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 시설은 의정원홀로 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기념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보훈정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보훈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보훈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기념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훈ㆍ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1호)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장소 및 사용시설
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ㆍ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5. 참가 예정인원
② 관리부서(행정관리과)는 대관신청 내용(행사목적 및 내용, 장소, 기간 등)이 제1조의 대관목적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 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공공요금 등)를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독립기념관을 포함한다)
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3. 기타 보훈정신 함양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서 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관장은 기념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기념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2.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