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13
발령일: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2025년 4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의 분장 업무 중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의 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에 규정된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부지역과 :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2. 남부지역과 :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