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13 발령일: 2025년 4월 17일 시행일: 2025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대만 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하고 병해충 방제활동이 철저히 실시되는 지역에서 생산된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IRWIN종, HADEN종) 생과실로서 대만에서 선적된 것에 적용한다.

제3조(수송방법 및 수입장소)

①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기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②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기 생과실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항만 또는 공항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퐁캉오렌지의 경우 제주도는 제외한다.

제4조(참여기관)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이라 한다)

제1장 퐁캉오렌지 생과실

제5조(재배지검역)

① 대만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퐁캉오렌지 재배포장에서 별표 1의 지정 검역대상병해충(이하 "지정병해충"이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ㆍ대만 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은 저온처리 전에 합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재배지검역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 내용과 대상 포장의 일치여부

2. 지정병해충 및 한국으로 유입 우려가 있는 검역대상병해충의 발생상황

③ 재배지검역 결과 한국의 검역대상병해충의 발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재배포장은 한국 수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소독처리 전 선과)

저온처리 장소에 반입된 퐁캉오렌지 생과실은 저온처리 전에 병해충 감염과 또는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한ㆍ대만 검역관은 합동으로 입회하여 이행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소독처리시설 조건 및 방법 등)

① 대만 검역당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퐁캉오렌지 생과실의 저온처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시즌 전에 한ㆍ대만 검역관이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한국으로 수출하는 퐁캉오렌지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시설은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1.0℃ 이하로 자동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저온처리실 내의 온도 및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퐁캉오렌지 생과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저온처리하여야 하며, 한ㆍ대만 검역관은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소독처리 전에 온도계의 온도감지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예냉에 의해 서서히 낮추어 1.0℃ 이하가 되게 하고, 온도감지기는 각각의 처리실 별로 최소 4개의 과실중심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1.0℃ 이하에 도달하게 한 후 생과실을 1.0℃ 이하에서 14일간 처리하여야 하며, 온도가 정확한지 여부를 1일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4. 소독처리 기간 중 처리온도가 상기 조건에 맞게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생과실을 재소독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보관)

① 소독처리된 퐁캉오렌지 생과실은 과실파리류의 침입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되어야 하며,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자의 통기구멍에는 망(구멍의 지름은 1.6mm 이하)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생과실과 망 사이에는 3mm의 공간이 유지되어야 한다. 단, 3mm 이상의 공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멍의 내부 및 외부에 망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생과실을 폴리에틸렌 등의 포장재료(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구멍의 지름은 1.6mm 이하)로 포장한 후 상자에 넣어야 한다.

3. 상자의 1면 이상에 "한국 수출용(To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지에서의 포장장소 및 보관장소는 대만 검역당국이 지정한 장소로서 매년 수출시즌 전에 한ㆍ대만 검역관이 합동으로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장장소는 소독처리시설과 접속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창문 등의 모든 열린 부분에 철망(구멍의 크기 1.6mm×1.6mm 이하) 부착 등 과실파리류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포장장소는 소독처리된 생과실의 포장을 위한 전용 장소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른 대만산 생과실과 동시에 포장할 수 있다.

1.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증열ㆍ저온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에 한한다.

2. 포장장소는 2개 이상의 포장라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가별 및 품목별로 포장라인을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⑤ 포장장소는 매년 사용 전 및 필요시 농약으로 소독처리되어야 한다.

⑥ 소독처리된 퐁캉오렌지 생과실의 보관기간은 소독처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① 한ㆍ대만 검역관은 합동으로 저온처리된 퐁캉오렌지에 대한 검역을 저온처리시설 내의 지정된 포장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역단위는 각각의 처리실 별로 저온처리된 생과실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각각의 검역단위별로 포장상자 수의 2% 이상을 임의 추출하여야 한다.

