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다음 기관의 분석평가업무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3.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4.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5.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
분석평가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방위사업청
가. 방위사업정책국
1) 획득단계(계획, 예산, 집행) 분석평가 실시
2) 획득단계 분석평가 기법,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연구와 발전
3) 사업본부 및 국과연의 분석평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조정
4) 장관/청장 등 상부 지시사업 및 사업주관부서 의뢰사업 분석평가
5) 전문용역분석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행
6) 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 업무 실시
나. 사업본부
1) 방위사업정책국에 분석평가 의뢰 및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
2) 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국방예산요구서(안)을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
3) 방위사업정책국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지원
4) 중기계획 및 예산요구서 신규반영 및 계획/예산 변경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으로 제출
5) 가격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전파
6) 분석평가 관련부서 요구시 조달정보 획득 및 제공
7)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석(이하 "원가팀 비용분석"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8) 원가팀 비용분석 추진계획 작성ㆍ제출
9) 원가팀 비용분석 수행 및 결과 보고ㆍ제출
다. 감사관실
감사결과를 분석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정책국 및 관련부서의 자료 요구시 협조
라. 운영지원과
전문용역분석 공고 및 계약업무 수행
2. 국과연
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단계 분석평가 실시
나. 주관 및 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기획/계획단계 분석평가 수행 및 결과 종합
다. 방위사업청 요청시 분석평가 업무 지원
3. 국기연
가.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기술평가 지원
나. 방위사업청 요청이 있을 경우 분석평가 업무 지원
다. 긴급하거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필요시 분석평가 수행
① 적시성
방위력개선사업 단계별 업무체계에서 적시에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평가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신뢰성
유사 및 연관 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 검토, 이전 단계에서 행해진 분석자료 및 결과의 적극적 활용, 관련기관/부서의 검토의견 청취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분석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실행 가능성
보편타당한 논리와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가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결과는 의사결정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어 분석결과의 활용성이 보장되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분석활동이어야 한다.
④ 결과의 공유성
과학적ㆍ체계적 분석기법 적용, 전문적 요원에 의한 분석, 국내ㆍ외 객관적인 자료의 충분한 확보 및 활용 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평가 수행으로 유사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으로 구분한다.
1. 사업분석 : 소요 결정된 사업 및 합참에서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분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제요소를 분석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용분석 : 확정된 방안에 대하여 계획ㆍ예산단계에서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정비용을 추정하여 계획ㆍ예산단계에 반영하고 단계별 목표비용을 산정하여 적정 양산단가 결정 및 이를 위한 집행과정에서 비용 조정ㆍ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사업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단계분석, 예산단계분석, 집행단계분석(집행 중 분석, 집행성과분석)으로 구분한다.
1. 계획단계분석 : 소요결정(중ㆍ장기) 이후 사업의 필요성, 전력화계획ㆍ작전운용성능의 적정성, 현용체계 활용 및 수출 가능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경제적 효과, 경쟁촉진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산단계분석 : 예산반영을 위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목표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행단계분석
가. 집행 중 분석 : 집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간성과, 사업추진 간 예상되는 위험요소 식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집행성과분석 : 집행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차기 유사사업 추진의 교훈 및 시사점 도출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수행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체분석, 원가팀 비용분석, 방위사업정책국 분석 및 전문용역분석으로 구분한다.
1. 자체분석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담당주체로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원가팀 비용분석 : 축적된 원가자료 활용을 통한 공학적 비용분석을 위해 사업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사업본부 원가팀에서 비용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위사업정책국 분석 : 방위사업정책국에서 분석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문용역분석 : 외부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사업분석 또는 비용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책정된 용역예산과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용역분석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위하여 획득관련 부서 및 기관ㆍ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소요기획단계의 사업분석 결과를 확보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계별 분석평가 중점사항을 명확히 차별화하여 단계별 목적에 맞는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전 단계의 동일사항에 대해 중복분석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단계별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단계 분석은 사업분석 위주로,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단계 분석 및 예산집행 중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은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 위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각 단계별로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을 종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당해 연도 방위력개선분야 분석평가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1. 사업본부로부터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목록을 매년 11월말까지 제출받아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단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
