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43 발령일: 2025년 4월 17일 시행일: 2025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분야 경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분야 업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영 제4조제1항 1호-5호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스마트농업을 활용하여 재배ㆍ생산ㆍ가공 관련 업무

3.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ㆍ설비ㆍ시스템 업체에서 스마트농업 관련된 시설ㆍ서비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관련 업무

4.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ㆍ지도ㆍ서비스의 제공ㆍ관리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