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창제작센터’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말하며, 제1호부터 제3호의 공간 및 설비를 스튜디오, 제6호의 공간 및 설비를 기반시설이라고 한다.
1. 기계조형 스튜디오 및 부속실(도색작업실, 용접작업실 포함)
2. 복합 스튜디오 및 부속실(3D 프린터실, 3D 스캐너실, 전기전자실 등 포함)
3. 디지털 미디어 스튜디오 및 부속실(실감콘텐츠제작실, 입체음향제작실, 장비실 등 포함)
4. 삭제
5. 삭제
6. 미디어 기반시설 및 부속실(ACC미디어월,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상상마당 미디어보드, 운영실 포함)
② ‘담당자’란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로서 지정된 자를 말한다.
③ ‘사용자’란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의 사용을 승인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사용자에는 도급사업자가 포함된다.
④ ‘설비’란 창제작센터 내외에 구축된 시설과 장치 등 창제작센터 공간과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
⑤ ‘장비’란 설비를 제외한 목공ㆍ금속ㆍ전자ㆍ전기 장비 등과 그 밖에 담당자가 지정한 소모성 장비 및 재료 등을 제외한 장비를 말한다.
⑥ ‘사용자 지정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란 사용자가 지정하여 현장을 직접 지휘 감독하며 현장 작업도중 작업시작 전 점검, 유해 위험 방지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지침은 창제작센터 운영 관리에 따른 담당자 및 사용자에 적용한다.
제2장 창제작센터 안전 및 사용
창제작센터를 사용하는 모든 관계자는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교육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사용자와 담당자는 문화전당 안전보건조직(「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과 함께 안전 및 보건 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안전보건조직과 협의로 해결한다.
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 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비, 공간, 장비의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사용자에게 제9조제1항제2호의 <스튜디오 안전 작업 가이드>를 제공 한다.
3. 안전 관리 및 각종 운영 현황을 관리ㆍ기록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자체 정기점검(월 1회), 전문기관 점검(2년마다 1회 이상), 특별 안전점검(필요 시), 정밀 안전진단(필요 시)이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제9조제1항제3호의 가이드에 따른다.
4. 매월 첫 주 수요일에 자체 정기안전점검과 창제작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5. 담당자는 사용자가 시설 등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6. 육안조사 및 시험운영을 통한 정기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7.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및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8. 공간, 장비와 화학물질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과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제반사항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스튜디오 안전 작업 가이드>
2. 별지 제2호 서식 <창제작센터 공정계획서>(장비 대여 제외)
3. 별지 제7호 서식 <안전 준수 서약서>
4. 별지 제8호 서식 <창제작센터 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 실행 계획서(장비 대여 제외)
5. 고객 관리 계획(필요 시)
6.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필요 시)
7.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필요 시)
스튜디오의 장비 및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담당자는 안전운영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담당자의 창제작센터 사용에 대한 절차와 안전 사용에 대한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당자는 중요장비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중요장비 사용 시에는 (작업 전)작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작업 후)작업 일지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중요 장비, 작업계획서(작업일지 포함)는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과 같다.
2. 중요장비 작업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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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스튜디오 운영 일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스튜디오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30부터 11:30, 오후는 13:30부터 17:30이며 스튜디오 운영 전후 청소 및 정비를 통해 스튜디오별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매일 실시해야 한다.
2. 스튜디오 운영 주의사항: 안전을 위하여 미인가 장비(미등록 자산, 개인 장비)의 내부 반입 및 허가받지 않은 제작 활동을 금지한다.
3. 기타 안전운영 제반 사항은 제9조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③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스튜디오 안전 운영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스튜디오 내 단독 작업(1인 작업)은 금지한다. 전기 및 에어컴프레셔(공기압축기) 등 동력을 이용하여 고속회전이 이루어지는 기계전동 장비(밴드쏘우, 그라인더, 벨트샌더, 테이블쏘우, CNC 장비 등 포함)는 감전사고, 골절 및 절단사고, 청력손상 등의 위험성을 동반하므로 1인 작업을 금지한다.