2.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결과 및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3.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 시에는 사업개요(사업배경/필요성, 사업내용), 분석기관, 분석평가 중점,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방위사업정책국은 필요시 수시로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자체 선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은 연간 실시한 분석평가 자료목록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1월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은 매년 1월중으로 비용분석 관련 부서 및 업체에 비용분석 기준과 작성양식을 포함한 비용분석서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비용분석서 작성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심의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1. 중기계획 신규 반영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및 기 계획대비 20% 이상 총사업비 변경 사업
2. 예산편성 신규 반영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및 기 계획대비 20% 이상 총사업비 변경 사업, 단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3. 예산 집행 중 또는 집행 완료된 사업 중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4. 장관/청장이 분석평가를 지시한 사업
5. 위원회에서 분석평가를 요구한 사업
6. 사업본부장이 분석평가를 의뢰한 사업
7. 기타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사업추진과정에서 획득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속한 분석평가가 필요하여 장관 또는 청장이 분석평가를 지시한 사업은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 물가 또는 환율 상승, 소요량 증감, 전력화 시기 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분석결과의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반ㆍ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비용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본부 원가팀에서 비용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차기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고려하여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매년 12월에 확정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본부 등 관련부서에 분석평가 대상사업 제출을 요청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분야, 분석중점, 분석기간 및 자체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분석평가를 의뢰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은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 분석평가 수행능력 및 예산, 사업타당성조사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안)을 작성하고, 분석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분석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위원장 1명,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6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가. 위원장 : 방위사업정책국장
나. 내부위원(5명) : 방위사업분석과장, 획득전략지원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재정담당관
다. 외부위원(6명) :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 간사 : 방위사업분석과 총괄업무 담당자
2. 심의위원회는 분석평가 연구용역 대상과제의 연구필요성, 중복성, 연구기간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과제선정 여부를 의결한다.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외부위원 과반수 포함)가 참석(또는 의결권 행사)하고, 참석 위원 중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는 매년 2회(5월, 12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정책국은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⑥ 방위사업정책국은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 담당자를 배정하며, 사업별 분석평가 담당자는 분석 대상사업 관련부서와 협의 후 구체적인 분석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 승인을 받은 후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팀 비용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사업주관부서에서 비용분석 소요를 제기하면 원가팀장은 비용분석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기반ㆍ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비용분석을 수행한다.
2. 원가팀장은 추진계획 수립 및 비용분석 수행 간 방위사업정책국 및 분석평가ㆍ원가관리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원가팀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추진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방위사업정책국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결과를 분석평가 종료 후 2주 이내 국방부에 보고하며,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2. 분석평가 결과를 접수한 사업주관부서, 기관 및 관련부서는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계획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첨부한다.
② 사업본부장 및 국과연소장은 자체분석, 원가팀 비용분석 및 전문용역분석 결과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분석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장 등은 선행연구단계에서 실시한 전문용역분석 결과(함정 개념설계 등)에 대한 사본 2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송부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차후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분석평가요원의 신뢰성, 전문성 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 세미나, Work-Shop, 상호 교환방문, 지도방문 등을 실시하고, 각종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ㆍ발전시킨다.
②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자료(성능관련 자료, CSP 및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총 순기비용 자료, 기타 분석평가 자료 등)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기관 간 분석평가 자료 및 인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킨다.
③ 방위사업정책국 분석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군, 민간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시 자문활동에 대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련정보 공유를 위하여 분석평가 회의를 실시한다.
② 분석평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석평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토의
2.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
3. 연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업무의 조정 및 통제 필요시
4. 분석평가 기법ㆍ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
5. 분석평가결과 토의
③ 분석평가 회의의 주관부서 및 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 : 방위사업정책국장
2. 대상 : 방위사업정책국ㆍ사업관리본부의 분석평가 관련 주무과장 및 기타 필요한 인원
3. 사무 주관부서 :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분석과장
제2장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사업분석
제1절 계획단계 사업분석
계획단계의 사업분석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여 내실 있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다.
계획단계의 사업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위사업 분석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이거나 기 반영된 사업 중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 방법 및 시기, 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2. 무기체계 전력별 분석
기동전력, 항공전력, 해상전력 등 유사 무기체계를 그룹화하여 체계간 중복성ㆍ연계성 검토 및 미래 전력의 발전추세 등을 종합 분석하는 것이다.
3. 중기계획요구서 분석
국방중기계획서의 내실 있는 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의 중기계획요구서를 검토하는 것이다.
