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또는 재택당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조제4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른다.
① 부산청의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직 인원 및 당직책임자를 조정하여 편성 할 수 있다.
1. 평일 숙직근무는 당직책임자 6급이하 남자직원 1명으로 한다.
2. 휴무일 일직근무는 당직책임자 5급 또는 6급 여자직원 중 1명과 당직보조자 7급이하 여자직원 1명으로 한다.
3. 휴무일 숙직근무는 당직책임자 6급 남자직원 1명과 당직보조자 7급이하 남자직원 1명으로 한다.
④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편성한다.
⑤ 방호원은 인원 현황과 상황에 따라 적정 편성한다.
⑥ 당직근무 편성일 당직근무 대상자가 일정 연령(5급이하 공무원 : 만55세)에 도달할 경우에 당직근무 편성을 면제할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 편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⑧ 세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 편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자녀 이상 공무원이 당직 및 비상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부산청 소속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은 선박이 소속되어 있는 과의 과장(이하 "소속 과장"이라 한다)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편성한다.
① 부산청의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명령한다. 다만, 인사이동(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1순위 당직자부터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② 당직명령은 제4조에 의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편성한다.
③ 당직명령 시 평일 당직과 휴무일 당직이 연속해서 편성될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⑤ 당직명령을 받은 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근무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소속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당직근무하기 힘든 신체 상태
4. 그 밖에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그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해야 하며 인수자는 인계받은 추진사항에 대하여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숙직근무자는 근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작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 일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당직실의 위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1층에 둔다.
① 당직근무자는 해양항만 중요사고, 여객선 운항상황, 금일의 기상개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 사항을 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후 지체 없이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전산실, 관제실, 수위실, 선박, 부두 경비현황 등의 당직근무상황을 확인 감독하고 그 현황을 기록유지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주무과장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후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 계통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각 과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근무자가 퇴근 후 사무실 출입문을 잠금하고 최종근무자가 기록한 e-사람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 중 일직근무는 2회(10:00, 16:00), 숙직근무는 3회(22:00, 24:00, 06:00) 청사 내ㆍ외부를 순찰해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각종 문서를 보관, 당직근무시간 종료와 동시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발령
3.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 작업
4.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직원 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청사 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화재, 천재지변, 외부침입 등으로 인하여 비밀(자체 포함)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체 없이 보고계통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보고 불능 또는 긴급 시는 직실에 비치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열쇠함을 파기하고 함 내에 비치된 조치요령에 따라 지출 또는 파기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요령
6. 당직명령철
7.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함
8. 비상열쇠 보관함
9. 당직 및 경계근무자 현황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3장 비상근무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비상연락체계에 보고해야 한다.
① 부산청 비상근무조는 각 과장이 당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조는 각 과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하며,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부산청에서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직원의 소속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각 과장은 당해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운영지원과와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① 각 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