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25-2091 발령일: 2025년 4월 23일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측량성과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측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측량을 말한다.

2. "공공측량시행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측량수행자"란 공공측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측량성과"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중 공공측량에서 얻은 최종 성과를 말한다.

5. "성과심사"란 공공측량시행자가 제출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정확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간행물 등"이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간행심사를 받기 위해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간행물 등을 말한다.

7. "간행심사"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 등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 및 정확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수정간행"이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 간행한 지도 등을 다시 수정하여 간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하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지도 등의 간행심사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15조제3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 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한 간행심사와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측량시행자, 지도제작업체 및 공공측량시행자와 심사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정 및 운영

제4조(지정 공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접수신청 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출서류)

제4조에 따른 심사수탁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별표 1에 따른 심사수탁기관 업무수행능력 자료(일반 현황, 운영계획서, 업무환경)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심사수탁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에 따른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사

2. 별표 1에 따른 심사수탁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

3. 심사수탁기관 지정의 적합성

4. 그 밖에 지정 심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기획정책과장

2. 위원 :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촉한 자

3. 간사 : 법무제도담당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등 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며, 위원회 심의결과를 취합한다.

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위원은 별표 1의 심사수탁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채점한 결과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심사수탁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제8조(계약체결 및 지정)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 적합성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및 범위, 위탁기간, 심사수탁기관의 의무, 수수료의 사용범위,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된 지도 등의 간행심사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업무는 신규로 지정된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수탁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심사수탁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하여 심사수탁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04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수탁기관 운영)

①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수탁기관은 심사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경영에도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된 자의 책임하에 심사수탁기관의 타 업무와 독립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수탁기관은 심사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심사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심사 신청의 처리 등을 전자문서로 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수탁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문서, 대장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서류, 문서, 대장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지도 등의 간행심사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공공측량시행자, 측량시행자 및 지도제작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수한 성과를 외부에 공표, 대여, 누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심사방법 및 자료관리

제1절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11조(공공측량의 종류)

공공측량시행자가 실시하는 공공측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삼각점측량 :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에 기초하여 지상현황측량 및 그 밖의 각종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공삼각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측량으로써 TS, GNSS 등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공공수준점측량 :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에 기초하여 결합노선 방식, 환폐합노선 방식, GNSS높이측량 방식 등으로 미지점인 공공수준점, 공공삼각점 또는 그 밖의 기준점의 표고를 구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지상현황측량 : 국가삼각점, 공공삼각점을 기초로 측량구역 내에 있는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지형현황도를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

4. 항공사진측량 : 항공사진측량 방법으로 촬영한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지상기준점측량을 통해 얻은 평면 또는 표고기준점 성과를 기초로 세부도화 또는 수치도화를 실시하여 도화원도를 제작하거나 수치데이터를 취득하는 측량을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측량 : 무인비행장치로 촬영된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과 지상기준점 성과 등을 이용하여 수치표면모델, 정사영상 및 수치지형도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도제작 : 각종 목적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규정된 작업 방법 및 도식에 따라 편집, 제도 등을 실시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치지도제작 :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도의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지하시설물측량 : 지하에 설치ㆍ매설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및 조사ㆍ탐사와 도면제작 등을 말한다.

9. 영상지도제작 :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치표고모델제작 : 인공지물과 식생을 제외한 공간상 연속적인 실제 지형의 높낮이를 수치로 입력하여 표현한 것으로써 소요지점의 3차원좌표를 구하여 지형기복 변화에 대한 기하학적 관계를 격자형으로 구조화한 수치표고모델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1. 삭제

12. 수심측량 :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 대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위와 조위(이하 "수위"라고 한다), 수심 및 측심 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ㆍ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등을 포함한다.