①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의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운용계획의 적절성
3. 계획의 실현 가능성
4. 계획수립의 완전성
가. 패키지화 요소(ILS, 정비요소 등) 적용여부
나. 각종 규정 및 절차 이행여부
5. 계획예산의 타당성
6.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
7. 작전운용성능 적정성
8. 비용 대 효과분석
9. 추진전략(기술확보 목표 등)의 적정성
10.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1.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
12. 기타
② 핵심기술ㆍ부품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ㆍ범위의 적절성
3. 기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
4. 개발기술 적용 가능성
5. 개발기간ㆍ소요예산의 적정성
6. 무기체계 연구개발과의 연계성ㆍ통합가능성
7. 유사ㆍ관련연구개발 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
8.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
9. 기타(선진국 발전추세, 국내 기술수준 등)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전력화계획의 적절성
3. 작전운용성능(ROC)의 적정성
4.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5. 현용체계 활용 및 수출 가능성
6. 총사업비 적정성
7.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8.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
9. 기타(정책적 제언 등)
① 분석중점
국방중기계획 반영의 타당성 및 국방중기계획요구서의 물량ㆍ시기의 적절성, 군 요구조건의 타당성, 획득대안이나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② 주요 검토사항
1. 소요기획단계 사업분석 실시 및 계획단계 반영 여부
2. 소요기획단계 분석 시 누락요소 및 변화요인 유무
3. 추가 보완발전 분야 유무
4. 예산 및 사업추진방법의 변동 여부 및 사유
5.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의 변동 여부 및 사유
6. 상용 대체 가능부분 유무
7. Package개념에 따른 발전/추가될 분야의 유무 등
③ 분석절차
1. 사업의 필요성 분석
가. 소요기획단계 분석결과 확인
나. 중장기 군사력 건설방향에 부합여부 검토
2. 운용개념의 적절성 분석
가. 대체전력의 유무 판단
나. 통합전력 발휘측면의 검토
3. 계획의 실현가능성 분석
가. 전력화 목표 및 연도별 계획의 타당성
나. 기술능력 및 예산의 가용성
4. 계획수립의 합리성 분석
가. 제반규정 및 절차 이행 여부
나. Package 요소 적용 여부
5. 계획예산의 적정성 분석
가. 비용분석서 확인
6. 비용대 효과분석
7. 사업추진전략의 타당성 분석
8. 사업추진간 예상 문제점 분석
가. 제반 요소별 불확실성 예측 및 대비책 제시
④ 국방중기계획서상 사업분석 업무 절차
1.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 사업
방위사업정책국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분석 대상사업을 선정, 분석하여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 관련부서에 제출(통보)한다.
2. 지시사업
상부 지시사업은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3. 의뢰사업
가. 사업주관부서 등은 계획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분석 의뢰시 평가분야ㆍ중점 및 자체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의뢰할 수 있다.
나.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주관부서 등의 의뢰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에 통보한다.
⑤ 국방중기계획요구서 분석업무 절차
1. 사업주관부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 계획변경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자체분석 결과가 첨부된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매년 7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2. 방위사업정책국은 중기계획요구서상의 사업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본부에 제출(통보)한다.
① 구매사업 및 양산사업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3. 분석결과
가. 사업의 필요성
나. 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다.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적정성
라. 작전운용성능 적합성ㆍ타당성
마. 전력화 지원요소 적절성
바. 부대계획의 합리성ㆍ적절성
사. 비용 대 효과분석
아. 계획예산의 타당성, 적정성
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차. 기타(유사ㆍ관련사업과의중복성ㆍ연계성 등)
4. 결론 및 건의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3. 분석결과
가. 사업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 목표ㆍ범위 적절성
다. 기술적 접근방법 타당성
라. 개발 기술 활용 가능성
마. 개발기간ㆍ소요예산 적정성
바. 체계개발 연계성ㆍ통합가능성
사. 유사ㆍ관련연구개발 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
아. 기타(선진국 발전추세, 국내기술수준 등)
4. 결론 및 건의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3. 분석결과
가. 사업의 필요성(현 전력 운용실태, 중장기 전력 증강 방향과의 부합성 등)
나. 전력화계획의 적절성(소요량의 적정성, 전력화 시기 및 연도별 전력화계획의 적절성 등)
다. 작전운용성능의 적정성(설정기준의 타당성, 해외 유사체계와의 성능ㆍ기술 수준 비교 등)
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상호운용성 확보대상여부, 상호운용성 대상 체계의 식별 등)
마. 현용체계 활용 및 수출 가능성(현용체계 재활용 가능성 및 연구개발 후 수출 가능성 등 분석)
바. 총사업비 적정성(적정 총사업비 산출, 비용 절감 방안 제시 등)
사.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사업추진 간 위험요소 식별 및 관리 방안 등)
아. 기타(기술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 경쟁촉진요소, 정책적 제언 등)
4. 결론 및 건의
제2절 예산단계 사업분석
예산단계 사업분석은 예산의 적정성, 계약내용 및 선행조치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행한다.
예산단계의 사업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예산편성단계의 단위사업 분석
예산편성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방향 설정내용, 가계약내용, 기타 필요한 선행조치 내용, 적정 예산규모 등에 대한 최종점검을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사업 추진계획의 실현성을 증대시킨다.
2.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분석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요구 예산의 적정성, 사업 우선순위의 타당성,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ㆍ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예산단계의 주요 분석 요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획득대상 기종의 성능 등 효과
2. 획득대상 기종의 수명주기비용
3. 절충교역 계획, 국산화 계획의 적절성
4. 각종 규정 및 지침, 절차 이행여부(선행조치 등)
5. 요구예산의 타당성
6. 사업집행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및 위험도
7. 계획단계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분석 결과반영 여부
8. 기타
① 분석중점
각 종 사업 분야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방위사업관리상 제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 분석절차
1. 사업의 필요성 분석
가. 소요기획ㆍ계획단계의 사업분석 결과 확인
나. 중ㆍ장기 군사력 건설방향에 부합성 검토
2. 각종 규정, 지침, 절차의 준수여부 확인
3. 요구예산의 적정성 분석
가. 획득비용(연구개발비 또는 구매비 등) 산정의 적정성
나. 사업 및 세사업 내역의 타당성
4. 추진 간 예상 문제점 분석
제반 요소별 불확실성 예측 및 대비책 제시
③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분석업무 절차
1.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2. 방위사업정책국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본부에 통보한다.
