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63 발령일: 2025년 4월 9일 시행일: 2025년 4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약국개설자ㆍ한약업사ㆍ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 등)

①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

② 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ㆍ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방법)

① 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2.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판매가○○원」,「가격○○원」또는「정가○○원」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가격관리 기본지침 등)

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단체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판매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모범업소 우대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약품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약사감시면제,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자율지도)

관련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율지도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건전한 의약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율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삭 제>

제10조(보고)

시ㆍ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년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세부규정)

시ㆍ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