2. 부재 중 장비 작동 등 작업은 금지한다. 레이저절삭기와 같은 경우 언제든 화재의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작업자는 작업공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장비를 주시하고 시시각각 작업진행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사용자, 담당자)가 자신을 대신해서 작업진행을 관찰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경우 주변에 있는 다른 작업자는 이유의 여하를 막론하고 진행되는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3. 소화기, 안전장비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4. 스튜디오 사용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항상 개방되도록 하고, 복도 및 비상계단에 장비 및 자재 등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적합한 보호구 및 보호 장비 등을 착용, 휴대해야 한다.
6. 독성이 있는 물질 또는 휘발성이 있는 위험한 화학약품 등은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장소(또는 환기되는 장소, 후드 등)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7. 사용 장비의 오작동이나 환기불량, 전기, 수도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스튜디오를 떠나기 전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8. 안전 매뉴얼은 스튜디오 내 작업자 본인을 포함한 타인의 안전을 위한 공동수칙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는 스튜디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실 조치를 해야 한다.
9. 스튜디오 내 작업 및 장비 작동 시 음식ㆍ음료의 섭취와 휴대를 금지한다.
10. 스튜디오 담당자 및 사용자 전원은 스튜디오 사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스튜디오 사용을 금지한다.
11. 전기스위치 부근에서 인화성, 가연성, 유기용매 등의 취급을 금지한다.
12. 반드시 정격 전압을 사용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 등의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13. 전기 및 전열기구의 손상, 과열, 접속 상태, 피복의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4. 가스의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5. 연소기는 항상 깨끗이 하여 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16. 모든 가스탱크는 내용물의 정보를 정확히 표기 및 부착해야 하며, 노후 용기는 반납, 폐기해야 한다.
17. 스튜디오 내에는 가연성 및 부식성 물질 등을 가능한 적게 보관하되, 보관할 경우 물질에 적합하게 제작된 통풍이 되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18.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등은 그 밖의 안전에 관한 규정과 법률을 따른다.
① 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용 목적에 맞는 설비 및 장비의 사용
2. 사용 승인 범위 내에서의 설비 및 장비의 사용
3. 사용 기간 중 안전 및 위생 관리
② 사용자는 담당자의 안전관리 지시 및 요구에 따라야 하며, 상해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용자가 반입 및 사용한 설비 및 장비의 모든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사용자는 설비 및 장비의 운반 또는 보관을 문화전당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운송ㆍ보관ㆍ위생ㆍ안전ㆍ도난 등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⑤ 사용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용자가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스스로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담당자 및 사용자는 아래의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창제작센터 사용 시 사전에 대피 동선을 숙지한다.
② 화재 발생시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야 한다.
③ 대피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한다.
④ 정전 시 당황하지 말고 담당자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린다.
⑤ 감전 시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환자를 현장에서 대피 시킨다.
관리감독자는 사용자에게 현장 작업 시 다음 각 항의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고소 작업(보행자용 통로(캣워크) 이동, 호이스트 작동, 조명기구 등 설비(장비)의 설치ㆍ해체) 시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모 착용 시, 머리 고정대와 턱끈을 조절한 후 머리에 밀착시켜 착용해야 한다.
③ 고소 작업자는 고소 작업용 안전벨트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고정물에 안전벨트를 체결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고소 작업 및 낙하물 발생 가능 작업 공간을 출입할 때는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작품 및 설비의 설치ㆍ해체 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담당자는 사용자의 퇴실 및 작업을 제한한다.
① 사용자는 창제작센터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안전 및 사용가이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일반사항) 국립아시아문화문화전당 시설개편공사 가이드라인(202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 유의사항(2022.2.)
