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3.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4. 해군 기획관리참모부 수중전력과(이하 기참부)
5.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이하 전평단)
6. 전평단 잠수함인수시운전 평가대대(이하 인평대대)
7. 해군 인수부대(이하 인수부대)
이 지침에 따른 관계부처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청
가. 시운전 계획서 및 시운전 평가서 확정
나. 시운전 조정ㆍ통제
다. 시운전통합공정회의 주관
라. 시운전 개별종목 착수 여부 결정
마. 해군 및 안전 지원소요 등 관련기관 협조 요청
바. 관급장비 공정관리(필요시) 및 건조업체 협조
사. 건조업체가 시운전 평가서 기술변경 제안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2. 기참부
가. 인수 기본지시 시달/통보
나. 시운전 종료 후 함정 인수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 및 관련부대(서)/기관과의 업무협조
다. 시운전 해군 지원소요 업무 조정ㆍ통제
라. 함정 인수 지시/통보
3. 전평단
가. 시운전 평가 수행 주관
나. 시운전 계획서(안) 및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
다. 시운전 군 지원소요 관련부대(서)ㆍ기관에 반영ㆍ요청하고, 지원토록 지시ㆍ협조
라. 시운전 평가 결과 통보
4. 인평대대
가. 일일, 주간, 월간 시운전 회의 주관
나. 시운전 계획서(안) 및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
다. 시운전 평가 수행 및 결과 작성
라. 시운전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발행
마. 품질현안 평가영향성 검토
바. 해군 저시정 경보 발효 시 관련기관 통보
5. 기품원
가. 시운전 계획서(안) 및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
나.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정부품질보증업무 수행
다.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및 보완요구사항 결함/개선 분류
라.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마. 품질현안 평가영향성 검토
바. 축계 비틀림 진동 시운전 지원
사. 건조업체가 시운전 평가서 기술변경 제안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6. 국과연
가. 소음측정 지원
나. 방사청 요청 또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기술지원 및 시운전 평가 참관
7. 건조업체
가. 시운전 계획서(안) 및 시운전 평가서(안) 작성
나. 시운전 기간 중 정비계획 및 주기에 따라 정비 실시
다.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따른 주간 검사 계획/결과 목록(예방정비, 청결작업 포함) 작성
라. 시운전을 위한 함/장비운용 및 평가 준비(사전점검 포함)
마. 품질현안 현황 및 평가영향성 검토자료 제출
바.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시정조치, 목록 및 결과서 제출
사. 시운전 수행 및 입회
아. 시운전 평가 진행 현황 및 세부일정 주기적 수립/통보
자. 시운전 관련 안전책임 및 함 편승자 안전교육
차. 함 운용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항해 가능 여부를 확인
8. 인수승조원
가. 시운전통합공정회의 의견 개진(함 운용 및 정비이력, 장비상태)
나. 승조원 개선요구사항 통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2장 시운전 계획서 작성
① 건조업체는 시운전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소요군 및 기품원의 의견을 수렴 후 해당 함정의 시운전 계획서를 확정한다.
② 관련기관(방사청, 건조업체, 기품원, 소요군)은 확정된 시운전 계획서에 따라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련기관은 확정된 시운전 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시운전 계획서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운전 계획 수정 시에는 문서번호를 갱신하며, 주요 수정내용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다.
⑤ 시운전 계획서는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ㆍ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시운전 분야별 종목에 대한 시험번호 및 시험종목, 정박/항해 여부, 최종의장 작업 기간 내 실시할 시운전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항해 시운전에 대한 종목은 정박 시운전 평가 착수 후 수정할 수 있다.
⑥ 시운전 계획서는 시운전 종목별 예상시간을 고려한 전체 시운전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항해 시운전 관련 사항은 정박 시운전 평가 착수 후 수정할 수 있다.
