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4월 17일 시행일: 2025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파파야 생과실 수출을 위해 등록된 대만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파야(Carica papaya L.)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수출 과수원 및 증열처리 시설 포함 수출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파파야를 재배하는 자(이하 "재배자")는 수출 과수원을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파파야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수출 선과장의 관리자(이하 "선과장 관리자")는 수출 선과장(증열처리 시설 포함)을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만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파파야 생과실의 대한국 수출을 위해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증열처리 시설 포함) 목록을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생관리)

① 대만 검역당국은 수출 과수원에서 별표 1에 지정된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배자가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수출 과수원의 위생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배자는 수확된 파파야를 수출 과수원에서 선과장으로 이송할 때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과장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만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전에 해당 선과장을 점검하여 아래의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 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및 보관장소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병해충이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수출 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출입문에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창문 등의 개구부에는 지름 1.6㎜ 이하의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수출 과수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파파야 생과실이 수출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선과 및 증열처리 시에 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이 타국가 수출용 과실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파파야 생과실은 다른 대만산 생과실과 동시에 포장할 수 있다.

가.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증열ㆍ저온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에 한한다.

나. 선과장은 2개 이상의 포장라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가별 및 품목별로 포장라인을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5.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증열처리 시설 조건 및 증열처리 방법)

① 선과장 관리자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파파야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별표2의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라 모든 과실의 과실중심부 온도가 47.2℃에 도달할 때까지 증열처리 하여야 한다. 이때 증열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파파야 생과실의 증열처리가 별표2의 세부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용 파파야의 포장, 포장상자의 표시 및 봉인조치)

① 선과장 관리자는 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을 밀폐된 상자에 포장하거나,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부착한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 후 대만 검역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포장상자를 봉인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 관리자는 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의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과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과장 관리자는 포장된 파파야 생과실을 선적 시까지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①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선과장 내부의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증열처리된 파파야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1. 각각의 처리실 별로 증열처리된 생과실로 검사단위를 구성한다.

2. 각각의 검사단위별로 포장상자 수의 2% 이상을 임의 추출한다.

3. 추출된 생과실에 대해 합동검역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합동 수출검역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류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증열처리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고, 그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을 중단한다.

2. 과실파리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검사단위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되, 검출된 검역병해충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처리하여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경우에는 합격처리 한다.

3.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이후의 수출화물에 대한 수출검역 시 시료추출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8조(수출검역 증명)

① 파파야 생과실에 대한 합동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

② 이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출 선과장 등록번호, 봉인번호를 포함한 컨테이너번호(선박화물인 경우) 및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을 기재

2.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 란에는 증열처리 내용(증열처리 일자, 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 기재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의 여백 또는 뒷면에 다음과 같은 확인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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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및 증명서상의 부기사항 적정 여부

2.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특히, 대만 검역당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봉인번호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 동일 여부)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검역을 중단한다.

2.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조치 하되, 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한다.

3.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을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제10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을 대만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에 대해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② 대만 검역당국은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검역본부에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

2. 당해 수출 예정 수량

3.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증열처리 시설 포함)의 목록, 위치 및 수출 선적항

③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대만에 파견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인원 및 파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대만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해 대만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 및 대만으로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합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증열처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후 최초 3년간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국외생산지검역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⑦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의 「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파견 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대만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의 합의하에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