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ㆍ간접적인 영향, 단기적ㆍ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3. "해양이용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해양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4. "대안"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해양이용계획, 시기, 공법, 그 밖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가지 안을 말한다.
5. "저감"이란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ㆍ감소ㆍ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양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9조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이후 수행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하는 조사ㆍ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법 제7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을 설정한 후, 저감방안 등의 목표기준 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 해양환경기준
2. 해양생태도
3.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4. 특별관리해역 내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이하 "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평가서 작성 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분명하게 적고,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대행을 한 경우에는 재대행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사업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분야의 세부평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 중 사업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② 평가서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및 작성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4와 같다.
제2장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을 포함하는 지역개황
4. 해양이용영향평가 세부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의 설정
5. 제3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 방안
6.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의견 청취 방안
① 사업자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 초안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서초안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평가서초안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요약서
2.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3.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을 포함하는 지역개황
5.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의 설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 포함)
6.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
7.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방안
8.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9.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10. 사업계획에 관한 대안설정 및 평가
11. 종합평가 및 결론
④ 평가서초안의 부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재대행 승인 관련서류 포함)
2. 평가서초안 작성 참고자료
3. 용어해설
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⑤ 평가서초안은 별표 3의 평가서 초안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평가서초안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양 동식물 및 수산자원의 영향, 해역의 환경오염피해, 해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ㆍ평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ㆍ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평가서초안 작성 시 예측ㆍ평가한 환경의 질이 수산자원 및 해양 동ㆍ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및 그 밖에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기록해야 한다.
④ 그 밖의 평가서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7항 제외),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평가서초안의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권한 위임 조항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 5부
2.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5부
3. 처분기관의 장(처분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처분기관의 장): 5부
4.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공유수면관리청 등(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5부
5.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5부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분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승인부서, 처분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이 평가서초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① 평가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평가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요약서
2.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3.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을 포함하는 지역개황
5.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의 설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 포함)
6.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
7.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ㆍ재청취 결과 및 반영 내용
8.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9.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10. 사업계획에 관한 대안설정 및 평가
11. 종합평가 및 결론
③ 평가서의 부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재대행 승인 관련서류 포함)
2. 사업 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 법령
3. 용어해설
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④ 평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4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별표 4의 평가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해서는 안된다.
③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④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⑤ 평가서 작성 시 실제 이용된 각종 조사 및 분석 방법과 사용장비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⑥ 평가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⑦ 평가서의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서로 달라서는 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⑧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 예측ㆍ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일반현황 및 해양이용현황
2.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과거 10년간 개발실적
3.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4. 그 밖에 사업지역의 해양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① 주민 등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ㆍ공청회 개최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처분기관 및 관계행정기관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
4.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및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민의견제출서 사본
5.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에는 평가서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결과를 포함한다)과 공청회개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참석자의 인적사항(성명ㆍ직업ㆍ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에는 사업지역 내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관련 어업인 대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문헌 또는 그 밖의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장 최근(최장 3년 이내)에 현지조사한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다만, 기존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최소 2회 이상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자료와 비교 제시해야 한다.
③ 해양환경현황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ㆍ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특성, 해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저감대책의 수립전후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항목 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③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예측ㆍ분석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할 때에는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해야 한다.
⑤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의 이용 및 개발 간 간격별 영향뿐만 아니라 수심(水深)별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ㆍ분석해야 한다.
①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해양이용의 적정성, 해양환경보전 및 수산자원의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예측ㆍ분석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항목 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ㆍ분석한 결과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해야 한다.
① 저감대책은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이용현황 및 영향의 예측ㆍ분석ㆍ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해서는 안 된다.
②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ㆍ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미리 그 저감대책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①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②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평가서 작성 시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한 영향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조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으면 이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란 사업지역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시설배치계획, 사업시행방법 등 해당 사업의 중요사항을 말한다.
평가서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활용하고,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ㆍ작성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려고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종결된 때에는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
① 제26조의 보완서를 포함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할 평가서 및 보완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면허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 (주된 처분기관의 장 이외의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
2. 주된 처분기관의 장 및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
② 협의기관의 장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서 및 보완서 제출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안검토의견 통보 시 증감 사유 및 제출부수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평가서 및 보완서의 제출은 인쇄물 이외에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형식(전자파일)의 보고서를 이동식저장매체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각 제출처에 3개씩 제출해야 한다.
① 사업자는 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27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해당 자료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구체적 내용, 입력 방식 및 기한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처분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거나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계획을 사업자가 확정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의 반영 결과를 포함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3부와 전자파일을 처분기관의 장과 협의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해당 자료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재협의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재협의를 위한 평가서에는 제13조의 내용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前)과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내용은 생략 가능
2.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5년이 경과한 후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능
사업자 및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려는 경우, 제3조부터 제29조를 준용하여 평가준비서, 재협의서 초안, 재협의서 본안의 작성과 평가심의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재협의, 협의의견 반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통보하기 전, 미리 처분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