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기술 이전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2.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3.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4. "신지식재산권"이란 설계,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5. "know-how"란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기술로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정보를 말한다.
6.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7.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8. "발명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월 1회 또는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1. 소속공무원 등의 신고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공동출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국제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내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직무발명의 신고 및 출원
① 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등이 발명을 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
2. 별지 제1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3. 별지 제1호서식 붙임2의 요약서
4. 별지 제1호서식 붙임3의 직무발명 기여사실 없음 확인서
② 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붙임 4의 발명자 포함 사유서
2. 별지 제1호서식 붙임 5의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① 위원회에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연구협력과에서는 심의대상 발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연구협력과장은 신고발명의 국가승계 여부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발명부서의 장은 연구협력과장으로부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즉시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기) 명의로 출원 및 등록에 관련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발명부서의 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출원 요청서 및 해외기술수요검토서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연구협력과장은 국제출원 결정 여부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국제출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기) 명의로 국제출원 및 등록에 관련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① 연구사업 수행결과 도출된 성과에 대해 발명부서의 장이 국유재산(무체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발명부서의 장은 저작권이 등록되는 즉시 운영지원부서의 국유재산관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유재산(무체재산)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발명부서의 장은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등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2. 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증 사본
3. 별지 제4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4. 별지 제4호서식 붙임2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연구협력과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제4장 산업재산권의 활용
① 과학원 연구성과에서 도출되어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협력과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계약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에 등록되어 국가직무발명특허로 관리되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은 영 및 규칙에 따라 특허청에 통상실시계약 또는 전용실시계약 요청을 해야 한다.
① 과학원에서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규칙에 의거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