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11 발령일: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2025년 4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문연구기관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증,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 "전문연구기관 정기평가"(이하 "정기평가"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의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5의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한다.

제4조(전문연구기관 위촉 검토)

정책조정담당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기관에 대한 보안측정을 요청하고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서면평가)

① 평가위원은 별표1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② 정책조정담당관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서면평가결과를 산정하며 위촉을 위한 서면평가 기준점수는 총배점의 70% 이상으로 한다.

제6조(현장평가)

① 평가위원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평가는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제7조(보안측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보안측정은 정책조정담당관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한다.

제8조(전문연구기관 위촉)

①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신청한 기관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보안측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촉을 승인하고 위촉서를 발급한다.

② 정책조정담당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위촉 기준점수 이상이지만 각 평가위원간의 점수 차이가 현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전문연구기관 위촉 해지)

①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안측정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 등의 위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때

4.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위촉기관이 위촉해지를 원할 때

② 기획조정관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준용하여 평가단의 검토 의견 수렴 후에 위촉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평가)

①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하여야 하며,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정기평가 예정 연도 초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정기 서면평가는 별표3의 양식에 따른다.

③ 정기 현장평가는 별표4의 양식에 따른다.

④ 정책조정담당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보안측정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한다.

⑤ 기획조정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총배점의 70% 이상이고 현장평가 결과 및 보안측정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유지한다.

⑥ 정기평가 결과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원에 의해 위촉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기획조정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정기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평가위원의 선정)

① 정책조정담당관은 7인 이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 또는 정기평가를 수행한다. 단,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의 외부 전문가를 1/2이상 포함한다.

② 정책조정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하고 신원조사 결과 "적격"인 경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정기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한다.

③ 각 평가위원은 별표 6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