예산단계 분석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가. 사업 배경ㆍ추진경위, 근거, 기대효과
나. 사업계획
다. 예산요구 내역
라. 규정ㆍ지침ㆍ지시사항
3. 분석결과
가. 사업의 필요성, 소요, 제원 및 성능, 획득방법, 운영유지, 기타 요소 등
나. 요구예산의 타당성
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라. 각종 규정ㆍ절차 준수여부
마. 계획단계 사업분석 결과 반영실태
바. 기타
제3절 집행단계 사업분석
집행단계 사업분석은 집행 중 사업분석과 집행성과 사업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집행 중 사업분석은 예산을 집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추진 간 문제점을 식별하고, 최적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방위사업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 중 사업분석 대상사업에 포함한다.
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최초 총사업비 대비 20%이상 증가한 사업
2. 개발일정이 지연되고 전력화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3. 전장환경이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및 기타 집행 중 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집행 중 사업분석의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집행계획 대비 실적
2. 소요기획/계획/예산단계 평가결과 반영여부
3. 사업추진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ㆍ객관성
4. 예산집행과정의 합리성ㆍ투명성
5. 계획의 변동요소 및 대처방법 등의 적정성
6. 문제점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
7. 효율적 사업관리 여부
8. 기 타
① 분석중점
집행기간 중의 산출물에 대한 실적 및 성과 위주의 분석 실시
② 분석절차
1. 소요기획/계획/예산단계 분석결과 반영 여부 확인
2.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검토
가. 업체선정의 투명성
나. 예산집행 성과 및 계획대비 집행 실적
3. 계획의 변동요소 분석
가. 운용개념, 예산, 전력화시기 및 부품측면의 변동요소 확인
나. 작전요구성능 구현 가능성
다. 주변 환경 변동요인
4. 계획변동 대처방법의 적절성 분석
사업특성별/요소별 합리적 판단
5. 주요 사업단계별 합리성/투명성/경제성 분석
가. 기종결정, 업체선정, 계약, 주도형태 등 확인
6. 문제점 및 대안 제시
③ 사업분석 대상별 업무수행 절차
1.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 사업
계획된 기간 내 실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국방부,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통보)한다.
2. 지시사업
상부 지시사업은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3. 의뢰사업
가. 사업주관부서 등은 집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 중 분석 의뢰 시 평가분야 ㆍ 중점 및 자체 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의뢰할 수 있다.
나.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주관부서 등의 의뢰사업 중 집행 중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방부,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집행 중 사업분석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가.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나. 규정ㆍ방침ㆍ지시사항
3. 분석결과
가. 사업집행계획 대비 실적
나. 소요기획/계획/예산단계 분석결과 반영여부
다. 사업추진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ㆍ객관성
라. 예산집행의 합리성ㆍ투명성
마. 계획의 변동요소 및 대처방법 등의 적정성
바. 문제점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
사. 효율적 사업관리 여부
4. 결론 및 건의
집행성과분석은 집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표 달성정도, 당초계획 대비 성과, 차기 사업추진 시의 교훈 등을 분석하여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분석중점
산출물에 대한 사업목표 달성도 및 직ㆍ간접효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교훈 등 성과 위주로 분석을 실시한다.
② 주요 분석요소
1. 구매 및 양산사업
가. 사업목표 달성 정도 및 직ㆍ간접 효과
나.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
다. 재원사용의 경제성(타 사업추진방법 등과 비교)
라. 사업관련 제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
마. 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여부
바. 절충교역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여부
사. 차기 및 타 사업 계획에 적용할 교훈
아. 단계별 사업분석결과 반영여부 등
2. 연구개발사업
가. 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수준 등)
나. 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가능성(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연계성(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 재원 사용의 경제성(양산단가 대비 직구매가 비교 등)
라. 주도형태 결정ㆍ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절성
마. 개발인력/기술관리 실태
바. 기타(절충교역 통한 도입기술의 활용실태)
③ 분석절차
1. 소요기획/계획/예산/집행 중 분석결과 반영여부 확인
2. 제반 규정, 지침 및 절차 준수여부 확인
3. 사업진행과정의 합리성/투명성 분석
가. 사업추진방법, 기종결정, 업체선정, 협상/계약 등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 판단
나. 계획대비 집행실적 확인
4. 집행계획 변경내역 확인
운용개념, 예산, 전력화시기 측면의 변경요소 확인
5. 계획변동 대처방법의 적절성 분석
사업특성별/요소별 합리적 판단
6. 문제점 및 차후 사업계획시 대안 제시
④ 사업분석 대상별 분석업무 절차
1.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 사업
계획된 기간 내 실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에 통보한다.
