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2025년 4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관련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각급 부서가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란 청 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교육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위사업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의 적용을 우선하나,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1(행정정보 공개 원칙)

① 방위사업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보안성 검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중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공개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뢰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은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구체적으로 공지하되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각급기관의 공무원이 보다 객관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전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① 운영지원과(고객지원팀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와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운영지원과(고객지원팀) 담당직원은 면전에서 진술토록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한 후 접수한다.

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고객지원팀)는 즉시 당해 정보의 소관 부서/ 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한다. 이때 2개 이상 부서/기관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관 부서/기관을 지정하여 청구서를 이송하고, 소관 부서/기관은 청구서 접수 후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한다. 다만,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소관 부서/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즉시 관련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④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의견청취는 문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의견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관 과(팀)에서는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의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⑥ 정보의 공개여부는 과(팀)장이 보안성 검토 후 소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하되, 정보공개담당관이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운영지원과에 보관중인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관 부서/기관의 과(팀)장이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⑧ 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공개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법령근거조항 등), 불복구제 방법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불복구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뢰 할 수 있다.

⑨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①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하되, 원본이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나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여부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기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⑤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 보유ㆍ관리 정보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저장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 교부

⑥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5항 각 호의 사본ㆍ인화물ㆍ복제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공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확인할 필요가 있을시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등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4.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5.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구분한다.

②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처리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받지 않거나 감면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비영리단체 및 교수ㆍ학생 등이 교육자료나 학술ㆍ연구목적 등)는 청구인이 속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소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③ 각급기관은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산출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조치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방위사업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본부단위 정보공개 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단, 방위사업교육원의 경우 청본부 실무심의회에서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개 본부이상 관련된 공개청구건 중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중 실무심의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

3. 본부단위 정보공개 실무심의회를 거친 정보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4.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경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심의회의 소집을 요구한 부서의 건의 또는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 개최된다.

⑥ 심의회 소집을 요구한 부서는 주관부서와 협조 후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의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회 안건 관련 과(팀)장 또는 정보공개ㆍ기록물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⑩ 위원장과 위원은 찬반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한다.

⑪ 심의회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결과를 회의 소집 요구부서에 통보하며, 의결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회의록을 관리ㆍ유지한다.

⑫ 실무심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각각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한 과(팀)장과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다.

⑬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운영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당해 기관의 사전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3.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⑭ 본부단위 정보공개 실무심의회의 경우 필요시 정보공개ㆍ기록물담당자가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갖고 사전검토과정을 거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기 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⑮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실무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기획조정관은 청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규정을 수립ㆍ시행한다.

2.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3. 각 부서/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정보공개 등 홈페이지에 게시할 컨텐츠를 발굴하여 게시한다.

4. 정보공개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정보공개 교육을 주관하고, [별표 1]에 따른 정보공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기관(자)에 대해 포상한다.

5.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럼 참석 등 대외부서 협조를 주관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청 정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부서의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구성을 표준화하고, ‘정보목록’을 관리한다.

2. 각 부서에서 비공개로 분류해온 기록물(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 조사 및 유형화하여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게시한다.

3. 기타 기록물관리 및 비공개세부기준 전파교육을 실시한다.

③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으로서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기획조정관은 방위사업교육원의 정보공개책임관을 겸한다.

1. 본부단위 정보공개 실무심의회를 주관한다.

2. 소관 업무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대한 추가ㆍ보완할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변동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3. 당해 기관의 주요정책 혹은 사업내용 중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게시할 ‘사전공표/공개정보’ 및 ‘주요정책ㆍ사업 결정과정’을 선정, 인터넷에 공개한다.

4. [별표 1]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소속부서의 정보공개 실태점검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④ 각 국ㆍ부장은 당해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2. 부서 내 정보공개 총괄과(팀)를 지정하고 정보공개담당자로 하여금 해당부서의 사전공표/공개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게시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⑤ 각 과(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요청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등)하고 해당부서 정보공개담당관의 결재를 맡아 공개한다.

2. 사전공표/공개정보를 사유발생/변경시 마다 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

3.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대한 추가ㆍ보완할 사항을 검토한다.

4.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공개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각급 부서/기관은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8호]의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정이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제11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각급 부서/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7조에 규정된 정보는 소속 부서/기관별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②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사전공표해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홈페이지상 관리부서는 등록자료의 최신화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가. 주요업무 계획

나. 연두업무 보고 및 추진경과/ 결과

다. 개혁 추진과제 및 진행상황

라. 대국민 규제현황 및 개선실적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가.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의사결정 결과

나. 예산집행 관련 정보

3. 주요 정책ㆍ사업 추진과정에 생산되는 정보

가.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검토서

나. 각종 세미나 및 정책설명회 자료, 회의록 등

4. 청ㆍ차장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외)

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가. 공직기강 등 자체 감사결과

나. 국민만족도, 여론조사 등 주요 제도관련 조사결과

다. 각종 제도운영 실태 자체 평가결과

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가.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정보(일반직 공무원)

나. 소관훈령, 예규, 고시의 제ㆍ개정사항

다. 반복하여 청구된 정보

라. 국방과학기술 안내 등 홍보자료 및 각종 기록DB 정보

③ 기획조정관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 및 제도개선 사항 수렴을 위해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각급 부서/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 목록자체를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목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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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각급 부서/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부서/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변경한다.

② 각급 부서/기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며, 각 부서/기관이 추가ㆍ삭제 여부를 통보하면 운영지원과장은 반영여부를 검토 후 갱신하여 게시한다.

제14조(정보공개 교육실시)

① 청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부서별 교육은 매 반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 직원 교육은 청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기획조정관)에서 실시하고, 부서/기관별 교육은 정보공개책임관 주관 하에 실시한다.

제15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 기획조정관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청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정보공개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 주요정책ㆍ사업 결정과정, 사전공표/공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dapa.go.kr)에 ‘정보공개’ 주메뉴를 설치ㆍ운영하며, 서브메뉴별 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사후관리)

① 기획조정관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 제도운영 이행실태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상건의 또는 혁신점수 가산점부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각급기관은 예하부서를 대상으로 매 반기 1회 이상 정보공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교육일시 및 장소, 교관, 참석자,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제17조(규정외의 사항)

정보공개제도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