3. 한ㆍ대만 검역관이 추출된 생과실에 대해 합동검역을 실시하여 검역병해충, 특히 살아있는 별표 1의 지정병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합동검역 도중 살아있는 과실파리류가 발견된 때에는 한ㆍ대만 검역관이 과실파리류에 감염된 원인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저온처리 및 검역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합동검역 결과 과실파리 이외의 살아있는 지정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생과실은 한국에 수출될 수 없다.

④ 합동검역 결과 과실파리 및 지정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대상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생과실을 적정한 방법으로 소독처리하여야 하며, 소독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제10조(검역증명)

① 대만 검역당국은 저온처리된 퐁캉오렌지 생과실에 대한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ese Ponkan Orange fruits were treated under cold treatment at/below 1.0℃ for 14 days."

(이 퐁캉오렌지 생과실은 1.0℃ 이하에서 14일간 저온처리 되었음)

② 식물검역증명서 여백에는 소독처리 결과 한국의 검역대상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는 한국 검역관의 추가 확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퐁캉오렌지 생과실은 한국 검역관의 입회 하에 수출용 컨테이너 또는 상자에 적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한다.

1.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와 컨테이너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2. 항공화물의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은 스티커 또는 라벨로 각각의 상자를 봉인하고, 스티커 또는 라벨상의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장창고에 입고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보관장소로 지정된 창고여야 하며, 입고된 후 즉시 한국 검역관의 입회하에 창고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면, 한국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

2. 화물의 봉인 상태

3. 포장 요건

4.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한국 검역관의 확인 여부

② 제1항의 확인과정에서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면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검역과정에서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2. 과실파리 이외에 살아있는 지정병해충이 발견되면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한다.

3. 과실파리 및 지정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에 대한 처분 및 기타 검역방법은 한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국외생산지검역)

① 대만 검역당국은 주한대만대표부를 통하여 국외생산지검역이 필요한 시기(매년 수출 시작 30일 전)에 문서로 검역본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한 파견기간

2. 수출예정 수량

3. 수출대상 물량의 생산지역

② 대만 검역당국은 한국 검역관이 대만에 도착하면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별표 1 지정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황 포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 검역관의 파견비용(운임, 체류경비, 의료비,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비용 등)은 대만 측이 부담한다.

④ 한국 검역관은 검역개시 2일 전에 대만에 도착하여 생산지역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처리시설의 확인과 검역 일정 및 절차를 대만 검역당국과 협의한다.

제2장 망고 생과실

제13조(소독처리 전 선과)

증열처리 장소에 반입된 망고 생과실은 증열처리 전에 병해충 감염과 또는 피해과 등이 선별될 수 있도록 대만 검역관이 입회하여 이행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소독처리시설 조건 및 방법 등)

① 대만 검역당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망고 생과실의 소독처리시설을 지정하고 매년 수출시즌 전에 대만 검역관이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1.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생과실의 과육중심부 온도를 상온에서 46.5℃ 이상까지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 온도기록장치는 처리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온도기록장치는 적재된 생과실의 상부, 중부, 하부의 과육 중심부 온도 및 처리실 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습도기록장치는 처리실 내의 습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망고 생과실은 과육중심부 온도 46.5℃에서 30분간 증열처리 후 액체를 분사하여 신속하게 상온까지 온도를 낮추어야 하며, 대만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증열처리 시설 내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처리실 내 온도를 30℃로 설정하고 그 온도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2. 처리실 내 온도가 30℃에서 41℃까지 45분 이내에 도달하는지와 41℃에서 47.5℃까지 신속하게 도달하는지를 확인한다.

3. 적재된 생과실의 상부, 중부, 하부에서 생과실의 과육중심부 온도가 46.5℃에서 30분간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4. 증열처리 후 액체를 분사하여 신속하게 상온까지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5. 과육중심부 온도의 측정점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포장 및 보관)

① 소독처리된 망고 생과실은 과실파리류의 침입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되어야 하며,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자의 통기구멍에는 망(구멍의 지름은 1.6mm 이하)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생과실과 망 사이에는 3mm의 공간이 유지되어야 한다. 단, 3mm 이상의 공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멍의 내부 및 외부에 망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생과실을 폴리에틸렌 등의 포장재료(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구멍의 지름은 1.6mm 이하)로 포장한 후 상자에 넣어야 한다.