2. 삭제
3. 삭제
4. (기계조형 스튜디오, 3D프린터실) 사용자 안전 교육 가이드
5. (미디어 기반시설) ACC 미디어월,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상상마당 미디어보드의 사용 가이드 각 호의 세부 내용은 <부록 1>과 같다.
② 담당자는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가이드 및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안전과 무관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외 위험 관리 등의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의 창제작센터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창제작센터의 ‘공간 및 설비, 장비의 사용 및 점유’에 대해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2. 승인 절차는 내부협조, 외부협조, 기타 공공의 사업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문은 최소 2주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승인의 세부 절차는 공간, 설비, 장비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며, 사용 신청 및 승인의 그 밖의 세부 규정은 제9조의 가이드를 따른다.
① 사용자가 창제작센터의 사용 기간 갱신을 원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전 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
3. 별지 제3-1호 서식 <창제작센터(장비) 사용 신청서>
② 담당자는 사용자가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제1항의 문서를 검토하여 사용 기간의 갱신 여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승인 받은 기간 및 시간 이외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별지 제4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주말(야간)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희망일 5일전 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담당자에게 제1항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자 및 담당자의 관리ㆍ감독 없는 1인 작업은 엄격히 금지한다.
담당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 사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화전당의 설립 목적 및 공공성에 위배될 경우
2. 문화전당의 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인 경우
3. 통신, 소방, 교통, 비인가 등 사용 불가 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인 경우
4. 제28조의 사용 및 대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5. 그 밖에 담당자가 사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① 담당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의 사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화전당의 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인 경우
2. 통신, 소방, 교통, 비인가 등 사용 불가 공간에 대한 사용신청
3. 제13조의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4. 제24조제6항 미디어월의 사용 승인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5. 그 밖에 담당자가 사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등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중단, 퇴거 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사용자가 작업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제6조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담당자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3장 스튜디오 관리ㆍ운영
① 사용자는 작업 범위에 대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내부 시설물은 사전에 허가 받은 자 외에 작동을 금지한다.
② 사용자는 화기 및 위험물 보관을 금지하며, 화기 등 사용 시 사전에 안전 담당자 선임 및 소화기 비치 등 안전 관련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위험 요소나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용자는 공간을 점유하여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출구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담당 업무에 따라 담당자가 요구하는 개인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중량물(5kg 이상)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스튜디오의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
② 사용자는 사용 희망일 2주일 전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담당자에게 위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는 본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 유무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안전 교육과 사용 교육을 이수해야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한다.
⑤ 사용자의 설비 사용 기간은 2주 이내이며, 사용 시간은 평일 기준 09:30~11:30, 13:30~17:30까지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그 기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스튜디오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사용 희망일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담당자에게 별지 제3-1호 서식 <창제작센터(장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는 본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 유무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용자의 장비 사용 및 대여 기간은 2주 이내이며, 대여 및 반납 시간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3: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④ 담당자는 반납된 장비에 관한 검수를 진행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는 별지 제3-2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장비) 사용 검수 확인서>에 이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는 대여한 장비를 담당자의 승인 없이 문화전당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① 기계조형 스튜디오의 안전운영 제반 사항 및 안전 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단독 작업 및 기계 작동 중 이석을 금지한다.
2. 장비 및 공간 사용 전ㆍ후 정리정돈은 필수이며 육안검사와 시험운영을 통해 자체점검을 실행해야 한다.
3. 새로운 장비나 화학물질을 다루기 전 반드시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4. 인화성물질 또는 폭발성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취급을 금지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하며, 모든 위험물 용기에는 위험성 표지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위험, 유독, 휘발성 있는 화학약품은 환기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5. 위험성을 가진 작업을 할 때는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6. 작업 중 폐자재 발생 시 사용자가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7.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하며 작업 도중 시설 및 장비에 단전이 발생하면 우선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8. 기계 가동 중 기계에 대한 청소나 정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칩 등 부속품을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계의 조정이 필요하면 원동기를 끄고 완전 정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손이나 막대기로 정지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계를 청소할 때에는 브러시 등 청소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9. 전동 및 원동기계 가동 시에는 소매가 긴 옷, 넥타이, 장갑, 슬리퍼 또는 반지 착용을 금지하며 작업복과 안전화 등 안전 장구를 갖춰 작업을 해야 한다.
