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87 발령일: 2025년 4월 23일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11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재난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재난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 대해 「자격기본법」이 정하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재난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협회, 학회, 공사, 공단에서 추천하는 재난 안전 전문가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신규 위촉 위원은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회의 위원 임기 등)

① 심의회의 위원 임기는 영 제43조의11 제5항에 따른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지명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4조(심의회 의장의 직무)

①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명되어 임명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영 제43조의11 제8항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의결한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안건의 성질상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과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회피한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안건의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의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안전기준 업무 소관 과장이 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심의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9조(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및 출석인원, 결석인원

3. 회의 내용

4. 심의 결과

5. 심의회에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를 회의록으로 본다.

제10조(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 제43조의11제10항에 따라 의장은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별표 1의 안전기준의 분야별ㆍ분류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ㆍ연구

2.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심의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3조의11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신규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결정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안건의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심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