3. 상자의 1면 이상에 "한국 수출용(To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지에서의 포장장소 및 보관장소는 대만 검역당국이 지정한 장소로서 매년 수출시즌 전에 대만 검역관이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③ 포장장소는 소독처리시설과 접속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창문 등의 모든 열린 부분에 철망(구멍의 크기 1.6mm×1.6mm 이하) 부착 등 과실파리류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포장 장소는 소독처리된 생과실의 포장을 위한 전용 장소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른 대만산 생과실과 동시에 포장할 수 있다.

1.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증열ㆍ저온처리가 완료된 생과실 한한다.

2. 포장장소는 2개 이상의 포장라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가별 및 품목별로 포장라인을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⑤ 포장 장소는 매년 사용 전 및 필요시 농약으로 소독처리되어야 한다.

⑥ 소독처리된 망고 생과실의 보관기간은 소독처리일로부터 6일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수출검역)

① 대만 검역관은 소독처리된 생과실 포장상자 수의 2% 이상에 대하여 한국의 검역대상병해충, 특히 과실파리류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상기 검역 도중 과실파리류가 발견된 때에는 대만 검역관이 과실파리류에 감염된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확인 검역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과실파리류 이외의 한국의 검역대상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생과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처리하지 않으면 감염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④ 검역대상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에 감염된 생과실, 상해과 및 기형과는 한국 반입항에서의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출에서 제외되도록 권고된다.

제17조(검역증명)

① 대만 검역당국은 증열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한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ese Mango fruits were treated with vapor heat at 46.5℃ for 30 minutes"

(이 망고 생과실은 46.5℃에서 30분 동안 증열처리 되었음)

② 수출검역에 합격된 망고 생과실은 대만 검역관의 입회 하에 수출용 컨테이너 또는 상자에 적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한다.

1.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와 컨테이너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2. 항공화물의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은 스티커 또는 라벨로 각각의 상자를 봉인하고, 스티커 또는 라벨상의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장창고에 입고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보관장소로 지정된 창고여야 하며, 입고된 후 즉시 대만 검역관의 입회하에 창고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면, 한국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

2. 화물의 봉인 상태

3. 포장 요건

② 제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며, 수입검역과정에서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2. 살아있는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에 대한 처분 및 기타 검역방법은 한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대만 검역당국은 주한대만대표부를 통하여 국외생산지조사가 필요한 시기(매년 수출 시작 30일 전)에 문서로 검역본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파견기간

2. 수출예정 수량

3. 수출대상 물량의 생산지역

② 국외생산지조사는 7∼10일간 실시되며 한국 검역관은 동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대한국 수출용 망고 처리를 위해 등록된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

2. 선과, 포장,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 현장 확인 등

③ 한국 검역관의 파견비용(운임, 체류경비, 의료비,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비용 등)은 대만 측이 부담한다.

제3장 여지 생과실

제20조(소독처리시설 조건 및 방법 등)

① 대만 검역당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여지 생과실의 소독처리시설을 지정하고 매년 수출시즌 전에 대만 검역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1. 저온처리시설은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2.0℃ 이하로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처리실 내의 온도 및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증열처리시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상온에서 46.2℃까지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적재된 생과실의 상부, 중부, 하부에서 과실중심부의 온도 및 처리실 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처리실 내 1개소 이상에서 공간 습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여지 생과실에 대한 소독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상온에서 46.2℃까지 높여야 하며, 생과실을 46.2℃ 이상에서 20분간 처리하여야 한다.

2. 생과실은 중심부의 온도가 2℃ 이하인 상태에서 42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과실중심부의 온도는 상기 1호에 따라 증열처리 후 6시간 이내에 2℃ 이하로 낮추어져야 한다.