13. 도로시설물측량 :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도면제작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14. 수치주제도제작 : 수치지형도 또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치주제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5. 3차원공간정보구축 : 지형지물의 위치ㆍ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 및 모델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16. 실내공간정보구축 : 실내공간 및 실내공간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위치ㆍ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 및 모델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17. 정밀도로지도 구축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

18.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

제12조(성과심사 대상)

제11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준점측량 : 결합트래버스 방식, 폐합트래버스 방식, 공공삼각점측량 또는 삼변측량(GNSS 및 T/S), 공공수준점측량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및 성과표 일체

2. 지형측량 :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지도수정측량, 지도제작, 수치지도제작,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제작 등의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필요한 현지조사자료, 실측원도, 지형현황도, 항공사진,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성과표, 도화원도, 편집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도면제작편집파일, 출력도면, 수치주제도제작 등 그 밖의 성과 일체

3. 응용측량 :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용지측량, 토지구획정리측량, 지하시설물측량, 수심측량, 도로시설물측량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측량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출력도면 등 그 밖의 성과 일체

4. 공간정보구축 :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그 밖의 성과 일체

제13조(작업규정의 적용)

①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기준은 공공측량시행자가 제출한 해당 공공측량작업계획서를 우선 적용한다.

② 공공측량작업계획서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적용한다.

③ 심사수탁기관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작업계획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유권해석 또는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제14조(성과심사자의 자격요건)

① 성과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성과심사의 종합 판정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실시한다.

②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군사시설,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의 보안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성과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성과의 제출)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신청시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측량작업계획서에서 정한 공공측량성과 사본을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심사 표본추출)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 13의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에 따라 측량성과 전체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Random Collection)하여 실시한다.

제17조(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실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지심사는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 13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기준은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공종별ㆍ지역별로 중간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성과심사를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성과심사 수행시 각 심사 건별로 성과심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심사의 세부항목)

①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세부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심사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신기술이나 특수측량 등에 대한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

제19조(심사자료 추가 요청)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성과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설계서, 내역서 및 작업에 사용된 장비의 사양서와 계산 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메타데이터의 확인 등)

① 심사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라 메타데이터가 작성된 경우에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검사한 경우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를 반영한 메타데이터를 공공측량성과 인계 시 공공측량성과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인계한다.

제21조(성과심사결과서 작성 및 통지)

①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되면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서에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즉시 수정하여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측량성과의 관리)

① 제15조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사본의 보관ㆍ관리 책임은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시점부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성과심사 결과 통지 및 성과 인계전까지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있다.

② 인수한 성과품은 도난, 화재, 그 밖의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성과품은 「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한다.

④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기간은 접수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2절 지도 등의 간행심사

제23조(간행심사 신청)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간행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4의 표준작업방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수탁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 등과 심사대상의 상이한 부분 혹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 신청인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사항 및 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행심사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정사영상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사항은 별표 5의 보안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축척별 도식적용규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 등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간행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수탁기관은 최신 국가기본도 이외의 간행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에 활용하여야 하며, 지도 등을 간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의 간행심사 사항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 등의 간행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5조(간행심사자의 자격요건)

① 간행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중급기술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다만, 측량, 도화, 지도제작, 항공사진 부분의 기능사는 간행심사에 관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군사시설,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의 보안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간행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간행심사 기간 등)

①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간행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심사내용을 표기한 별표 6의 지도 등의 간행심사결과통보서와 심사가 완료된 간행물 등 1부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심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신청인에게 간행심사 결과통보서와 심사가 완료된 간행물 등 1부를 송부할 경우「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행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수료, 처리기간, 사용 도엽수, 주요 심사내용을 별표 7의 간행심사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되 주요 심사내용에는 군사시설물, 국가보안목표시설물,「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표시제한 대상의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 오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심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간행심사는 전 도엽을 실내도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심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보완 등)

간행심사 결과 성과불량으로 지도 등을 발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를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지도 등의 간행)

① 심사를 받아 간행한 지도 등을 합본 또는 분할하여 간행하거나 제목만을 변경하여 간행할 수 있다.

