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40 발령일: 2025년 4월 15일 시행일: 2025년 4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화학사고 현장대응 탐지ㆍ측정장비, 화학사고 대응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실험실용 정밀분석장비, 살생물제 안전성 및 효과ㆍ효능 연구장비, 화학물질 평가 및 유해성 심사와 그 외 화학물질안전원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산용 장비를 포함한다.

② "장비심의위원회"란 화학물질안전원의 차년도 예산(안)편성 및 당해연도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장비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포함) 결정

3. 장비의 저활용ㆍ유휴 및 불용 판정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의 내용에 따라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비치 등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1인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및 당해연도 장비구매 심의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우선순위를 정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련서류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제3장 예산(안) 편성 및 장비구매 심의

제7조(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제출)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조정ㆍ확정을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간사는 별제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검토서, 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안) 편성 심의 결과)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비구매 심의 개시)

장비 구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비구매 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장비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제11조(장비구매 심의 요청)

장비 구축에 대한 당해연도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간사는 제출된 장비구매 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구매 심의결과)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