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82 발령일: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2025년 4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서 전투근무지원정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함정무기체계 분류상에 기재된 함정의 종류 중 전투근무지원정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 계약 수행능력의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를 그 비율ㆍ평점으로 본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및 심사항목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함정건조이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 시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권한ㆍ의무ㆍ시설, 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해당업종을 승계 받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③ 피 평가업체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해서는 합병ㆍ분할 및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간 사업양수도시 시설 및 기술자 등 기존 함정건조에 필요한 요건이 승계되어 이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평가시 해당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분야별 소요인원으로 한다.

⑤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은 구성원별 분담액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7조(결격사유의 심사)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2. 함정 및 상선건조 실적증명서

3. 당해함정 기본설계 실적증명서(필요시)

4. 기술능력 평가 시 설계기술 인력, 현장기술 인력 및 기능 인력의 인적사항, 경력증명서, 기술등급 평가 시 기술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5.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관련 평가자료(공공기관제출용)

6.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결산연도의 재무제표

7. 체계통합역량관리계획, 공정관리계획, 자재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서

8.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9. 제8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10.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적격심사생략)

저가입찰로 당해함정건조이행능력 및 신인도의 배점한도 최고점을 적용하여도 88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당해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88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임에도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제12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각 입찰대상별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3조(평가결과 설명 등)

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하고, 계약목적물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