① 시운전 계획서는 시운전 평가지침 관련 문서를 도표로 포함하여 작성한다. 도표의 내용은 문서번호 및 문서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시운전 평가지침 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1. 방위사업법
2. 방위사업법 시행령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4.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5. 방위사업관리규정
6.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7. 표준화 업무 규정
8.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
9.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
10. 해군 무기체계 시험평가ㆍ시운전 업무편람
11. 함 건조 계약서
12.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 또는 운용요구서(ORD)
13.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 또는 체계부체계 기술사양서(SSDD)
③ 이 규정과 시운전 평가지침 관련 문서 간 불일치 사항 및 이견 발생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시운전 계획서에 반영한다.
① 시운전 계획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계약명
2. 계약일자
3. 납기일
4. 주요 계획
② 주요 계획은 착공, 기공, 진수, 정박 시운전, 항해준비상태 점검, 항해 시운전, 장비성능 유지활동, 최종의장 작업, 주요일정표(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조업체는 부서별 시운전 수행업무를 도표로 포함하여 시운전 계획서(안)을 작성한다.
시운전 계획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1. 대상 함정 형상
2. 대상 장비 수량(관/도급, 획득방법, 수량, 품목명 포함)
3. 대상 함정 특성(SWBS에 따른 주요기능 및 구성 포함)
4. 지원 장비/선박(명칭, 용도 포함)
5. 소요 무장(명칭, 지원목적, 수량 포함)
6. 통신/전자 장비/설비(방사청, 국과연, 소요군)(명칭, 지원목적, 제공조직 포함)
7. 기타 지원사항(방사청, 소요군, 국과연 등)(지원사항, 지원목적, 제공조직 포함)
8. 국외 장비 제작사 기술지원 계획(장비명, 업체명, 단계별 기술지원 소요일 포함)
9.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ㆍ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등
제3장 시운전 평가서 작성 및 확정
① 시운전 평가서는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정 기준을 설정하여 절차별로 작성하며,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를 기본으로 작성한다.
② 시운전 평가서는 장비작동 및 안전수칙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시험측정용 계측장비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종목ㆍ항목은 분석의 방법으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시운전 평가서는 국문 작성이 원칙이나, 국외 구매장비 및 용어, 인용자료에 한해 영문을 부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평가 합격 기준은 작동 여부 또는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 국제규격(KS규격 포함)에 따른 허용오차가 존재할 경우 허용오차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⑤ 시운전 평가서 수정 시에는 개정번호를 갱신하며, 관련근거 및 주요 수정 요약 내용을 포함한다.
⑥ 시운전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 양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① 시운전 평가서는 시운전 평가서 작성시 활용한 기준문서를 ‘관련근거’로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시운전 평가서는 지원 장비 및 선박, 계측기, 소요무장, 통신전자 장비ㆍ설비ㆍ인력, 기타 지원사항 등 ‘시운전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시운전 평가서는 시운전 평가 ‘예상 시간’ 및 ‘실 소요 시간’ 기입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시운전 평가서는 진수 전/정박/항해, 잠항심도, 속력, 트림, 흘수, 침로, 장비 운용모드, 장비상태, 기타 안전지침(인원배치 등) 등 ‘평가조건’ 중 안전 및 평가 합부에 영향이 있는 사항 및 조건 확인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장비 작동 및 상태 조건이 많을 경우 평가항목 내 기입 또는 형상식별서 인용으로 대체 가능하다.
⑤ 항해 시운전 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환경조건’ 중 안전 및 평가 합부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대기조건: 시정, 운고, 운량, 기온, 풍속 등
2. 해양조건: 수심, 수온, 파고, 조류, 음향적 환경, 해저 상태 등
⑥ 계측 장비를 활용한 평가의 경우 시운전 평가서는 계측간격, 계측시간, 계측정보, 계측장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⑦ 시운전 평가서는 시운전 평가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검사’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품질보증계획서 내 검사목록(타 시운전 종목ㆍ항목도 포함)
2. 자재 검사, 조립 및 설치검사, 체계통합 검사, 정박 시운전, 항해 시운전 단계로 구분
⑧ 시운전 평가서 내 타 항목의 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분리 수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항목그룹이 존재할 경우 ‘분리 평가 가능항목’을 작성한다.
