사항 숙지
4. 항공고정통신업무 제반 규정 이행
5. 서류, 비품 및 도서관리
6. 환경정리 및 방화관리
② 제1항제1호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실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FTN/ATN의 운영 및 감시
2. 전문의 송ㆍ수신 처리
3.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동작상태 및 세부점검
4. 남ㆍ북한간 항공관련 정보교환 및 기록 유지
5. 일별 항공정보통신량 통계 집계
6. 항공고정통신업무 일지의 기록ㆍ유지
7. 송ㆍ수신 전문의 관리 및 보관
8. 구내 가입자에 대한 회선 감시
①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항의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월별로 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통신업무종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근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의 승인을 받아 타 항공통신업무종사자로 하여금 대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근무교대 15분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하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내용
2.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이상유무 및 동작상태
3. 미결 전문의 인계인수
4. 각종 지시사항
5. 항공기상,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근무시간 전 주류 등의 영향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공관제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AFTN을 운용하는 장소에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업무일지를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항공고정통신 업무일지는 별지 제6호(항공관제국), 별지 제7호(소속기관)을 사용하고, 기록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자, 근무시간 등 근무에 관한사항
2. 조난, 긴급통신 내용 및 조치사항
3. 유해한 혼신으로 인한 통신장애 사항
4. 항공고정통신시설 또는 기타 장애로 통신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
5. 일일 항공정보통신량
6. AMS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각종 변수 등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
7. 미 처리 전문 등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③ 문서화한 항공고정통신 업무일지는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비공개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일지의 기록은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한다.
각종 일지 및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되어야 한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일지 : 1년
2. 전문 : 30일(다만, 항공사고 등과 관련된 내용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거나 또는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3. 항공행정전문 송ㆍ수신부 : 1년
4. 남ㆍ북한 AFTN 교신일지 : 1년
①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행정전문 발송을 의뢰 받은 경우 항공관제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발송토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행정전문을 송ㆍ수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송신부) 및 제5호서식(수신부)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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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조난 및 긴급을 요구하는 전문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즉시 항공정보실에 통보하고, 별표 1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보고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보고계통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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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매일 0000시부터 2400시까지 항공통신소에서 송ㆍ수신한 항공통신량 통계를 작성하여 업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별지 제8호(항공관제국), 별지 제12호(소속기관)의 일일 항공정보통신량 통계에 근거한 월간 통계를 작성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에 따라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하여 소통된 전문 접촉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남ㆍ북한간 AFTN/ATN 교신일지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매월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별표 1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즉시 보고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보고계통에 따른다.
1. 사이버테러, 집단감염병,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발생 시
2. AFTN 또는 ATN에 장애 발생 시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정상 업무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중 일어나는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모든 장애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고정통신망(AFTN/ATN) 장애일지에 기록ㆍ유지하고 그 내용을 즉시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항공통신업무종사자로 지정한다.
②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단축 또는 생략 할 수 있다.
1. 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전보 등으로 인한 근무장소 변경
2. 당해년도 교육종료일 까지 이수한 사이버교육 중 중복 과목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항의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화재 및 자연재난 등 우발사태 발생 시 대체장비 선정 및 항공통신실 이동 등 예비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항공정보실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준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2.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3. 제5조 및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4월 7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