② 심사 받은 지도 등을 간행할 때에는 간행물의 측면상단 및 전면여백에 간행연도를, 전면여백에 심사기관, 심사연월일 및 심사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되, 심사년도 표시는 심사연월일이 속하는 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지도가 낱장지도이거나 전자지도일 경우 적당한 여백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간행심사를 받은 자가 지도 등을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도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수정간행한 지도의 사본과 별표 8의 서식에 따른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밀도로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을 제출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이 제출되면「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비공개,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표시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수정간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과정에서 표시제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등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간행물 등 제출)

① 심사 신청인은 지도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간행 된 간행물 등 2부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간행물 등 중 1부는 심사수탁기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간행물 등의 관리)

① 인수한 성과품은 도난, 화재, 그 밖의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성과품은「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한다.

③ 간행심사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기간은 접수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지도 등의 간행심사를 받은 자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정간행한 간행지도 등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초 간행심사 관련 문서는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수수료 부과 및 관리

제1절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31조(수수료 산정 및 납부)

①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115조제2항에 따라 별표 9의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이하 "성과심사수수료"라 한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의한 간접측량비 중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13%로 하며, 기기상각비는 별표 10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통지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측량성과의 사본을 반송하거나 성과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공공측량시행자가 성과심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다시 심사를 요청할 경우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 이의제기 등)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제31조에 따라 통지된 성과심사수수료 내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재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정하여 다시 통지한다.

② 공공측량시행자와 공공측량수행자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수수료가 반영된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공공측량수행자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성과심사수수료 산정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이나 특수측량 등의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제33조(수수료의 사용기준)

성과심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1. 성과심사 업무에 따른 직ㆍ간접 인건비

2. 성과심사 업무 및 측량기기 점검에 필요한 제경비, 사무용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비용

3. 성과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여비, 사용료, 임대료, 적립금, 재료비, 인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제비용

4. 측량기술ㆍ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교육과 해외기술협력을 위한 각종 비용

5. 정부 대행 사업이나 심사수탁기관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또는 자산취득 및 그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측량 제도 및 공간정보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4조(수수료 관리)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받았을 때에는 별표 11의 공공측량성과심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수수료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재심사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성과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공공측량시행자에게 부적격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결과의 재심사 수행 시 재심사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부분에 대한 직접측량비는 본 성과심사수수료의 50% 이내로 하고, 제경비, 기술료 및 기기상각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2절 지도 등의 간행심사

제36조(수수료 산정 및 납부)

①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간행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 명세서를 별표 12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고지한 수수료 명세서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별표 12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심사 수수료(이하 "간행심사수수료"라 한다) 산정 시 책정대상 도엽이 일부분일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의 면적비로 산정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경우에는 도로의 연장으로 산정한다.

③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별표 12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 총액중 백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④ 심사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수료를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이의제기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지된 간행심사수수료 내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 신청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재산정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정하여 다시 고지한다.

② 제36조제3항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에 따라 반려하는 경우에는 간행심사 신청 시 제출한 심사용 간행물 등과 간행심사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료의 사용기준)

간행심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간행심사 업무에 따른 직ㆍ간접 인건비

2. 간행심사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의 수리 및 구입비

3. 간행심사업무에 소요되는 여비, 사용료, 임대료, 재료비, 인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제비용

제39조(수수료 관리)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신청내용과 제36조제4항에 따라 납부 받은 간행심사수수료를 별표 7의 간행심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수수료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 및 감독 등

제40조(예산 등 승인 및 보고)

① 심사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사업무와 관련된 정관 변경이나 직제, 인사, 예산회계, 보안관리규정의 제ㆍ개정

2. 심사업무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수료 수입ㆍ지출 예산

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

② 심사수탁기관은 심사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수입ㆍ지출 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6월 말 기준보고는 다음 달 말일까지, 12월 말 기준보고는 정기총회의 결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수탁기관은 제9조제1항,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1조(지휘ㆍ감독)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심사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심사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수탁기관에 심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심사하는 등 심사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취소나 정지를 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심사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능력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공무원 의제)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심사수탁기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재검토 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