⑨ 시운전 평가서의 ‘시운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장비의 작동 및 확인 개소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형상식별서 상 장비/구성품 명칭 및 식별번호
2. 시연을 통한 평가일 경우 장비의 구체적인 상태(운용자 화면을 통한 확인 시 세부 위치 등)
3. 원활한 시운전을 위해 시운전 평가 수행 전/간 수행이 권고되거나, 참고가 필요한 사항
⑩ 평가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제외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평가제외 목록 및 타당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시운전 이전단계에서 수행한 검사 및 검사결과, 체계통합검사와 중복되는 평가항목
2. 접근성/취급성/정비성 확인과 같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기능 또는 수치 확인이 불가한 항목
3. 평가의 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기록사항
4. 장비의 장기적 내구도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평가항목
5. 시험평가에 합격한 규격장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
가. 함정체계와의 연동 및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항목
나. 시험평가 이후 규격 개정 이력 상 장비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항목
⑪ 타 평가항목에서 확인된 결과를 활용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 후 확인을 대체하는 것으로 작성한다.
관련기관은 시운전 평가서 확정 전에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 관련 법규를 근거로 검토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 될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요청을 할 수 있다.
1. 과거 함정 시운전/시험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시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2. 과거 함정 시운전 사례를 바탕으로 원활한 시운전을 위해 시운전 평가 수행 전/간 수행이 권고되거나, 참고자료 추가가 필요한 경우
3. 유사한 평가를 수행한 선행건조함정 대비 특정 장비에 대한 형상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시운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11조 제11항, 제12항에 따라 제외 또는 대체된 평가항목 중 평가가 필요한 경우
① 건조업체는 시운전 평가서(안)을 작성하여 시운전 최초 착수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단, 동형 함정 중 시운전 평가서가 최초 확정되는 2번함은 6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② 방사청은 전평단 및 기품원에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를 요청하며, 필요시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계약문서, 형상식별서)를 제공한다.
③ 방사청은 관련기관의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결과 종합 및 회의를 거쳐 시운전 평가서(안)을 확정한다.
④ 방사청은 확정한 시운전 평가서를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운전 사전회의 1주 전까지 기참부, 전평단, 기품원, 건조업체에 통보한다.
⑤ 선도함 인도 전 후속함 시운전 평가서의 기술변경은 방사청에서 주관하며, 선도함 인도 후 평가서 형상 변경 필요 시 방위사업청「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⑥ 시운전 대상장비 기술변경 발생 시 건조업체는 관련 평가서 변경 및 추가소요를 검토 후 관련기관에 제출하며, 필요시 기술변경 제안을 요청한다.
제4장 시운전 수행
① 시운전은 시운전 평가서를 기준으로 정박 시운전과 항해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 정박 시운전은 건조업체 및 군항 등에서 수행하며, 항해 시운전은 대한민국 영해 및 공해에서 수행한다. 필요시 함 및 인명 안전에 위해요소가 없을 경우 정박 시운전을 해상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시운전 계획서 및 시운전 평가서를 확정하며 전반적인 시운전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기참부는 시운전 관련 소요군 지원소요를 조정ㆍ통제하고 전평단은 방사청에서 확정한 시운전 계획서 및 시운전 평가서에 따라 시운전 평가를 수행한다.
④ 건조업체는 주간 시운전 일정에 따라 시운전 준비가 완료되면 인평대대에 시운전 평가를 요청하고 기품원에 제품확인감사를 평가 1근무일 전까지 의뢰하며, 시운전 평가서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시운전을 수행한다. 기품원은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시운전 기간 중 정부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건조업체 품질관리요원 또는 담당자는 시운전 평가에 반드시 입회한다.
