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4월 9일 시행일: 2025년 4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ㆍ간접적인 영향, 단기적ㆍ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3. "저감"이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ㆍ감소ㆍ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양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9조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이후 수행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해양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법 제7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을 설정한 후, 저감방안 등의 목표기준 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기준

2. 해양생태도

3.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4. 특별관리해역 내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4조(해양이용협의서 작성대상의 구분)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과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하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협의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협의서에 이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협의서 작성 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분명하게 적고,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대행을 한 경우에는 재대행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6조(협의서 내용에 관한 책임)

사업자는 협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2장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서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 등의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협의서를 별표 1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서가 별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별표 2에서 정하는 법령상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협의서에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이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서에 해양이용협의 일반현황 및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①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②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③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하게 기술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에 유의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 일반해양이용협의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10조(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

①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를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 예측ㆍ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1조(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해양환경현황조사)

해양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해양환경데이터베이스(해양수질, 해양생태계, 해저퇴적물, 해양기상 등), 문헌 등 현황파악을 위한 기존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조사된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방법 등)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및 작성 방법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13조(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별표 4의 작성 방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의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서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협의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해양이용협의서: 5부 및 전자파일

2. 일반해양이용협의서: 5부 및 전자파일

② 사업자는 협의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해당 자료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의 제출)

①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3부와 전자파일을 처분기관의 장과 협의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해당 자료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해양이용협의서의 보완 및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협의서의 보완)

처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협의를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협의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① 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서를 재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재협의를 위한 협의서에는 제7조부터 제13조의 내용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처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5년이 경과한 후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협의 완료 후 착공한 사업이 7년 이상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재협의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해양이용협의 재협의서: 5부 및 전자파일

2. 일반해양이용협의 재협의서: 5부 및 전자파일

제18조(변경협의를 위한 해양환경보전방안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통보하기 전, 미리 처분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와의 관계)

법 제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