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본문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민원봉사실"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접수ㆍ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민원봉사실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별도의 민원봉사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민원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민원봉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민원(인터넷민원 포함)의 접수 및 배부
2. 민원상담 및 안내(출입자 통제 포함)
3. 각 과의 민원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확인
4. 민원에 관한 연구 및 직원교양
5. 경미한 민원의 즉석처리
① 민원봉사실은 운영지원과장(청문감사담당관ㆍ기획운영과장) 소속으로 둔다.
② 민원봉사실장은 민원봉사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계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원봉사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인원의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민원봉사실 근무자는 실무경력, 언어, 동작, 인품이 적합하며 국가관이 확고하고 청렴결백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① 민원봉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사무실에 민원창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민원봉사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필기용 탁상 및 대기용 의자
2. 제신청 용지 및 필기용구
3. 음료수 시설
4. 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 (벽면게시)
5.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또는 게시물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① 민원사항에 관한 문서(이하 "민원문서"라 한다)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ㆍ진정 및 탄원, 범죄 또는 피해신고는 처리주무부서, 종합상황실, 파출소(이하 출장소를 포함한다), 경비함정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에서 고소ㆍ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접수는 민원포털시스템(이하 "민원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기준과 절차,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의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한다.
⑥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봉사실의 민원처리부에 등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공휴일ㆍ휴무일 및 정상근무시간외 민원은 당직사령(당직관)이 관장하며, 접수된 민원은 익일 09:00까지 민원봉사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민원은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 송부 또는 컴퓨터 등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정서식을 요하는 것은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① 민원문서는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하며 해당부서는 이를 지정된 기간 안에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한 후 그 결과를 민원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민원봉사실장은 제1항의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ㆍ진정 그 밖의 수사 또는 징계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직접 내방했을 때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민원문서 처리결과 회신은 문서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는 민원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동의한 민원
⑤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기타민원의 경우 출동부서(파출소 및 경비함정)는 현장 확인 후 종합상황실에 결과를 보고하고, 종합상황실은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당부서에서는 민원문서를 처리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연장 통지를 한 후 민원시스템에 입력한다.
⑦ 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 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민원시스템에 입력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민원봉사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운영지원과장ㆍ청문감사담당관ㆍ기획운영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
해양경찰관서의 민원심사관은 각 부서의 민원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처리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민원처리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ㆍ반복ㆍ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4. 민원처리부서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5.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의 부기관장(차장ㆍ안전총괄부장ㆍ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민원처리부서의 국장(과장)
2. 관계 부서의 국장(과장)
3. 감사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ㆍ청문감사계장)
4.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 법률전문가
④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⑤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원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심사관 소속 부서의 담당 계장이 된다.
민원봉사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1.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친절을 다할 것
2. 제복을 착용하되 용모를 단정하게 할 것
3. 청소ㆍ정돈 등 실내 환경을 깨끗이 할 것
4. 모든 민원문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간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거부하지 말 것
5. 모든 민원문서는 처리기간 안에 처리결과를 회신 할 것
삭제
① 민원봉사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민원편람
2. 민원처리기준표
3.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
4. 민원관련 법규 및 안내책자 등
② 제1항제1호의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그 민원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기타 민원인에게 편리한 안내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도서벽지 등 지역적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민원봉사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상지역에서의 각종 민원(고충 등) 접수ㆍ처리를 위해 민원처리부서의 부서원은 이동민원봉사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이동민원봉사실 책임관을 과장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이동민원봉사실에 참여하는 직원을 관리ㆍ감독하고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교통수단이 열악한 도서 등에서의 이동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 경비함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ㆍ공공기관ㆍ봉사단체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