⑤ 건조업체는 분기별 함정 운용 소요 확정 1개월 전 시운전 수행을 위한 군 지원사항을 방사청으로 요청하며, 전평단은 방사청 요청에 따라 지원사항에 대해 관련부대(서)ㆍ기관에 반영ㆍ요청하고, 지원토록 지시ㆍ협조한다. 단, 건조업체는 시운전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함정지원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가 2주 전까지 방사청으로 함정 지원 변경을 요청한다.
⑥ 인평대대 평가요원의 장비교육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인수부대 장비교육과 병행 실시하되, 시운전 평가 일정과 중복될 경우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단 평가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⑦ 시운전 평가 진행 중 평가 합부에 영향이 있는 ‘관련근거’ 및 ‘관련검사’ 항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가 종결 전 「표준화 업무 규정」에 따라 해당 종목의 시운전 평가서를 보완하여 평가를 진행 할 수 있다.
⑧ 분리 평가에 대한 기준은 시운전 평가서에 따른다.
⑨ 건조업체는 시운전 평가의 특정 종목이 종결될 경우 해당 시운전 평가서에 평가요원과 함께 서명한다.
⑩ 시운전 평가서의 ‘시운전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중 결함으로 분류된 사항 및 조치 여부
2. 종합 판정(기준 충족/기준 미달)
⑪ 건조업체는 항해 시운전 착수 3일전(72시간 전)까지 잠수함 이동항로 및 시운전 구역할당, 통신망 필요소요 등을 방사청을 통해 해군 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에 공문으로 요청한다. 단, 긴급하게 항해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잠수함사와 유선 협조 후 시운전을 착수할 수 있으며, 건조업체는 상기 관련 사항을 후속 조치한다.
⑫ 전시 시운전 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4조(전시 시험평가) ④항 및 「해군 무기체계 시험평가ㆍ시운전 업무편람」 제6장 전시 인수시운전을 따른다.
① 건조업체는 관급장비의 성능과 체계 연동/통합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일정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관급장비 결함 발생 시 조치계획이 건조업체에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협조한다.
② 관급장비 관련 건조업체 정비작업 발생시 건조업체는 정비 후 세부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정비작업지원서를 방사청 및 기품원에게 제출한다.
③ 건조업체는 관급장비 자체의 성능 결함 및 이로 인한 함 성능 저하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건조업체 시공 또는 도급장비로 인한 문제가 아님은 건조업체가 입증한다.
① 건조업체는 매월 월간 시운전 일정을 포함한 전체 시운전 계획 및 결과(일정)를 최신화하여 월간 시운전 회의 전 방사청으로 제출하며, 방사청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건조업체는 월간/주간 시운전 일정에 미포함된 종목 반영 필요시 평가 2 근무일 전까지 관련기관에 통보 후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건조업체는 해군 지원 전력이 필요한 종목을 최대한 통합하여 전체 시운전 일정 및 월간 시운전 일정을 수립한다.
③ 건조업체는 숙박 시운전을 포함하여 시운전 일정(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1박을 초과하는 일정은 주간시운전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④ 건조업체는 기상상태, 장비고장 및 평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동일 군사특기에 대한 예비종목을 계획할 수 있다. 예비종목은 기 계획된 평가업무 종료 또는 미수행시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수행 가능하다.
⑤ 시운전 일정은 1군사특기 1출항으로 계획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수 군사특기 출항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주간시운전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1. 1박 기준 군사특기별 평가시간 6시간 이상(예비종목 제외)
2. 군사특기별 잔여 평가종목 2종목 이하인 경우
⑥ 건조업체는 주간시운전회의에서 확정한 주간 시운전 일정 변경 필요(예비종목 포함) 시 관련기관 담당자(인평대대 평가요원, 기품원 품질경영담당직원)간 사전합의를 통해 주간 시운전 일정 변경문서를 관련기관에 출항 1근무일 전 제출한다.