③ 대만 검역관은 생산지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여지 생과실에 대한 증열처리 및 저온처리 이행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증열처리시설에서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상온에서 46.2℃까지 도달되게 하고 생과실을 46.2℃ 이상에서 20분간 처리하여야 한다. 과실중심부의 온도는 큰 생과실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각 처리실별로 3개소 이상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생과실은 증열처리 후 예냉에 의해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6시간 이내에 2.0℃ 이하에 도달되게 한 후 2.0℃ 이하에서 42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과실중심부의 온도는 큰 생과실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각 처리실별로 3개소 이상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3. 소독처리 전에 온도계의 온도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포장 및 보관)

① 소독처리된 여지 생과실은 과실파리류의 침입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되어야 하며,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자의 통기구멍에는 망(구멍의 지름은 1.6mm 이하)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생과실을 폴리에틸렌 등의 포장재료(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구멍의 지름은 1.6mm 이하)로 포장한 후 상자에 넣어야 한다.

3. 상자의 1면 이상에 "한국 수출용(To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지에서의 포장장소 및 보관장소는 대만 검역당국이 지정한 장소로서 매년 수출시즌 전에 대만 검역관이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③ 포장장소는 소독처리시설과 접속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창문 등의 모든 열린 부분에 철망(구멍의 크기 1.6mm×1.6mm 이하) 부착 등 과실파리류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포장장소는 소독처리된 생과실의 포장을 위한 전용 장소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른 대만산 생과실과 동시에 포장할 수 있다.

1.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증열ㆍ저온처리가 완료된 생과실 한한다.

2. 포장장소는 2개 이상의 포장라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가별 및 품목별로 포장라인을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⑤ 포장 장소는 매년 사용 전 및 필요시 농약으로 소독처리되어야 한다.

⑥ 소독처리된 여지 생과실의 보관기간은 소독처리일로부터 6일 이내여야 한다.

제22조(수출검역)

① 대만 검역관은 소독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의 2%에 대해 유해병해충, 특히 과실파리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기 검역 도중 과실파리류가 발견된 때에는 대만 검역관이 과실파리류에 감염된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확인 검역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3조(검역증명)

① 대만 검역당국은 증열처리 및 저온처리된 여지 생과실에 대한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ese Litchi fruits were treated at/below 2℃ for 42 hours after VHT at 46.2℃ for 20 minutes."

(이 여지 생과실은 46.2℃에서 20분간 증열처리 후 2℃ 이하에서 42시간 처리되었음)

② 식물검역증명서 여백에는 소독처리 결과 한국의 검역대상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는 한국 검역관의 추가 확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여지 생과실은 대만 검역관의 입회 하에 수출용 컨테이너 또는 상자에 적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한다.

1.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와 컨테이너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2. 항공화물의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은 스티커 또는 라벨로 각각의 상자를 봉인하고, 스티커 또는 라벨상의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장창고에 입고할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보관장소로 지정된 창고여야 하며, 입고된 후 즉시 대만 검역관의 입회하에 창고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면, 한국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 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

2. 화물의 봉인 상태

3. 포장 요건

②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며, 수입검역과정에서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2. 살아있는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에 대한 처분 및 기타 검역방법은 한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5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대만 검역당국은 주한대만대표부를 통하여 국외생산지조사가 필요한 시기(매년 수출 시작 30일 전)에 문서로 검역본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파견기간

2. 수출예정 수량

3. 수출대상 물량의 생산지역

② 국외생산지조사는 7∼10일간 실시되며 한국 검역관은 동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대한국 수출용 여지 처리를 위해 등록된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

2. 선과, 포장,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 현장 확인 등

③ 한국 검역관의 파견비용(운임, 체류경비, 의료비,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비용 등)은 대만 측이 부담한다.

제26조(기타사항)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퐁캉오렌지의 경우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③ 검역본부는 망고 및 여지 생과실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 측 규제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