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16 발령일: 2025년 4월 23일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관의 구분)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식물검역관의 구분에 따른 권한)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은 법령의 각 규정에서 정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식물검역관 단독으로 수출입식물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및 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입식물 선상검역 결과증명

2. 격리재배에 관한 통지, 격리재배포장 지정, 격리재배 명령

3. 수출입식물검역 합격 증명

4. 소독ㆍ폐기ㆍ반송 명령 및 처분 명령

②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수출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에 대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입국이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수출검역

2. 수입국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검역

3.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의 수출검역

제4조(식물검역관 응시 자격)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식물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별표 1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별표 2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제5조(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인원 조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수출품목 및 수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 인원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응시 대상자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사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등)

①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주관한다.

② 시험문제는 제5조에서 정한 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자가 식물검역관 선발목표에 맞는 문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 자격 전형시험에 따르는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소는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2. 시험문제는 시험실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문제는 자격 전형시험 1일전까지 편집ㆍ유인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필기ㆍ실기시험의 감독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한다.

4. 시험결과에 따른 성적은 시험감독관이 채점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

5.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유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제자의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험문제 출제자는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시험문제 출제가 완료된 즉시 시험문제를 제출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로도 시험문제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문제를 돌려받을 수 있다.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증 교부 및 관리 등)

①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한다. 다만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하며,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식물검역관 자격을 부여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관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