2. 지시사업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3. 의뢰사업
가. 사업주관부서 등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 의뢰시 평가분야ㆍ중점 및 자체 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의뢰할 수 있다.
나.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주관부서 등의 의뢰사업 중 집행성과분석이 필요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에 통보한다.
연구개발 양산사업과 구매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3. 분석결과
가. 사업목표 달성 정도 및 사업추진의 직ㆍ간접 효과
나.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다. 재원사용의 경제성(타 획득방법 등과 비교)
라. 사업관련 제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
마. 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여부
바. 절충교역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여부
사. 차기 및 타 사업 계획 시에 적용할 교훈
아. 단계별 분석결과 반영여부
자. 기 타
4. 결론 및 건의
② 연구개발사업(응용연구ㆍ시험개발, 탐색개발ㆍ체계개발)의 집행성과분석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개요
2. 사업개요
3. 분석결과
가. 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 수준 등)
나. 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체계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연계성(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사업의 경우)
다. 재원사용의 경제성(양산단가 대비 직구매가 비교 등)
라. 주도형태 결정ㆍ체계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정성
마. 개발인력 / 기술관리 실태
바. 기타(기존 도입기술의 활용실태, 국외도입 기술의 절충교역을 통한 확보 가능성 등)
4. 결론 및 건의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비용분석
제1절 계획단계 비용분석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 사업기간, 군 요구조건, 획득대안 등을 고려,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여 목표비용(개발, 양산 및 운영유지비용)을 구체화하고 적정예산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계획단계의 비용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획단계 단위사업 비용분석
국방중기계획 최초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총사업비의 적절성, 연도별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2. 중기계획요구서 분석
국방중기계획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의 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요구서에 대해 총사업비의 적절성, 연도별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 사업기간, 군 요구조건, 획득대안 등을 고려,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여 적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계획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은 국방중기계획 최초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실시한다.
① 사업본부 및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에 신규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해 필요시 자체 비용분석을 실시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은 자체선정사업, 청장 지시사업, 사업주관부서의 의뢰사업 중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정책국 비용분석 또는 용역비용분석을 실시한다.
③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시 자료수집이 제한되는 국외 구매사업, 시장에 의해 사전 가격이 형성되는 국내 구매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시설사업은 비용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계획단계 비용분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수행한다.
① 계획단계 단위사업 비용분석
1.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 또는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안) 비용분석 대상사업에 대하여 소요기획단계 비용분석 결과 및 선행연구/탐색개발 결과를 참조하여 비용분석을 실시한 후, 목표비용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2. 방위사업정책국은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이 제출한 비용분석서를 검토 후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관),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중기계획요구서 분석
1.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상의 일정을 준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근거자료와 함께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2. 방위사업정책국은 중기계획요구서상의 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구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 요
가. 사업개요
1) 사업목표 및 필요성
2) 사업 내용 및 범위
3) 추진경위
4) 개념도(운영개념)
5) 사업수행군 / 기관
6) 연구개발기간 / 비용
나. 제원 및 작전요구성능(ROC)
다. 소요시기 / 소요량
2. 비용분석
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
나. 개발체계 및 비용구조(도표로 제시)
1) 개발체계도
2) 비용구조도
다. 탐색개발 비용 정산 결과
라. 비용 분석(2개 이상 방법 적용)
1) 공학적추정법 분석(시제비, 사업관리비, 총비용)
2) 전산모델 분석(비용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
3) 유사장비 분석
4) 분석 종합
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
3. 비용절감 대안
가. 연구개발비 및 양산단가 절감 방안
나. 운용유지비 절감 방안
4. 결론 및 건의
② 핵심기술 응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 요
가. 사업개요
1) 연구목표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추진경위
4) 개념도(운영개념)
5) 연구인원 편성
6) 적용 무기체계 및 기대효과
7) 연구 개발기간 / 비용
나. 기술현황 분석
2. 비용분석
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
나. 비용분석 결과
1) 전산모델 분석(개요, 비용분할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
2) 유사기술(부품) 개발비와 비교분석
3) 사업부서의 소요예산 산출 근거의 타당성 검토
4) 분석 종합
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
3. 비용절감 대안
가. 연구개발 / 시험단가 절감 방안
나. 운용유지비 절감 방안
4. 결론 및 건의
③ 핵심기술 시험개발사업의 계획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 요
가. 사업개요
1) 연구목표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응용연구 결과
4) 추진경위
나. 시험개발계획
1) 개발기관 및 소요예산
2) 개발추진계획표
3)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
4) 시제업체
5) 개발인원 편성
6) 시험평가계획
다. 목표성능
라. 개발개념도(운용개념)
마. 기술현황 분석
1) 소요기술 분석
2) 국내외 기술동향
2. 비용분석
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
나. 비용분석 결과
1) 전산모델 분석(개요, 비용분할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
2) 공학적추정법 분석
가) 작업분할구조(WBS)
나) 시제계획
다) 단가 비교분석
3) 분석 종합
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비용 도출
3. 비용절감 대안
가. 시험개발비 절감 방안
나. 운용유지비 절감 방안
4. 결론 및 건의
④ 기타사업의 계획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준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다.