② 목공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운용 중 이석하게 될 경우 다른 작업자(담당자 혹은 사용자)가 전동장치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기계장비ㆍ전동장치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사용 절차, 장비의 위험성, 긴급 상황 시 조치 사항에 대한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3. 기계장비 사용 중 발생하는 고장은 은폐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그 사실을 모르는 사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막아야 한다.
4. 작업장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5. 장비 사용 전 전기 접속 및 고정 볼트의 체결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6. 장비 사용 전 회전 부위의 회전은 부드럽게 되는지, 기계적 장애는 없는 지 점검해야 한다.
7. 기계장비ㆍ전동장치는 협소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장비 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8. 목공 장비의 톱날을 교체 시 장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9. 목공 장비 작업 시 잘 연마된 톱날과 비트를 사용하고, 나사못 등의 금속들을 조심한다.
10. 목공 장비 작업 시 절대로 톱날 근처로 손이 지나가게 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방향은 항상 톱날 회전 방향의 반대에서 해야 한다.
③ 금속 작업 시 준수해야하는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전 반드시 육안검사 및 기계 및 공구를 점검하고 시운전 한다.
2.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조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바닥은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게 유지되어야 한다.
3. 가공 중에 얼굴을 기계에 가까이 하지 말고, 가공 중에는 가공 면을 손으로 점검하면 안 된다. 또한 황동 등 철가루나 칩이 발생되는 작업은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4. 부재가 튕겨나갈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공할 재료를 바이스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5. 밀링 테이블 위에는 측정기구나 공구를 놓지 않아야 하며, 모든 휴대용 도구는 사용 후 지정된 보관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6. 커터의 제거(설치) 및 밀링 칩 제거 시 기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④ 용접 작업 시 준수해야하는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이나 시멘트로 이루어진 바닥에서 작업해야 하며 작업장 주위에는 기름, 나무 조각, 도료, 헝겊 등 타기 쉬운 물건이 없어야 한다. 또한 주변에 항상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2. 작업 중단과 종료 상황에 반드시 가스 장치 잠금을 확인해야 한다.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전선을 정리해야 한다.
3. 감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더는 용접봉을 물어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절연 처리된 절연형 홀더(안전홀더)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용접기 접지선의 접속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전압이 걸려 있는 홀더에 용접봉을 끼운 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4. 감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작업 시 물기 있는 장갑, 작업복, 신발을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 작업 반경 내 다른 작업자와 최소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5. 용접 작업 시 안전보호구(용접면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일정시간 작업 후 반드시 신선한 공기 흡입을 위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
6. 열에 의한 탈수에 주의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에 자외선 차단용 벽을 세우고 작업장 주변의 사람들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도장 작업 시 준수해야하는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장 주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관찰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항상 작업자(담당자, 사용자)의 신체 건강을 체크하고 이상(두통, 복통, 설사 등)증상 발견 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3. 실내 도장 작업 시 항상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작업해야 하며, 마스크, 보안경,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평상시 또는 작업 종료 후 항상 환기를 시켜야 하며 사용 후 정리 정돈을 해야 한다.
4. 도장 작업실은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있으므로 화기취급을 엄격히 금지한다.
① 복합 스튜디오의 안전운영 제반 사항 및 안전 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장비의 사용은 담당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및 작업 기구는 반드시 사전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용 장비의 순서와 사용법을 반드시 익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2. 3D 프린터 등 사용 장비는 사용 전ㆍ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장비 청소 시 브러시나 도구를 활용하고 손으로 청소하지 않는다. 특히, 환기의 경우 최소 4시간 마다 1회 이상(10분간) 환기해야 한다.
