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12 발령일: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2025년 4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로서 이스라엘 식물보호검사원(이하 "이스라엘 검역당국"이라 한다)이 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수송방법)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은 선박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재배단지, 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지정)

①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지정한 대한국 수출재배단지 및 과수원은 완충지대 외곽 즉, 유사코드린나방이 분포하는 지역으로부터 최소한 반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이들 지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과수원(또는 등록번호),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 목록 및 모든 수출 생산 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개시 약 1개월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재배지검역 및 유사코드린나방 조사)

①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유사코드린나방의 수출재배단지 및 완충지역에 대하여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사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 및 검출 과수원으로부터 반경 40km 이내의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③ 수출재배단지내의 수출과수원은 말세코병(Mal Secco disease) 및 기타 별표 1의 한국의 우려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재배기간 동안 모든 과수원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의한 재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위해 이스라엘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한국검역관"이라 한다)이 파견 기간 동안 말세코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인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⑤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유사코드린나방 트랩조사 결과(수출재배단지 및 완충지역)를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개시 약 1개월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검역관은 이스라엘 측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배지 검역된 과수원과 실제 과수원의 일치 여부

2. 수출과수원의 말세코병 및 한국의 우려 병해충의 재배지 검역결과 등

⑥ 한국의 우려 병해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 수출이 금지된다.

제6조(선과장, 포장방법 및 라벨링)

① 선과장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과장의 창문 등 모든 개구부에는 과실파리와 유사코드린나방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6mm×1.6mm이하의 망을 설치할 것. 다만, 한국 수출용 과실의 선과장이 유사코드린나방 분포지역으로부터 반경 40km 떨어진 완충지역 밖에 위치하고 포장완료 후 저온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선과장의 방충망 요건은 면제될 수 있다.

2. 한국 수출용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날에는 선과장을 한국 수출 선과 전용으로만 사용할 것

3. 선과장은 매년 사용 개시 이전 및 필요한 경우 살충제로 소독할 것

② 생과실은 반드시 선과장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서 포장되어야 하며,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질로 포장되어야 한다. 다만, 포장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통기구멍을 망(1.6mm×1.6mm이하)으로 포장할 것

2. 포장 또는 팰릿 전체를 망(1.6mm×1.6mm이하)으로 씌울 것

③ 포장의 망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다.

1. 포장장소가 유사코드린나방이 발생되는 지점으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완충지대 밖에 위치한 경우

2. 선과 후 포장 상태로 저온처리를 실시한 경우

3. 생과실 보관 장소 또는 선적항까지 밀폐된 컨테이너 등으로 이동되는 경우

④ 선과 과정동안 감염된 생과실 및 손상된 생과실은 제거되어야 하며, 이스라엘 검역당국 또는 한국검역관은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모든 포장 상자에는 "For Korea" 표기, 수출과수원(또는 등록번호) 및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표기되어야 하며,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수출검역이 완료된 이후에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은 팰릿에 "Approved for export"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한국검역관은 필요시 제5항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저온처리 시설, 선과장, 저장시설에 대한 검역)

①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적어도 1년 1회 이상 저온처리시설, 선과장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요건에 적합한지 검역하여야 한다.

② 한국검역관은 필요시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저온처리는 1.7℃ 이하에서 18일간 육상(저온처리시설 또는 컨테이너) 또는 수송기간 중(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처리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제9조(육상저온처리 추가요건)

① 처리된 생과실 운반시 운송 중 과실파리 및 유사코드린나방의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독 처리된 생과실은 반드시 밀폐된 수송매체인 컨테이너 또는 덮개가 있는 차량 등을 이용하고, 화물은 방수포 또는 1.6mm×1.6mm 이하의 망으로 덮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②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의 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온처리가 끝난 생과실의 보관 장소는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

2. 보관 장소의 창문 등 개구부에는 과실파리와 유사코드린나방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1.6mm×1.6mm 이하의 망 등 방충시설이 구비된 장소

제10조(수출검역 및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증명)

①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시설 또는 수출용 생과실 보관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한국검역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합동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육상에서 저온처리 한 경우, 저온처리실에서 한 번에 처리된 전체 생과실이 한 롯트가 되며, 전체의 2% 또는 그 이상의 샘플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서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금지병해충인 살아있는 과실파리 또는 살아있거나 죽은 유사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경우 전체 화물은 불합격