제2절 예산단계 비용분석
예산단계 비용분석은 예산요구사업에 대한 비용구성 요소별 상세분석을 통하여 적정 사업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목표비용을 제시하고, 국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예산단계의 비용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예산단계 단위사업 비용분석
최초 예산편성 위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양산단가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목표비용을 제시하고 적정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이다.
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검토
국방 예산편성의 합리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의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에 대해 요구예산의 적정성,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산단계 비용분석은 확정된 대안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규모를 추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목표비용 제시 및 예산반영을 통해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예산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은 최초 예산편성 전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실시한다.
① 사업본부 및 국과연은 예산요구서에 신규로 반영하고자하는 사업, 기타 비용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자체비용분석을 실시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사업, 청장 지시사업, 위원회 및 사업본부 의뢰사업 중에서 예산단계 비용분석이 필요한 사업, 사업본부, 국과연 등의 예산요구서상의 대상사업 검토를 대상으로 방위사업정책국 비용분석 또는 용역비용분석을 실시한다.
③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시 자료수집이 제한되는 국외 구매사업, 시장에 의해 사전 가격이 형성되는 국내 구매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시설사업은 비용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비용분석 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비용분석은 생략한다. 다만 비용분석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주관하는 분석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예산단계 비용분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수행한다.
① 예산단계 단위사업 비용분석
1.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 또는 국과연은 예산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에 대하여 소요기획단계 비용분석 결과 및 선행연구/탐색개발 결과를 참조하여 비용분석을 실시한 후, 목표비용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2. 방위사업정책국은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이 제출한 비용분석서를 검토 후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관),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분석
1.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은 예산편성지침상의 일정을 준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요구서를 근거자료와 함께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2. 방위사업정책국은 예산요구서상의 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요구예산의 적정성,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구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에 대한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 요
가. 사업개요
1) 사업목표 및 필요성
2) 사업내용 및 범위
3) 추진경위
4) 개념도(운영개념)
5) 사업수행군 / 기관
6) 연구개발기간 / 비용
나. 제원 및 작전요구성능(ROC)
다. 소요시기 / 소요량
2. 비용분석
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
나. 개발체계 및 비용구조(도표로 제시)
1) 개발체계도
2) 비용구조도
다. 탐색개발 비용 정산 결과
라. 비용 분석
1) 공학적추정법 분석(시제비, 사업관리비, 총비용)
2) 전산모델 분석(비용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
3) 분석 종합
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
3. 비용절감 대안
가. 연구개발비 및 양산단가 절감 방안
나. 운용유지비 절감 방안
4. 결론 및 건의
② 핵심기술 응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 요
가. 사업개요
1) 연구목표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추진경위
4) 개념도(운영개념)
5) 연구인원 편성
6) 적용 무기체계 및 기대효과
7) 연구개발기간 / 비용
나. 기술현황 분석
2. 비용분석
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
나. 비용분석 결과
1) 전산모델 분석(개요, 비용분할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
2) 유사기술(부품) 개발비와 비교분석
3) 사업부서의 소요예산 산출 근거의 타당성 검토
4) 분석 종합
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
3. 비용절감 대안
4. 결론 및 건의
③ 핵심기술 시험개발사업의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 요
가. 사업개요
1) 연구목표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응용연구 결과
4) 추진경위
나. 시험개발계획
1) 개발기관 및 소요예산
2) 개발추진계획표
3)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
4) 시제업체
5) 개발인원 편성
6) 시험평가계획
다. 목표성능
라. 개발개념도(운용개념)
마. 기술현황 분석
1) 소요기술 분석
2) 국내외 기술동향
2. 비용분석
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
나. 비용분석 결과
1) 전산모델 분석(개요, 비용분할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
2) 공학적추정법 분석
가) 작업분할구조(WBS)
나) 시제계획
다) 단가 비교분석
3) 분석 종합
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
3. 비용절감 대안
4. 결론 및 건의
④ 기타 사업의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준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다.
제3절 집행단계 비용분석
목표비용과 사업추진 결과와의 비교분석으로 집행 상 문제점, 교훈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비용분석업무 추진시 반영하며, 차기 유사사업 추진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집행단계 비용분석은 목표비용과 실투입비용 및 최신화된 비용추정치 비교분석, 차후 사업의 추정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축척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수행한다.
