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25년 4월 15일 시행일: 2025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민원봉사실"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접수ㆍ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의2(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설치)

민원봉사실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별도의 민원봉사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민원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4조(직무)

민원봉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민원(인터넷민원 포함)의 접수 및 배부

2. 민원상담 및 안내(출입자 통제 포함)

3. 각 과의 민원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확인

4. 민원에 관한 연구 및 직원교양

5. 경미한 민원의 즉석처리

제5조(편제 및 직원)

① 민원봉사실은 운영지원과장(청문감사담당관ㆍ기획운영과장) 소속으로 둔다.

② 민원봉사실장은 민원봉사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계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원봉사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인원의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민원봉사실 근무자는 실무경력, 언어, 동작, 인품이 적합하며 국가관이 확고하고 청렴결백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창구 등 시설)

① 민원봉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사무실에 민원창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민원봉사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필기용 탁상 및 대기용 의자

2. 제신청 용지 및 필기용구

3. 음료수 시설

4. 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 (벽면게시)

5.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또는 게시물

제7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8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사항에 관한 문서(이하 "민원문서"라 한다)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ㆍ진정 및 탄원, 범죄 또는 피해신고는 처리주무부서, 종합상황실, 파출소(이하 출장소를 포함한다), 경비함정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에서 고소ㆍ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접수는 민원포털시스템(이하 "민원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기준과 절차,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의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한다.

⑥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봉사실의 민원처리부에 등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공휴일ㆍ휴무일 및 정상근무시간외 민원은 당직사령(당직관)이 관장하며, 접수된 민원은 익일 09:00까지 민원봉사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구술ㆍ전화 또는 우편 등에 의한 민원)

민원은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 송부 또는 컴퓨터 등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정서식을 요하는 것은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민원의 처리ㆍ통지)

① 민원문서는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하며 해당부서는 이를 지정된 기간 안에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한 후 그 결과를 민원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민원봉사실장은 제1항의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ㆍ진정 그 밖의 수사 또는 징계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직접 내방했을 때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민원문서 처리결과 회신은 문서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는 민원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동의한 민원

⑤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기타민원의 경우 출동부서(파출소 및 경비함정)는 현장 확인 후 종합상황실에 결과를 보고하고, 종합상황실은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당부서에서는 민원문서를 처리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연장 통지를 한 후 민원시스템에 입력한다.

⑦ 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 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민원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1조(민원심사관의 지정)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민원봉사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운영지원과장ㆍ청문감사담당관ㆍ기획운영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

제12조(독촉장의 발부)

해양경찰관서의 민원심사관은 각 부서의 민원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처리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민원처리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ㆍ반복ㆍ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4. 민원처리부서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5.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의 부기관장(차장ㆍ안전총괄부장ㆍ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민원처리부서의 국장(과장)

2. 관계 부서의 국장(과장)

3. 감사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ㆍ청문감사계장)

4.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 법률전문가

④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⑤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원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심사관 소속 부서의 담당 계장이 된다.

제15조(복무자세)

민원봉사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1.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친절을 다할 것

2. 제복을 착용하되 용모를 단정하게 할 것

3. 청소ㆍ정돈 등 실내 환경을 깨끗이 할 것

4. 모든 민원문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간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거부하지 말 것

5. 모든 민원문서는 처리기간 안에 처리결과를 회신 할 것

제16조(민원책임자)

삭제

제17조(서류의 비치)

① 민원봉사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민원편람

2. 민원처리기준표

3.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

4. 민원관련 법규 및 안내책자 등

② 제1항제1호의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그 민원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기타 민원인에게 편리한 안내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이동민원봉사실)

① 해양경찰서장은 도서벽지 등 지역적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민원봉사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상지역에서의 각종 민원(고충 등) 접수ㆍ처리를 위해 민원처리부서의 부서원은 이동민원봉사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이동민원봉사실 책임관을 과장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이동민원봉사실에 참여하는 직원을 관리ㆍ감독하고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교통수단이 열악한 도서 등에서의 이동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 경비함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ㆍ공공기관ㆍ봉사단체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