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25 발령일: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2025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운영비"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에서 운영하는 일반수용비 중에서「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제2조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이하 "방제조치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민간위탁금"이란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지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해양오염사고 방제요청)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이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로 방제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그 밖의 민간업자(이하 "방제업자 등"이라 한다), 공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방제업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관리 및 감독)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공단, 방제업자 등이 제3조에 따른 방제조치 등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해양경찰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사고로 방제조치 등을 수행시 공단, 방제업자 등으로부터 매일 방제실적과 조치사항을 보고 받아 평가한 후 해양오염사고 규모에 적합한 방제선박, 장비 등의 방제세력을 동원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방제운영비의 집행

제5조(방제운영비의 적용 범위)

방제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방제의무자가 법 제64조제4항, 제65조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아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조치 등을 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 방지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조치 등을 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

3.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을 방제조치 하는데 사용되는 자재ㆍ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에 소요된 비용

4.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조치 등을 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

5.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자재ㆍ약제 및 소모자재 등을 구입하는 비용

6.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으로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이 방제조치 등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7. 삭제

제6조(방제운영비의 집행항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위하여 방제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조치 등에 소요된 선박, 차량, 부대장비 등의 사용료 및 노무인력 인건비

2. 방제자재ㆍ약제 및 소모자재 구입비

3. 방제장비, 자재 운반 및 운송비

4. 방제조치 등에 사용된 장비의 수리비 및 세척비

5. 방제조치 등에 동원된 인원의 소모성 피복비

6. 방제조치 등으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등의 운반ㆍ처리비

7.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료

8. 방제대책본부(반) 운영경비

9. 방제조치 등에 참여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하 "방제요원"이라 한다)의 후생비 및 의료비

10. 방제요원의 동원급식비

11. 방제장비ㆍ자재의 운반ㆍ사용 등 방제조치 등에 대한 비용

12. 그 밖의 방제조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구입 및 경비

②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제5조제6호에 따라 공단이 직접 방제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방제운영비의 집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관리비(공단의 「방제조치규정」에 따라 비용청구 시 추가되는 총 청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는 정산하지 않는다.

1. 선박 연료비

2.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3. 소모된 물품(유흡착재, 유처리제, 유겔화제 등)

4. 기계ㆍ기구ㆍ물품 등 운반ㆍ운송비

5. 회수된 기름등폐기물의 운반ㆍ처리비

제7조(미리지급과 어림지급의 집행)

① 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방제운영비를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어림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 방제업자 등의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어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을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하 "재무관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집행한다.

③ 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관 등에게 통보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방제조치 등을 위해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집행사항을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방제비용 납부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방제자재ㆍ약제 구입 및 비축)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제자재ㆍ약제를 방제운영비로 구입하여 비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자체 보유 중인 방제자재ㆍ약제가 부족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업체로부터 차용하여 방제조치 등을 했을 때에는 방제운영비로 동일 물품을 구입하여 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모품대장에 출납 사항을 상세히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방제자재ㆍ약제 생산 또는 판매 업체를 파악하여 긴급히 구입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제9조(방제기술지원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료)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 또는 방제조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자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가 등이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해양오염사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등이 방제조치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문료,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방제요원의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

① 방제조치 등에 참여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비 및 의료비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 방제요원의 동원급식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에 따른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는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비용 납부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방제비용 정산)

공단 및 방제업자 등이 제5조제6호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한 후 방제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면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방제운영비로 정산 조치한다.

제13조(방제운영비 관리)

① 해양경찰관서의 재무관 등은 방제운영비를 다른 예산과 별도로 정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 등으로 집행된 방제운영비를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운영비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재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적정하게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의 방제비용을 정산할 경우에는 그 세부 정산예정명세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운영비 집행사항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민간위탁금의 집행

제14조(민간위탁금의 적용 범위)

민간위탁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방제비용을 정산하는데 사용한다.

1.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어 방제조치 등을 실시한 경우

2. 해양경찰서장이 사회적 이슈, 다수민원 발생, 대규모 오염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민간위탁금의 집행절차)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② 민간위탁금 집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공단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ㆍ수탁 협약서」에서 정한다.

제16조(민간위탁금 정산 승인)

①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이 제15조에 따라 방제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면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제9조에 따라 방제비용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7조(민간위탁금 방제비용의 부과징수)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징수하여 국고에 수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방제비용을 방제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