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67 발령일: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2025년 4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같은 조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이하 "안정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선정 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 선정 대상 및 방법,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4. 선정 효과 및 선도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 결과 신청기업의 수가 적은 경우 등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선도사업자 선정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도사업자 세부 선정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1.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안정화 계획의 지속가능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도사업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도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선정 공고일 현재 부도, 휴폐업, 법정관리 중인 기업

2. 선정 공고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나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

3. 선정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인 기업

4. 선정 공고일 현재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다만,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선도사업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5. 선정 공고일 현재 대표자 등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6. 직전 사업연도 말일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제5조(선정 신청)

① 선도사업자로 선정 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3. 주주명부(원본대조필)

4.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선정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선정평가를 위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심의와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서면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의 선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분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등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가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의 선정평가를 완료할 때에 평가 종료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선도사업자 선정(선도사업자 선정 유효기간 포함)

2. 선도사업자 선정취소

3. 선도사업자의 안정화 계획의 변경

4.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연장

5. 기타 선도사업자 선정ㆍ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사업자를 확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 선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지연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신청 시 제출된 안정화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정화 계획의 확정)

①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의견을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로 안정화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정화 계획의 수정 및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 안정화 계획의 확정을 통보한다.

제10조(안정화 계획의 변경)

① 선도사업자가 확정된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정화 계획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제안보품목등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 신청을 새로이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정화 계획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 등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선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선정의 효력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정서가 통보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개별 안정화 계획의 유형, 계획 이행에 예상되는 필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자 선정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선도사업자는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실적보고)

① 선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실적보고서: 선정연도와 선정 만료연도를 제외한 매년 6월

2. 최종 실적보고서: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선도사업자는 안정화 계획 관련 통계자료 작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실적 확인 요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선정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 선도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취소 사실을 해당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안정화 지원사업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비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안정화 계획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급망안정화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2. 공급망안정화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3. 공급망안정화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4. 공급망안정화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5. 공급망안정화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6. 그 외 안정화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경제안보품목 및 안정화 계획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