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200 발령일: 2025년 4월 17일 시행일: 2025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의 세부기준)

① 규칙 제13조의2제3항의 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1의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산식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영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화물분류시설의 경우 별표 2의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평가대상 스마트물류센터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의 점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인증 서류 작성방법)

규칙 제1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 4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재심사 신청)

① 규칙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이하 "재심사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규칙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서류(규칙 제13조의3제2항제1호의 자체평가서는 제외한다)는 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 신청 접수 시 60일 이내에 규칙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4항을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심사한 후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단, 인증심사단은 최초 심사와 다르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신청에 대한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단,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심사 결과보고서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인증심사단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심사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재심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심사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재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인증운영위원회는 재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인증심사 전문인력의 구성)

인증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13조의7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증심사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1. 물류분야 직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2. 5년 이상 교수로서 재직한 물류, 건축 및 IT 등 첨단기술 관련 학과 교수

3. 물류, 건축 및 IT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4. 물류, 건축 및 IT등 첨단기술 관련 단체ㆍ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현재 부서장 직위에 있는 자

5. 물류관리사, 건축기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제7조(인증운영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운영위원회 또는 인증심사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인증심사단 구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인증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 또는 인증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운영위원회 또는 인증심사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라 인증운영위원회 또는 인증심사단의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인증운영위원회 또는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해야 한다.

제8조(인증물류센터의 점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3조의8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인증일 또는 직전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정기 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

2. 그 밖에 정기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정기 점검을 통해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이하 "인증물류센터"라 한다.)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정기 점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물류센터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4일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일을 통보받은 자는 수시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규칙 제13조의3제4항 또는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교부 받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ㆍ소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인증서가 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해야 하며, 기존 인증서는 회수 가능한 경우 회수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인증기관, 인증운영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칙 제13조의6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전담기구 구성원, 규칙 제13조의7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ㆍ인증심사단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