3. 3D 프린터실은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있으므로 화기취급을 엄격히 금지한다.
4. 3D 스캐너로 물체를 스캔할 경우 스캔할 대상의 성질을 파악하여 반짝이거나 투명하거나 반사되는 물체는 코팅 스프레이 또는 페인트로 분사하여 스캔한다.
5. 3D 스캐너로 스캔할 경우, 케이블을 풀거나 스캔하는 동안 스캔 스캐너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전기전자실에서 납땜할 때에는 무연납을 사용해야 한다. 납은 독성 물질이므로 납을 사용한 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다.
7. 전기 인두기는 300도에서 400도 정도의 온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8. 전기전자실에서 납땜할 때에는 납이 녹으며 발생하는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환기를 시키고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② (작업실 입주 작가 의무) 작업실 입주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안전 수칙)작업실 입주 작가는 다음 각 목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 일정 기간 작업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혹은 입주 작가 사업 관계자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전시 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 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 제반사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소방, 건축 등 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국유재산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시설관리과)와 사전 협의를 마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라. 시설관리과와 협의는 사용자나 사용자 대리인(안전관리자)이 도면과 작업계획서를 가지고 협의해야 한다.
2. (물품의 제한) 입주 작가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개인 작업실에 반입할 수 없다.
가. 폭발성ㆍ인화성 물질
나. 악취 및 소음을 발생하는 물품
다.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물품
라. 과도한 전력 소비를 요하는 장비 (1㎾이상)
마.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전열기구
3. (작업실 입주 작가 행위의 제한) 입주 작가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금지한다.
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나. 스튜디오 및 작업실에서 음주, 가무 등을 하는 행위
다. 고성방가, 소음 등 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라.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마. 개인 작업실 이외의 장소(공용 공간 포함)에 작품 또는 재료 등을 방치하는 행위
바. 기타 시설의 공동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4. (작업실 안전점검) 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 작가 부재 시 개인 작업실을 개방하고 안전상태(전열기의 사용여부 등)를 점검할 수 있다. 해당 입주 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개방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호이스트 (이하 ‘무대 기계‘라 한다)작업 실행 시 다음 각 호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운전자 이외 장비 조작 및 사람의 무대기계 탑승을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모, 장갑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2. 작업 시작 전 기계의 고장유무를 확인하고 필히 시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무대기계 조작은 최소 2인 1조로 해야 한다. 무대기계 운전자에 대한 신호는 단 한 사람만 해야 하며, 신호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작업 위치와 무대 기계 운영 장비와의 거리는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 무대 기계 조작 스위치에 표시된 이름판과 실제 작동 명칭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4. 체인이나 와이어 줄이 비뚤어진 채로 매달아 올리지 않으며 와이어 줄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내려서는 안 된다.
5. 제한 하중을 초과한 인양을 금지하고 와이어 줄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건 중심부에 후크를 위치시켰는지 확인한 후 권상신호를 해야 한다.
6. 무대 기계 작업 반경 내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하며 작업자 머리 위나 통로 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 중에 청소, 주유 또는 정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7. 무대 기계 고장 시 운전을 즉시 중지하고 담당자(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① 일반사항: 디지털 미디어 스튜디오의 안전운영 제반 사항 및 안전 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대차 사용 시 이동할 통로를 사전에 정리한 후 이동해야하고, 운반대차의 각 부 및 회전바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운반대차에 사람의 탑승은 금지한다.
2. 운반대차 사용 시 시야를 가리지 않으며 적재 시 무게중심이 아래로 갈 수 있도록 무거운 물건을 아래로 적재하며 과적하지 않아야 한다.
3. 운반대차 이동 중 이동 경로를 주시하며, 벽이나 작업자와 충돌, 신체의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천천히 운반해야 한다.