2.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원인을 파악하고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

3. 과실파리 및 유사코드린나방의 한국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합의할 때까지 수출 중단

4. 말세코병이 검출된 경우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 수출을 금지

5. 과실파리 및 유사코드린나방을 제외한 기타 한국의 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이후 불합격된 화물은 소독처리 또는 재선별 후 한국으로 선적

④ 모든 화물은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 화물은 1.7℃ 이하에서 18일간 저온처리 되었음"을 기재

2. 저온처리 결과 확인 후 소독처리 사항란에 저온 처리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저온처리 시설번호를 부기. 매시간 기록된 저온처리 결과지는 도착항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

3. 국외생산지검역을 이스라엘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의 이면 또는 여백 또는 부기사항 여백에 서명을 하고 아래 사항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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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수출과수원(또는 등록 번호) 및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 번호), 컨테이너번호 또는 육상 저온처리시설 번호 및 봉인번호를 반드시 부기

⑤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의 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을 컨테이너에 선적한 후, 모든 컨테이너는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에 의하여 봉인

2. 항공 화물의 경우, 각 포장 상자 또는 각 팰릿은 이스라엘 검역당국 스티커 또는 라벨로 봉인하고 컨테이너 선적 후에도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이 봉인

제11조(수출검역 및 수송 중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증명)

①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선과장 또는 수출 생과실의 보관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한국검역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합동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송 중 저온처리 될 경우, 생산과수원 또는 수확일자 등 동질성이 확인되는 단위로 롯트를 구성하여야 하고 전체화물의 2% 또는 그 이상의 샘플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서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금지병해충인 유사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경우 전체 화물을 불합격 조치

2.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원인을 파악하고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

3. 유사코드린나방의 한국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합의할 때까지 수출 중단.

4. 말세코병이 검출된 경우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 수출을 금지

5. 기타 한국의 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이후 불합격된 화물은 소독처리 또는 재선별 후 한국으로 선적

④ 모든 화물은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 화물은 1.7℃ 이하에서 18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2. 매시간마다 기록된 저온처리 결과지는 도착항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

3. 국외생산지검역을 이스라엘에서 실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의 이면 또는 여백 또는 부기사항 여백에 서명을 하고 아래 사항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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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수출과수원(또는 등록 번호) 및 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 번호), 컨테이너번호 또는 선박의 선창별 저온처리실 번호 및 봉인번호가 반드시 부기

⑤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의 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예냉된 생과실이 저온처리 요건에 적합한 온도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컨테이너 또는 선창을 봉인

2. 생과실은 반드시 저온처리 요건에 따라 온도 및 기간 동안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저온처리 요건에 따라 재소독 처리

제12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이스라엘에서 국외생산지검역 여부, 식물검역증명서의 요건 등 적정성 여부 확인

2. 육상에서 저온 처리된 경우, 선창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여부 및 손상된 포장을 확인하고 수입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하거나 반송

3. 수송 중 저온 처리된 경우, 저온처리 기록지를 통하여 저온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또는 선창의 봉인 여부 확인. 다만 저온처리 온도가 유지되지 않았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등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의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저온처리 요건에 따라 재소독 처리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에 대하여 검역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입 화물이 본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입검역 과정에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 살아있거나 죽은 유사코드린나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

2. 말세코병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을 중단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별표 1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대한민국「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⑤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후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⑥ 수입검역시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식물방역법」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3조(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

① 이스라엘 검역당국에서는 수출 개시 약 1개월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신으로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출 기간

2. 수출 예정량

3. 수출과수원(등록 번호), 선과장 이름(등록 번호) 목록 및 모든 수출 생산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4. 유사코드린나방 트랩조사 결과(수출재배단지 및 완충지역)

5. 저온처리 시설의 위치 및 선적항 등

②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이스라엘 검역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한국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하여 상대국 수출시스템을 감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공된 자료 검토 및 이스라엘 검역당국에게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통보한다.

④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와 관련된 한국검역관의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이스라엘 검역당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 수입요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침 또는 규정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역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하여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 발견

2. 한국 측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3. 주요한 위반사항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

4. 이스라엘에서 식물위생상황이 변경될 경우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