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4월 21일 시행일: 2025년 4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대상)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호에 따라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가 필요한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파우더, 괴, 덩어리, 판재, 반가공품(blank) 등 원소재류

2.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 등의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항공기 제작ㆍ수리ㆍ정비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항공기 제작ㆍ수리ㆍ정비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호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하고자 하는 원재료와 대등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2. 수입하고자 하는 원재료와 대등한 성질이나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거나 국외 특정 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

3. 기타 국산 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제4조(확인기관)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기관의 장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장(이하, "확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5조(확인신청)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

2.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3. 용도설명서 1부.

4. (필요 시) 제3조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6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확인 업무를 위해 필요 시 확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판단기준) 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제9조(처리기간) 규정에 따라 확인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확인 신청자는 확인기관의 장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 서류사본

③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기간)

확인서 및 이의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2.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4. 제6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5. 공휴일

제10조(확인대장 및 보고)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 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대장을 보관하여야 하며, 확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