① 평가시간은 평일 09:00~18:00이다. 통선을 포함한 출입항 시간은 평가시간에 포함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시간외 평가로 정의한다.(주말, 새벽, 야간, 휴일)
② 건조업체가 조기출항 요청 또는 출ㆍ입항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인평대대 평가요원, 기품원 품질경영담당직원)의 출장지 이동 및 복귀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주간시운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시간외 평가가 가능한 종목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간시운전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항해 도중 일부 평가시간은 조정 가능하다.
1. 외부환경 요소에 의한 영향이 큰 항목
2. 평일 근무시간 내 수행 시 안전에 우려가 있는 항목
3. 연속성 또는 장시간 소요 항목
4. 관급지원 일정상 필요한 항목 등
① 시운전 조치요구사항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평대대는 시운전 평가 중 평가서와 장비의 성능 간 불일치사항 식별시 시운전 조치요구사항을 발행한다.
2.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발행 시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도면 번호를 포함한 장비명, 장비 또는 계통의 구체적인 상태, 평가 항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조치요구사항은 평가의 종결에 영향을 미치며, 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 종결한다.
② 시운전 보완요구사항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평대대는 평가서에 합격 기준이 없는 품질현안에 대해 시운전 보완요구사항을 발행할 수 있다.
2. 인평대대는 시운전 평가 특정 종목 종결 후 해당 장비 및 계통에 대한 품질현안 발생 시 시운전 보완요구사항을 발행할 수 있다.
3. 시운전 보완요구사항은 평가의 종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결함으로 분류된 보완요구사항의 시정조치가 기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련기관 협의체를 통해 판단될 경우 해당 종목은 미종결로 전환한다.
4. 시운전 보완요구에 대한 세부양식은 별지 제3호를 따른다.
③ 시운전 평가간 결함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평단은 시운전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사항을 기품원에 문서로 통보한다.
2. 기품원은 전평단이 통보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사항을 건조업체에 통보한다.
3. 기품원은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사항을 결함 또는 개선사항으로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며,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필요시 관련기관(방사청, 전평단, 건조업체 등) 간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4. 인평대대는 결함으로 분류된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시운전 평가를 수행하고, 기품원은 결함 조치사항을 확인하며, 건조업체는 시정조치결과서를 기품원, 방사청과 전평단에 제출한다. 인평대대는 필요시 재평가를 제외한 결함으로 분류된 시운전 보완요구사항의 경우 건조업체 조치결과 입증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④ 시운전 평가 중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평대대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비의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해당 종목에 대한 시운전 평가를 중지할 수 있다.
2. 인평대대는 시운전 평가과정에서 시운전이 지연 및 반복되는 등 계통의 성능입증행위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힘들 경우 관련기관 협의 후 해당 종목에 대한 일일평가를 중지할 수 있다.
3. 중지된 일일평가 종목은 중지 사유 해소 후 다음 근무일부터 수행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기관과 협의 시 해당일도 수행이 가능하다.
⑤ 시운전 평가 중단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운전 평가 진행 중 대상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계속 시운전평가를 진행할 경우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전평단은 건조업체와 협의하여 시운전 평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방사청에 통보한다.
2. 건조업체는 장비결함 수정 후 결함장비 관련 종목 및 항목을 포함한 시운전 일정을 수립하여 전평단에 시운전 재개를 요청한다.
① 건조업체는 안전한 항해 시운전 수행을 위해, 최초 항해 시운전 착수 전 별지 제4호의 출항불가조건 관련 정박 시운전 종목 평가 후 항해준비상태 점검을 수행한다. 단 미착수(미종결) 종목은 장비 작동상태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건조업체는 관련기관 참관 요청 및 장비 작동관련 문의 시 적극 응한다.
