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68 발령일: 2025년 4월 17일 시행일: 2025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774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사업 실시 요건)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가 신용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200억원 이상일 것

3.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수협법 제68조에 따라 자기자본이 신용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15억원 이상일 것

4. 중앙회의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신용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제3조(확인절차)

신용사업을 실시하려는 업종별수협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신용사업 실시 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