① 집행 중 또는 집행완료 후 비용분석은 비용분석 결과와 사업추진 결과와의 차이 발생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비용분석 업무시 반영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은 분석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관),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 사업주관부서 등에 통보한다.
집행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 요
가. 연구개발사업 분석
나. 양산사업 분석
2. 차이발생 원인분석
가. 주요 차이발생내용
나. 차이발생 원인분석
3. 사업관리 개선사항
4. 제도적 보완사항
5. 교훈 및 향후 추진방향
제4장 전문용역분석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객관적, 종합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이외의 외부 전문 연구기관(정부출연 연구소 및 대학교 등)에 의뢰하여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문용역분석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사업의 중요도, 예산 규모,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총사업비 500억 원이상 사업, 사전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후속양산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
2.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사업은 2개 이상 전문연구기관 공동 참여
3. 기술적 난이도 등으로 자체분석이 제한되는 사업
4. 국민적 관심이 예상되는 사업 등 기타 전문용역이 필요한 사업
① 전문용역분석 대상사업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분석평가회의에서 심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기간 및 용역비의 적정성
3.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조정의 필요성
4. 기타 주요사항 등
② 전문용역 분석 대상사업은 방위사업정책국 주관으로 분석기관 선정, 분석방법, 분석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사업관리부서는 전문용역분석 시 필요한 자료를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5조 내용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연구를 발주한다.
① 전문용역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우선 추진한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분석과제담당은 분석평가 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용역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 발주 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
2. 용역입찰 공고문(별지 제3호 서식)
3. 제안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
4.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청 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표준(안)을 준용한다.)
5. 보안성 검토 결과 등
③ 발주를 의뢰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분석과제담당)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용역연구과제 제안서를 접수하며, 분석과제담당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
1.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담당과장) 포함 4~10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2. 제안서 평가위원장은 별첨 제4-5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연구과제 제안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안서 협상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분석과제담당에게 통보하여 협상을 하도록 한다.
⑥ 분석과제담당은 기술협상 결과, 계약특수조건, 연구용역기관이 제출한 연구수행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①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연구기관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61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등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은 연구자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하고, 연구자는 별첨 4-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분석과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은 기술협상 이후 연구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하고, 계약 이후 14일 이내에 연구수행서에 따른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수행계획서을 접수한 방위사업정책국은 분석기간의 1/3(30%) 경과 이전까지 추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위사업정책국 또는 연구기관의 분석평가 책임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질적인 향상과 현실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토론회의 일시, 장소, 참여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연구기관의 분석평가 책임자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청사ㆍ부대 방문 등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분석평가 책임자는 분석평가 완료 이전에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과 연구내용을 포함한 중간보고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1회 이상 설명하여야 한다.
분석과제담당은 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분석과제담당은 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 협의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연구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과제 완료 20일전 분석과제담당에게 제출하고, 분석과제담당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의 연구가 종결되면 분석과제담당은 4인 이상의 연구결과 평가팀(분석과제담당 제외)을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연구결과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평가서에는 평가위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 과제담당은 평가 완료 후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연구용역 결과평가서, 검수조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한다.
과제담당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용역계약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서의 발간부수는 분석평가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필수 배포선은 국방부, 합참 및 각 군/기관의 분석평가 전담부서,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등 자료를 필수적으로 배포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선택 배포선은 분석평가 결과서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국방부ㆍ합참ㆍ각 군/기관 등의 관련부서를 말한다.
제5장 분석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평가 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수집된 각종 자료는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분석평가 시 활용한다.
2. 방위사업정책국은 수집ㆍ활용된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ㆍ관리하고, 국방부, 합참, 각 군의 분석평가부서 간 자료를 공유ㆍ활용한다.
3.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초기 단계의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초기부터 외국의 전문 연구기관, 전문가, 자료(성능관련 자료, CSP 및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총순기비용 자료, 기타 분석평가 자료 등)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외국정부와 분석평가 자료 및 요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킨다.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추진 단계별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정보를 관련부서로부터 수집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넷, 각종 출판물을 검색하여 수집하거나 관련업체, 해외무관 등을 활용한다.
③ 국내ㆍ외 업체에 비용자료를 요구 시 체계의 WBS(Work Breakdown Structure : 작업분할구조)별로 비목별 비용을 요구하며, WBS는 최소 5단계를 적용한다.
① 분석평가를 위해 수집ㆍ활용한 자료를 첨부(비용분석자료는 보조기억매체 형태로 첨부)하여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기관에 보고 한다.
② 원가산정, 협상, 계약 시 활용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획득 시 사업주관부서에 제공한다.
③ 사업본부는 국내ㆍ외 무기체계, 장비ㆍ물자의 가격정보(실적가)와 원가 및 계약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사업 및 분석관련 부서에서 요청 시 지원하며 가격정보 DB를 구축한다.
④ 국과연은 연구개발사업 비용/기술정보 통합DB를 구축하여 관련부서에 전파한다.