② 항해준비상태 점검은 시운전 평가서 평가종목을 차용하여 건조업체에서 작성 후 방사청에서 확정한 항해준비상태 점검 절차서에 따라 건조업체에서 자체 수행한다.
③ 건조업체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장비 품질현안을 포함한 항해준비상태 점검결과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며, 기품원은 기술검토 후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④ 건조업체는 항해준비상태 점검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조치현황을 방사청 및 기품원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잔여 시정조치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평단에 통보한다. 전평단은 해당 의견 및 자체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항해 시운전 사전회의를 통해 항해 시운전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① 건조업체는 수밀 관련 공정이 완료된 후 자체 출항 및 절연시험을 포함한 안전평가를 수행한 후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절연시험은 50m 간격으로(50m, 100m, 150m, … 최대잠항심도) 함내 절연 감시기능을 이용하여 절연을 확인하고, 잠항 종료 후 절연측정을 수행한다.
② 건조업체는 최대잠항심도 이상 잠항 후 입항일에 절연검사를 포함한 함 전반적 이상 여부를 점검 후 점검결과를 제출한다.
① 건조업체는 장비 최초 시동 전까지 각 품목의 정비계획을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장비별 예방정비 시기 및 방법이 포함된 종합 정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단, 관급품의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따른다.
② 건조업체는 시운전 기간 중 종합 정비/관리 계획서에 따라 각 품목별 예방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며, 주간시운전회의 시 발표한다. 또한 예방정비 이력을 작성 및 유지하여 함 인도시 방사청 및 인수부대에 인계하며, 예방정비 수행과정에서 인수승조원의 참관 요청 시 적극 응한다.
③ 장비의 지속적인 품질현안 발생으로 해당 장비의 예방정비 시기 및 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방사청은 제작사 및 관련기관 간 회의를 통해 종합 정비/관리 계획서를 수정하게 할 수 있다.
④ 건조업체는 원활한 함 건조 품질유지 및 시운전을 위해 항해 시운전 진행간 주요 탑재장비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및 결과를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⑤ 건조업체는 시운전 기간 내 장비 결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주변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시운전통합공정회의 시 결과를 발표한다.
제5장 시운전 회의
① 시운전 관련 회의의 주기 및 일정은 관련기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
② 정박 시운전 사전회의는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정박 시운전 최초 착수 이전에 수행하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 진행현황 점검
2. 정박 시운전 준비현황 점검
3. 정박 시운전 평가 계획 점검
4. 정박 시운전 관련 협조 및 토의사항 협의
③ 항해 시운전 사전회의는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항해 시운전 최초 착수 이전에 수행하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준비상태점검결과
2. 시운전 준비현황 점검
3. 시운전 평가 계획 점검
4. 시운전 관련 협조 및 토의사항 협의
④ 일일 시운전 회의는 인평대대 주관으로 실시하며, 일일 시운전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기타 시운전 관련 사항을 공유한다.
⑤ 주간 시운전 회의는 인평대대 주관으로 실시하며, 주간 시운전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업체는 정박 시운전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결과, 주간 시운전 일정(예비안 포함), 예방정비, 장비 이상유무 현황, 주간검사계획/결과 발표 및 회의결과를 토대로 시운전 일정을 현장 수정한다.
2. 인평대대는 시운전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조업체에 일정 변경을 요청한다.
3. 건조업체는 관련기관 협의 후 평가 가능한 잔여 시운전 항목으로 시운전 일정을 현장 수정한다.
⑥ 시운전통합공정회의는 필요시 방사청 주관으로 실시하며 세부 내용은 제23조를 따른다.
⑦ 월간 시운전 회의는 인평대대 주관으로 매월 실시하며 주간/월간 평가 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고 시운전 관련 중요 현안을 협의한다.
⑧ 시운전 중간회의는 시운전 관련 중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필요시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실시한다.
