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소관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업무"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 자체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업무를 말한다.
4.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기관, 평가총괄기관,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관련자들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확인점검, 평가 및 확인점검 결과 조정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위사업청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2. 방위사업청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 심의
3. 기타 방위사업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 제1호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성과관리ㆍ정부업무평가, 정책ㆍ재정ㆍ인사ㆍ조직ㆍ정보화 또는 방위사업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2. 관계 공무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2개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나 평가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들 중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평가활동을 위해 공무원인 위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분과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민간위원 가운데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평가 일정상의 불가피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절차 진행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안, 자체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된 계획안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보완의 요구를 당초 계획안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관리과제 담당자와 자체평가위원의 신청을 받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하고 국무조정실에 사용자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실적입력 마감관리를 한다.
② 관리과제 담당자는 분기별로 해당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충실히 등록한다.
③ 자체평가위원 및 자체평가소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된 동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평가하고, 자체평가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방위사업청 자체평가를 완료 관리한다.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최종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을 말한다)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 부서의 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 부서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현장점검 안내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
③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근거하여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시 보안서약서 요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거나,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 또는 방위사업청 평가지침에 따른다.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