⑤ 비용분석 시 사용하는 각 종 지수는 통계청, 한국은행,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 원가관리과) 등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과 국방연에서 개발하여 국방부에서 인정한 내용을 사용한다.
① 계획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관부서 또는 국과연은 연구개발계획(안) 또는 중기계획요구서 제출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자료를 수집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단, 비용분석자료는 보조기억매체 형태로 제출)
가. 관련 무기체계의 기개발 실적(개발목표, 개발기간, 총사업비, 참여인원 현황, ROC 등) 및 전력화 평가 결과
나. 관련 국내업체 현황(기술수준 등)
다. 기 확보 기술 현황(절충교역 또는 기 연구개발에 의해 확보된 기술현황)
2. 방위사업정책국은 계획단계 분석평가 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수집, 최신화/검증, 활용한다.
가. 각 군/기관, 합참의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자료
나. 해외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자료
다. 해당 무기체계 관련 국과연의 기술정보, 인력정보, 연구개발 비용정보
라. 관련 또는 유사무기체계에 대한 해외업체 현황, 판매실적, 계약조건(기술이전 등 세부조건) 등
② 예산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정책국은 예산단계 분석평가시 다음 각목의 자료를 수집, 최신화/검증, 활용한다.
가. 계획단계 분석평가 자료
나. 각 군/기관의 예산단계 분석자료
다. 해외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자료
라. 협상결과 또는 계약조건을 분석한 자료
마. 절충교역 관련 자료
바. 전문비용분석 결과
③ 집행 및 운영유지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기관은 다음 각목의 자료를 수집, 활용하고 합참(분석실험실)에 분석평가 결과 제출시 첨부한다.
가. 장비운영 실적
나. 운영유지비 관련 자료
다. 창 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 주기 및 비용, CSP 활용 현황 자료 등
라. 전력화 평가시 획득된 자료 및 평가 결과
마. 국산화 계획대비 추진 실적
바. 기술도입 실적
2. 방위사업정책국은 집행 중 분석평가 및 집행성과분석시 다음 각목의 자료를 수집, 활용한다.
가. 각 군/기관, 합참의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자료
나. 계획단계 분석평가 자료
다. 해외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자료
라. 해당 무기체계 관련 국과연의 기술정보, 인력정보, 연구개발 비용정보
마. 관련 또는 유사무기체계에 대한 해외업체 현황, 판매실적, 계약조건(기술이전 등 세부조건) 등
바. 협상결과 또는 계약조건을 분석한 자료
사. 절충교역 관련 자료
아. 전문비용분석 결과
① 사업본부장은 자체분석 및 원가팀 비용분석 결과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비용분석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
② 이 중 사업본부장은 선행연구단계에서 실시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송부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차후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분석평가 결과를 접수한 관련부서는 사업추진 및 예산반영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특히, 용역 비용분석 결과 및 방위사업정책국 비용분석 결과는 세부비용자료를 포함하여 국방연 비용분석실, 기품원 등에 지원하여 비용DB를 구축한다.
① 분석평가 주관부서는 분석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ㆍ관리한다.
② 분석 주관부서의 해당사업 담당은 결재 시 관련문서 후미에 결재 일시, 협조부서 의견, 결재 시 지시사항, 결재 후 조정사항을 결재기록서에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한다.
③ 제반 분석평가에 관련된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명화하여 작성유지
1. 관련자의 자필실명 기재 및 참여수준을 명시한다.
2. 모든 내부결재 문서는 결재 전에 문서등록란을 만들어 결재후 등록ㆍ보존한다.
3. 분석평가 관련회의 문서는 참여자, 의결사항, 자필서명 및 서명일자를 기재한다.
④ 분석평가와 관련된 문서는 증강목표 확보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하며, 이후 디스크 등으로 전환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6장 전력화평가 지원업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각 군의 전력화 평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지원하는 전력화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도양산 또는 후속양산 배치 후 1년 이내의 연구개발사업
2. 초도 배치되어 1년 이내의 국외도입 사업
3. 후속양산 배치 후 전력화평가가 필요한 사업
4. 전력화평가 후 문제점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나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
① 각 군은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의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기초로 지원 사항을 식별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지원 사항은 소요군의 요청에 따라 분석평가 자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지원하고, 기술 및 인력은 사업본부장이 지원하도록 한다.
③ 전력화평가는 소요군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군은 전력화 평가 시 합참, 방위사업청 소속인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 생산업체 요원이 포함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력화 평가는 최초운영능력 확인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임무 달성여부, 군수지원능력, 전력화 지원사항 위주로 실시한다.
⑤ 소요군은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평가 후 3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⑥ 사업본부장은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⑦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 및 소요군에 보고/통보하고,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 ㆍ 조정한다.
⑧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전력화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확인 ㆍ 조정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⑨ 사업본부장은 전력화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 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군에 위임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후속조치는 소요군에서 조치한다.
⑩ 소요군은 차기년도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