⑨ 시운전 최종회의는 시운전 종료 후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실시하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및 보완요구사항 결과 발표 및 토의(건조업체)
2. 시운전 결과 발표 및 토의(인평대대)
① 방사청은 필요시 정박 시운전 착수 후 시운전 최종회의 전까지 시운전통합공정회의를 주관 수행한다.
② 건조업체는 기품원 시정조치요구 미조치 건, 미분류된 인평대대 조치요구사항 및 보완요구사항, 장비취외를 포함한 자체식별한 장비고장 등의 품질현황을 발표한다.
③ 기품원은 형상식별서 불일치 여부에 대한 건조업체 의견(필요시) 및 관련기관의 의견(필요시),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를 검토하여 조치요구사항 및 보완요구사항 결함/개선 분류결과를 발표한다.
④ 품질관련 현안이 있는 시운전 종목에 대해 건조업체는 공정완료 및 시정조치 관련 합격 여부에 대한 영향성 검토결과, 사전점검(정박 시운전) 결과를 발표하며 방사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⑤ 평가서 및 관련검사 형상식별서 단순 오기 사항 식별 시 건조업체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식별된 평가서 수정 소요에 대한 단순 오기 여부 검토결과를 제시하며 방사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추후 II급 기술변경을 포함한 형상통제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단순 오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 시 재평가를 수행한다.
⑥ 종결된 시운전 항목 중 품질현안 발생 시 건조업체는 시정조치 관련 영향성 검토결과를 발표하며,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재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⑦ 방사청은 출입항, 안전, 보안, 지원세력, 인수부대 의견 등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필요시 행정처리한다.
제6장 안전 및 보안대책
① 건조업체는 이 규정 제6조에 반영된 안전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한다.
② 건조업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재산에 손해발생 시 「제조물책임법」에 정한 바에 의해 조치한다.
③ 건조업체는 함 안전을 위한 경비 당직자 및 소방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지원전력에 대한 안전책임은 지원전력을 지원하는 기관에 있으며, 시운전 함정 및 건조업체 장비에 대한 안전책임은 건조업체에게 있다.
⑤ 방사청은 건조업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은 주ㆍ야간 경비대책과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1. 주ㆍ야간 경비 대책
가. 함내ㆍ외 전반에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조업체 당직자 편성
1) 함 흘수 및 경사도 확인
2) 함 작동 장비 확인(축전지 감시장치, 수소 측정장치, 빌지 감시장치 등)
3) Hatch Cover 개폐 여부 확인
4) 주부력 탱크 벤트 밸브 열쇠 확인
5) CO₂소화기 배치 유무 확인
6) 선체 밸브 개폐 여부 확인
7) 기타 함 안전에 관련된 사항 확인(계류상태 포함)
나. 당직일지 유지 및 출입자 인원 통제
다. 비상 시 비상소집망 활용 및 편성인원 비상소집 실시
2. 소방안전 대책
가. 소방지침서 작성
나. 함내 공사 시 화기 취급 주의사항 비치
다. 본선 화재감시장치를 가동
⑥ 건조업체는 항해시운전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된 통신망을 항시 유지하여 우발사태에 대비한다.
1. 항해시운전 시 사용하는 통신망은 별도 협의하여 시운전 계획서에 반영한다.
2. 건조업체는 시운전 기간 중 출ㆍ입항시 관련 함대사 및 인근부대 가용 통신망으로 출ㆍ입항을 보고한다.
3. 시운전 지원세력과의 통신은 지정된 통신망에 따른다.
⑦ 항해시운전과 관련된 기타 안전 사항은 방사청을 경유하여 잠수함사와 협조한다.
① 정박 또는 상가 상태에서 수행하는 평가 참가인원은 신체조건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법적 감염병 관련 이상 증상 발현 시 관련기관은 시운전 업무 대체 가능 담당자 검토 등 업무 협조한다.
