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47 발령일: 2025년 4월 15일 시행일: 2025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체류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 여행자와 구별한다. 또한, 이 훈령의 분류 상 "체류자"는 영주권 미취득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와 구별한다.

3. "체류자" 중에서 "유학생"이란 외국의 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주권자"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국적동포"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외동포현황 조사방법)

① 재외공관장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1. 인구센서스, 이민ㆍ출입국 자료 등 주재국 정부 공식 통계자료

2. 직접 조사, 조사원 위촉 조사 또는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물 (다만, 재외동포의 소규모 등 현지사정, 예산 및 인력 등 재외공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3.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에서 조사 또는 파악한 자료

4. 재외국민등록부 등 재외공관의 민원처리 자료

5. 기타 재외공관에서 현지 여건 상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동일 국가 내에 복수의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경우, 재외동포현황 통계를 청에 보고하기 전 해당 재외공관들 간 협의 등을 통하여 통일된 통계자료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등 통계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주재국 인구센서스 등의 통계자료의 기준시점이 재외동포현황 조사 기준시점과 다른 경우, 재외공관장은 이를 명기하고 다른 가용한 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 기준시점의 재외동포현황을 추산한다.

④ 재외공관장은 재외동포의 수가 종전 현황 보고수치 대비 3%이상 증감된 경우 그 증감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장은 활용한 통계자료의 출처 및 통계자료별 기준시점을 보고서식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장은 활용 가능 통계자료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정치를 통해 통계자료를 생산한 경우 그 산출 근거를 보고서식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⑦ 재외공관장은 활용 가능 통계자료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대상 범위에 미반영된 조사 대상이 발생한 경우 그 대상과 사유를 보고서식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

① 재외공관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재외동포현황 및 단체조직의 현황을 각각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재외동포현황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1. "국명"란에는 주재국명 또는 겸임국명을, "관할공관"란에는 관할 재외공관명을 각각 기입한다.

2. "총계"란에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 재외동포수를 거주자격별 및 남ㆍ녀별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하고, 직전 보고연도 대비 증감률도 계산하여 기입한다.

3. "지역별"란에는 관할구역의 주ㆍ시 등 지방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4. "재외동포총수"란에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총수 및 남녀별 재외동포수를 각각 기입한다.

5. "외국국적동포"란에는 거주국 시민권 또는 국적 소지자를 기입한다.

6. "재외국민" 란에는 영주권자, 체류자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영주권자"란에는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재외동포수를 기입하고 영주권 미취득자는 "체류자"란에 기입한다.

7. "재외국민등록자수"란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실제로 등록된 재외국민의 수를 기입한다. 괄호 안에는 재외공관에서 파악한 재외국민총수 대비 재외국민등록자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기입한다.

③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의 한인회, 유학생회, 체육회ㆍ전문가단체 등 기능별 직능단체, 경제단체, 학술단체, 정치단체, 문화단체, 예술단체, 보훈단체, 차세대단체, 종교단체, 주말한글학교를 비롯한 한인학교, 동포신문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 동포언론사 등 단체조직을 기입하되,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1. "지역명"란에는 단체 소재지의 주ㆍ시 등 지역명을 기입한다.

2. "단체명"란에는 단체의 국문명 및 영문명을 기입하되, 한자 상용 지역은 한자명을 기입한다.

3. "주소ㆍ전화"란에는 단체 사무소의 주소, 전화 또는 팩스번호 또는 별도 사무소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주소, 전화 또는 팩스 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대표자의 연락처인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다.

4. "이메일ㆍ홈페이지"란에는 대표(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그 주소를 기입한다.

5. "간부성명"란에는 단체의 책임자ㆍ부책임자 및 총무의 직명과 성명을 기입한다.

6. "창립일ㆍ회원수"란에는 동포단체의 창립일 및 회원수를 기입한다.

7. "회지ㆍ가(시)청 지역"란에는 단체가 발행하는 회지명, 발행연도를 기입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는 그 가(시)청 지역을 기입한다.

제5조(조사 및 보고 시기)

① 재외동포현황 조사는 매 홀수 년도에, 단체조직현황 조사는 매 짝수 년도에 실시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재외동포현황 보고서를 청장이 조사 개시를 요청한 시점부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개월간 조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를 청장이 조사 개시를 요청한 시점부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4개월간 조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외동포현황통계위원회)

① 청장은 재외공관에서 제출한 재외동포현황 통계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현황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된다.

1. 재외동포청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재외동포ㆍ통계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공관이 제출한 현황 통계의 추정치 산출 근거 및 활용 통계원의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2. 재외공관이 위원회에 자문 및 검토를 요청한 사항

3. 통계의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