4. 중량물(5kg 이상)을 들어 올리는 작업 시 무게중심을 낮추고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여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로 들어 올려야 한다.
5. 중량물을 두 명 이상이 들어 올리고 내릴 때 작업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통일된 행동을 해야 하고 무게 중심이 높은 중량물의 경우 인력으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
6. 선반 및 진열대 작업 시 높은 곳의 경우, 안전한 작업 발판 또는 사다리를 이용해야 하며, 물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하고 중간에 적재된 물품을 빼내지 않아야 한다.
7. 선반 및 진열대 작업 시 무겁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허리 높이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8. 장비 및 부속품의 사용 후 정리 정돈을 해야 한다.
② 작업실 입주 작가 의무: 제20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무대기계: 제20조제3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장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① 사용자는 작업 범위에 대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내부 시설물은 사전에 허가 받은 자 외에 작동을 금지한다.
② 사용자는 화기 및 위험물 보관을 금지하며, 화기 등 사용 시 사전에 안전 담당자 선임 및 소화기 비치 등 안전 관련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위험 요소나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용자는 공간을 점유하여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출구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담당 업무에 따라 담당자가 요구하는 개인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삭제
① ACC 미디어월,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상상마당 미디어보드에 영상 및 이미지를 상영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 <미디어월 사용 신청서>
2. 별지 제9-1호 서식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사용 신청서>
3. 별지 제9-2호 서식 <상상마당 미디어보드 사용 신청서>
4. 삭제
② 문화전당 내부 사용자는 담당자의 허가를 받고 해당하는 미디어 기반시설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재단 등 외부 기관 사용자는 협조요청 문서(대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공문)와 해당 미디어 기반시설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상영 요청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승인의 세부 절차는 공간의 특성에 의해 결정하며, 사용 신청 및 승인의 그 밖의 세부 규정은 제2장 제8조부터 제12조의 지침을 따른다.
⑥ 담당자는 사용자의 미디어월 사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객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영상
2.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3. 방송사고로 오인할 정도로 길게 지속된 음향, 화면 또는 무영상 상태
4. 재난이나 긴급 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 화면
5. 문화전당 및 재단을 제외한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 상업적 영상
6. 저작권(상영권) 및 개인 또는 단체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영상
7.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한 영상
8. 그 밖의 내용은 제9조제1항제5호 <미디어월 사용 가이드> 내 미디어월 상영 제한 기준 참조
제5장 보칙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를 한다.
① 창제작센터로 규정된 공간 및 설비 내에서 흡연 및 음주를 하는 자
② 악취, 혐오감, 인화성, 폭발성 위험이 있는 장비, 기타 인체에 유해한 장비를 반입하거나 소지한 자
③ 재난, 도난, 상해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④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⑤ 소란스러운 행위 및 기타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자
⑥ 사업 운영 시 진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자
⑦ 창제작센터 내에서 영업 활동 등 상업 행위를 하는 자
⑧ 시설물을 파손하는 자
⑨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자
⑩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자
① 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장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 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에는 설비(장비)의 유지보수 및 청소(폐기물 처리)가 포함된다.
② 사용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검수 확인서>에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문화전당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문화전당은 사용자의 창제작센터 설비(장비)에 대해 사용기간 중 (사용 준비 기간 포함)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문화전당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장비)의 사용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제3자가 문화전당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문화전당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담당자는 사용자가 본 지침을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항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① 1회 위반: 서면(이하 전자 문서를 포함)에 의한 1차 경고
② 2회 위반: 서면에 의한 2차 경고 후 사용(대여)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용(대여) 금지
③ 3회 이상 위반: 서면에 의한 3차 경고 후 사용(대여) 기간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용(대여) 금지
④ 파손 또는 분실 : 원상복구 또는 변상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용(대여) 금지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전속관할법원은 문화전당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상위 법령 및 정부 훈령, 고시 등과 상이할 경우, 지침의 해석은 문화전당의 제 규정과 상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