② 건조업체는 편승자 신체조건을 확인 후 항해 시운전 편승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최초 편승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비상호흡장치(BIBS) 위치 및 사용법(착용, 연결, 호흡, 이동절차 등)
2. 소화기구 비치장소 및 사용법
3. 비상시 배치 위치 및 절차
4. 탈출복 착용법 및 탈출 절차
③ 건조업체는 시운전 구역 현장에 즉각 운용가능한 응급처치, 긴급후송 대책을 강구한다.
④ 건조업체는 정박시 압력 검사나 밀폐 공간작업시에는 위험작업허가서 등의 절차에 따라 작업 인원 통제 및 환기 상태/가스농도 측정상태 등을 점검한다. 가스농도 측정결과는 별도 기입하여 보관한다.
⑤ 건조업체는 정박시 협소 공간 내 끼임 위험 등을 상시 점검하고, 기계/장비 테스트 등의 위험작업시에는 안전을 확인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
⑥ 건조업체는 진수 후 함외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나 시운전 평가 진행 시에는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관련자는 착용한다.
① 항해 시 함 안전 및 운용에 대한 책임은 건조업체에 있으며 승함 인원은 함 안전과 관련하여 건조업체의 통제를 받는다.
② 승함하는 인원수는 잠수함의 정원으로 하며, 항해 시운전 종목에 따른 초과 승함인원 수는 건조업체가 결정하되 구명대 수용 가능인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건조업체는 출항 시 비상호흡기 및 탈출복은 잠수함 정원의 120% 이상을 적재해야 한다.
④ 건조업체는 안전수준 의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건조업체는 출항 전 안전관련 장비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⑥ 건조업체는 항해 시운전 전 수상항해를 위한 함내 통신시스템을 확인 준비하고, 잠항초기 수중통신기 성능을 확인하여 항해 시운전 기간 통신망을 유지한다.
⑦ 건조업체는 출항 전 안전 관련 장비 작동상태 점검 및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제출 한다.
⑧ 주요 장비 및 계통에 품질현안이 발생할 경우 건조업체는 별지 제4호에 따라 출항불가조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출항 전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⑨ 출항불가조건 해당 여부 관련하여 기관별 이견 발생 시, 건조업체는 품질현안이 발생한 장비 및 계통의 정확한 작동조건 및 작동상태를 입증하고, 함 안전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가로 제시하며, 방사청은 시운전통합공정회의를 통해 조정ㆍ통제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함 안전 및 운용에 대한 책임은 건조업체에 있다.
⑩ 시운전 대상함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출항하지 않거나 시운전을 중지하며, 건조업체는 방사청으로부터 별지 제5호의 양식에 따른 시운전 불가 확인서에 확인을 받는다.
1. 기상청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해군 저시정 경보 발효 시
2. 안전지원함 및 시운전 지원함 출항이 불가능한 기상 조건일 경우
3. 특정 항해시운전 종목에 대한 시운전 평가서 내 기상 조건을 불만족할 경우
⑪ 성능개량 사업 등 함정을 소요군이 운용할 경우 함정안전 및 인원안전 관련 사항은 소요군 지침에 따르며, 출항불가조건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항불가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지휘관 판단 하에 필요시 출항 가능
2. 항해 시운전 출항불가 조건 대상 장비가 아니라도 항해 안전에 위협 판단시 건조업체-함정 간 협의 후 필요시 미출항 또는 평가 중지 가능
① 건조업체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시운전 관련 기술자료 및 평가 대상 장비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운전 평가 관련 보안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장소 출입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분증 및 출입증 패용
2. 문서 및 전산파일 등에 대한 외부반출 통제절차 수립
3. 휴대폰 및 모바일 기기를 포함하여 승인되지 않은 유무선 송수신기기 영상 촬영 및 전송 금지
4. 보안규정 위반사항 발생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③ 건조업체는 시운전 평가요원 대상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④ 건조업체는 시운전 평가기간 중 보안관리 전담요원을 선정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⑤ 건조업체는 평가자료 평가 관련 비밀자료 유출, 방치 및 분실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